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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지]=0,1,1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순서)=0,2,1
(목차)=0,3,1
발제문 1:근로기준법의 주된 개정 방향 및 이유/강문대=1,4,27
발제문 2: 단병호 의원/노노모 법제팀의 '근기법 개정방향' 검토의견/정인섭=28,31,14
토론문 1: 비정규ㆍ소외 노동자 보호 및 근로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유정엽=42,45,6
토론문 2: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 토론문/이형준=48,51,11
토론문 3:단병호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이인규=59,62,1
목차=59,62,1
1. 4인 이하 사업장 적용범위 일부 확대=60,63,5
2. 법령요지등의 게시=65,68,2
3.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교부=67,70,2
4.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및 산전후휴가 후 30일간 해고뿐만 아니라 해고예고, 징벌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금지=69,72,3
5. 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직 및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선택적 신청=72,75,4
토론문 4: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문 요지/박수근=76,79,8
토론문 5:(근로기준법의 주된 개정방향 및 이유)에 관한 의견/김철희=8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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