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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이버 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사이버 통제법에서 사이버 인권법으로 / 국회의원 전병헌 [외]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전병헌의원실, 2008
형태사항
122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08년 12월 3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국회도서관 4층 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25751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등]

목차

Part 1 (2시 10분~3시 30분) 정보통신망법 개정 제안 4

발제 : 인터넷규제와 표현의 자유 :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박경신 6

1. 제한적본인확인제 8

가. 익명권과 표현의 자유 9

나. 인터넷에 대한 차별규제 12

다.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역효과 - 대형 개인정보유출사고 및 예방비용 13

라. 책임인가 실명인가 14

마. 소결 15

2.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형사책임부과 - 임시조치의 "의무화" 16

가. 현행법의 성격 -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 17

나. 개정안의 문제 - 입법취지의 충돌 20

다. 임시조치의 문제 24

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입 26

마. 소결 27

3. 모니터링 27

4. 사이버모욕죄 29

가. 현행 모욕법리의 위헌성 29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 39

가. 사후심의도 위헌이다. 40

나. 3각구도에 의한 사후심의는 더욱 위헌이다. 41

다. 애매모호한 기준을 이용하는 3각 구도에 의한 사후심의는 더욱 더 위헌이다. 41

6. 결론 42

〈별첨〉 사이버인권법 44

토론 5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문 / 이상직 52

1. 인터넷(Online)의 의미 52

2. Online, 추가적인 규제를 할 것인가 52

3.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논란 53

4.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 여부 54

5. 모니터링 의무 54

6. 기타쟁점 55

사이버 폭력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현황 / 김영문 56

1.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제 확대방안 56

2. 사업자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내용 57

【붙임1】 본인확인제 의무대상사업자 현황 59

【붙임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60

인터넷, 이해로부터 규제의 해법을 찾기를 / 김성곤 65

1. 인터넷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 65

2. 사업자의 노력 : 게시물 공동관리 66

인터넷 규제법의 운명과 자율규제의 가능성 / 민경배 68

1. 인터넷 규제법의 운명 68

2. 인터넷 자율규제의 가능성 69

Part 2 (3시 40분~5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제안 72

발제 :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 이은우 74

1. 통신비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4

가. 통신비밀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4

나. 통신비밀의(통신미밀의) 제한 원리 74

다. 4단계 테스트 75

라. 통신제한조치는 그 자체가 영장주의의 예외이다 76

마. 불법감청, 통신제한조치의 남용 가능성 76

2. 각 조항별 검토 77

가. 용어의 정의 77

나. 불법으로 입수한 통신사실확인자료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안 제4조) 78

다.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범죄의 제한 79

라.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을 강화함(안 제5조제1항) 80

마.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82

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삭제 83

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83

아. 집행의 통지 84

자. 관리인의 입회 85

차. 통신제한조치의 기록 86

카. 기록의 봉인 86

타. 기록의 작성 87

파. 특수직역의 직무관련 통신의 감청 금지 88

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88

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차 90

너. 자료를 제공받은 후의 통지 90

더.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91

러. 국회의 통제 91

3. 소위 '통신사업자의 협력의무 규정'에 대하여 92

가. 도입될 경우의 영향 92

나. 목적의 정당성 93

다. 수단의 적절성 93

라. 피해의 최소성 96

마. 비례성 96

토론 97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김성천 97

1. 들어가는 말 97

2. 통신제한조치의 기본권 침해 속성과 영장제도 98

(1) 통신제한조치의 기본권 침해 강도 98

(2) 일반영장 금지에 대한 위배 여부 99

(3) 자백 강요 여부 99

3. 통신사업자 설비를 이용한 감청의 안전성 확보 100

(1) 관리인의 입회 100

(2) 실시간 로그기록 100

4. 감청 목적의 정당성 100

5. 맺는 말 101

통신제한조치 집행설비의 오남용 우려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고찰 / 강신각 102

1. 개요 102

2. 감청에 대한 오남용 우려 102

3. 감청 오남용 우려 해소 관련 국외 사례 103

4. 감청 오남용 관련 통비법 개정법률안 검토 106

5. 통비법 개정안 발제 관련 의견 109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관련 의견 - 12.3. 국회 토론회 관련 - / 김성훈 111

1. 서론 111

2. 발표문 주장 요지 112

3. 발표문의 주요 주장 및 검토 의견 113

가. '통신제한조치는 그 자체가 영장주의의 예외'라는 주장에 대하여 113

나. '통신에 관한 위치정보'만을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인정 113

다. 불법으로 입수한 통신사실확인자료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 114

라.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범죄 제한 114

마. 통신제한조치 요건 강화, 피내사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삭제·통신제한조치의 허가 기간을 10일·30일로 함 115

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강화, 외국인에 대한 무영장감청폐지, 통신제한조치 기간 2개월로 단축 116

사.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삭제 117

아.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시 허가서 제시의무 규정 117

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118

차. 관리인의 입회 118

카/차. 통신제한조치의 기록의무 119

타/카. 기록의 봉인 및 법원 제출의무, 기록의 작성의무 119

파/타. 의사, 변호사, 종교인 등의 직무관련 감청 금지 120

하/파.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절차에 법원의 허가 추가 120

거/하. 자료 제공을 받은 후 30일이내 통지 120

너/거. 국회에 3개월마다 통신제한조치 보고서 제출 의무 120

더/너. '통신사업자 협력의무 규정' 문제점 지적 관련 121

러/더. 소결 122

4.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감청오남용 방지 대책 123

5.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시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강화·국민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의견 124

6. 결론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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