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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0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84
제어번호
PAMP1000031405
주기사항
민주주의법학연구회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토론회
일시: 2010. 3. 15. 오전 10시, 장소: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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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제 3

발제 1. 현 시기 검찰개혁의 과제 : 완성된 제도적 독립성, 남은 것은 공익성 신화와 민주적 견제시스템 / 김인회 3

1. 본 발표의 목적 3

2. 검찰의 중립성을 위한 제도적 과제 5

(1) 민변과 참여연대의 검찰개혁방안 5

(2) 검찰의 중립성과 관련한 참여정부의 성과 6

(3) 공직부패수사처의 추진 8

(4) 참여정부, 검찰과 불편한 관계 8

(5) 철학에 근거한 인사권 10

(6)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남는 문제 10

가. 검찰청의 완전한 독립 11

나.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 11

다. 법무부장관의 지휘권배제 및 검사의 주요사건 보고의무 삭제 12

라. 검사동일체 원칙의 삭제 14

(7) 검사의 정치적 중립은 제도적으로 완성 16

(8) 준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으로부터 검찰개혁을 시작 17

3. 검사의 준사법기관론 비판 17

(1) 검사의 객관의무 비판 17

(2) 기록공개의 거부 19

(3) 수사권의 남용 20

(4) 피의사실의 공표 23

(5) 무리한 기소 24

4. 검찰 개혁 방안 모색 - 검찰권력의 견제와 분산 26

(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및 공안부의 폐지 26

(2)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조정 27

(3) 공적변호인 제도의 도입 28

(4) 법무부의 탈검찰화 29

(5) 시민참여를 통한 검찰 권한 견제 30

5. 검찰개혁의 희망 - 시간 31

발제 2.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원개혁 방향 / 김도현 32

들어가며 32

무엇이 문제의 핵심인가 32

이른바 서열ㆍ승진의 관행 문제 36

법조일원화의 시행과 승진구조의 불식 40

그 밖의 몇 가지 의제 46

토론 32

토론 1. 검찰의 사법방해죄, 허위진술죄, Plea Bargain, 참고인 구인제도, 영장항고제 도입안에 대한 소고 / 김행선 49

Ⅰ. 서 49

Ⅱ. 사법방해죄 49

Ⅲ. 허위진술ㆍ기재죄 51

Ⅳ. 소결 54

Ⅴ. Plea Bargaining 제도 55

1. 제도의 의의 및 유래 55

2. Plea Bargain의 형태 56

3. 유죄답변의 유효요건 56

4. 제도의 필요성 및 그 전제조건 57

5. 소결 58

Ⅵ. 참고인 구인제도 59

1. 검찰 주장의 입법근거 59

2. 미국의 대배심제도상 참고인 구인제도 59

3. 독일의 참고인 구인제도 60

4. 검찰주장의 문제점 및 소결 61

Ⅶ. 영장항고제 62

1. 검찰안의 내용과 도입근거 62

2. 문제점 63

Ⅷ. 결론 64

토론 2. 피의자 신분으로 말하는 검찰 개혁 / 조능희 65

1. 발제문에 대한 개인적 소회 65

2. 검사에 대한 특별대우와 노무현 정권 66

3. 검사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이유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67

가. 피의사실공표죄 67

나. 인권침해 68

다. 검찰의 준사법기관론 69

4. 공안부의 폐지 70

5. 제안 : 수사검사의 실명 공개 71

6. 질문 : 검사동일체 원칙이나 내부 결제 제도의 폐지 - 임수빈 부장 검사의 경우 73

7. 전망 74

토론 3. 피고인, 피의자가 본 사법 개혁 / 조능희 75

토론 4. 법원과 검찰개혁에 관한 토론문 / 정진경 78

1. 법원개혁과 관련하여 78

2. 검찰개혁에 관하여 79

토론 5. 사법부와 검찰 개혁을 위한 토론문 / 박정렬 81

1. 검찰 개혁 방안 모색에 관하여 81

2. 사법부 개혁 방안 모색에 관하여 82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82

나. 사무분담권 및 사건배당권에 대한 견제 83

발제 2.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원개혁 방향 / 김도현 38

[표 1] 행정처 경력 법관과 고법부장급 이상 법관의 상관관계 38

토론 3. 피고인, 피의자가 본 사법 개혁 / 조능희 75

표 1. 퇴직 대법관이 수임한 사건 중 특가법, 특경법, 선거법 위반 사건의 비율 75

표 2. 노동관계 소송의 퇴직 대법관의 수임 현황 76

발제 2.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원개혁 방향 / 김도현 33

[그림 1] 법관 퇴직 당시 사법시험 합격 후 경력기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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