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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지금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필요한가? / 이기우 3
요약 5
I. 총평 6
무엇을 위한 특별법인지 불분명함 6
국가의 근간변경에 대한 학계나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의 부재 6
특별법안은 일방적이고 종합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6
통합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나 불이익배제는 주민의사를 왜곡하고 정책의 합리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음 6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변경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함 7
II. 특별법안의 주요내용과 평가 7
대통령소속 개편추진위원회의 설치 (안 제6조, 제7조) 7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준자치구화(안 제15조) 9
도개편방안(안 제17조) 9
시·도 경계를 넘는 시·군통합(안 제18조 제2항) 10
읍면동 주민자치기구화(안 제21조- 제22조) 11
통합에 따른 불이익배제 등(안 제24조-제26조, 제29조- 제31조) 11
지방교부세산정에 관한 특례(안 제28조) 12
자율통합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의 특례(안 제26조-제28조) 12
도세를 통합시세로 전환(안 제36조) 13
대도시특례(안 제33조 내지 제36조) 14
지방분권특례(안 제37조 - 제39조) 14
IV. 결론 15
중앙주도에 의한 구역개편의 문제점과 방향 / 강형기 17
I. 문제의 제기와 지방자치구역의 기본원리 19
1. 문제의 제기 19
2. 선진국의 동향 22
3. 검토의 초점 23
II. 도폐와 획일적 시·군 통합이 가져올 문제점과 예상되는 결과 25
1. 시·군 통합의 결과 25
2. 도폐지의 결과 29
III. 지방자치구역 개편의 논의 방향 32
1. 기본인식의 정립 32
2. 논의의 방향 36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대안에 대한 검토의견 / 김성호 41
I. 추진기구에 대한 의견 43
위원구성 43
지방차원 통합추진위원회의 활동 내용 보완 필요 43
II. 특별시·광역시 개편 44
특별시 44
광역시 44
III. 도 개편 45
도폐지 45
특·광역시 도의 통합 통한 광역화 45
IV. 시·군 개편 46
시·군 개편과정에 대한 평가 46
검토의견 46
V. 읍면동 근린자치 46
논의 내용 46
검토의견 47
VI. 통합자치단체 특례 47
논의 내용 47
검토 의견 47
VII. 종합 의견 48
대통령소속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지방추천위원 정수 조정 48
특별시·광역시 개편, 도폐지는 주민투표 통해 갈등비용 최소화 48
시·군 개편 방향 48
읍면동 근린자치제는 시·도, 시·군·구의 자율로 제도화 48
통합자치단체 특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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