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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FTA 발효에 따른 국제민사소송절차의 개선을 위한 공청회 / 이군현 국회의원, 한국기업법무협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기업법무협회, 2012
형태사항
170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2년 1월 16일(월) 오후 3시~6시, 장소: 국회본관 3층 귀빈식당
제어번호
PAMP100003370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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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초청의 글 / 이군현 ; 이준보

개회사 / 이군현

환영사 / 이준보

목차

발표자 / 허동원 9

FTA 발효에 따른 국제민사소송절차의 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 / 허동원 10

제1장 조사 개요 11

I. 조사 목적 11

II. 조사설계 11

III. 조사 대상 특성 12

제2장 조사 결과 분석 13

I. 외국법원의 부당판결 및 국내집행에 의한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3

II.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개정에 관한 의견조사 20

발표자 / 이규호 33

국제민사소송절차의 개선방안 -관련 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 이규호 34

제1절 서론 34

제2절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개정안의 의의 및 주요내용 34

I. 의의 34

II. 제안이유 35

III. 주요내용 35

IV. 신.구조문대비표 36

제3절 국제소송경합에 대한 취급의 개선방안 38

I. 국제적 소송경합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 현황 및 문제점 38

II. 국제조약 등 국제적 논의 현황 39

III. 개선방안 50

IV. 개정안에 대한 검토 51

제4절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절차의 개선방안 52

I. 서론 52

II. 비교법적 고찰 52

III.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56

IV. 개선방안 79

V. 개정안에 대한 검토 81

[부록] 84

영국의 법제 84

국제지적재산소송 원칙 91

제1편 일반규정 93

제1조 (목적) 93

제2조 (정의) 93

제3조 (적용범위) 94

제4조 (분쟁해결합의의 방식) 94

제5조 (분쟁해결합의의 체결능력) 94

제6조 (비교섭계약에 있어서의 분쟁해결합의) 95

제7조 (외국법의 조사와 적용) 95

제2편 국제재판관할 95

제1장 총칙 95

제8조(실질적 관련의 요건) 95

제9조(피고의 상거소지국의 재판관할) 95

제10조(등록지적재산권의 성립·유효성분쟁의 전속관할) 95

제11조(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의 재판관할) 96

제12조(지적재산권 계약 분쟁의 재판관할) 96

제2장 국제재판 합의관할 및 변론관할 96

제13조(합의관할) 96

제14조(변론관할) 96

제3장 소의 병합 96

제15조(객관적 병합) 96

제16조(주관적 병합) 97

제4장 국제적 소송경합 97

제17조(국제적 소송경합) 97

제5장 임시적 처분의 국제재판관할 98

제18조 (임시적 처분) 98

제3편 준거법 98

제1장 총칙 98

제19조(준거법에 관한 일반원칙) 98

제2장 준거법의 합의 98

제20조(준거법의 합의) 98

제3장 다수 국가에서의 지적재산분쟁의 준거법 98

제21조(다수 국가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98

제22조(지적재산권침해분쟁에 부수한 분쟁) 99

제4장 지적재산권계약의 준거법 99

제23조(지적재산권의 양도, 담보제공, 사용허락계약의 준거법) 99

제5장 지적재산권의 최초귀속의 준거법 99

제24조(최초권리귀속의 준거법) 99

제25조(당사자간에 관계가 있는 경우) 99

제4편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100

제1장 외국재판의 승인 100

제26조 (외국재판의 승인) 100

제27조 (외국재판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 100

제28조 (손해배상에 관한 재판의 승인·집행) 100

제2장 외국재판 승인.집행의 범위 100

제29조 (승인.집행의 범위) 100

제30조 (재판 일부의 승인·집행) 101

제3장 외국재판 승인.집행의 절차 101

제31조 (승인·집행의 절차) 101

제32조 (지적재산권 침해금지재판의 집행) 101

제5편 중재 101

제1장 총칙 101

제33조(당사자 자치) 101

제34조(중재지) 101

제35조(일반원칙) 101

제36조(다른 편과의 관계) 102

제2장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적격성 102

제37조(등록지적재산권의 성립.유효성분쟁의 중재적격성) 102

제38조(중재적격성 판단의 준거법) 102

제3장 국제지적재산분쟁의 중재합의 102

제39조(중재합의의 유효성) 102

제40조(중재합의의 효력) 102

제4장 국제지적재산분쟁의 중재절차 102

제41조(중재절차의 진행) 103

제42조(지적재산침해금지 등 임시적 처분) 103

제43조(객관적 병합) 103

제44조(주관적 병합) 103

제45조(재판절차와의 관계) 103

제46조(온라인 중재절차) 104

제47조(중재판정결과의 공시) 104

제48조(중재판정의 취소) 104

제5장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104

제49조(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104

발표자 / 김봉철 106

FTA와 국제투자확대 등 국제무역/경제질서의 변동과 민사소송절차의 개선 / 김봉철 107

I. 서설 - 국제관계의 변화와 민사소송절차 보완문제의 연결 107

II.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내용 108

1. 국제소송경합에 대한 취급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 신설의 제안 108

2.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절차의 개선 109

III. FTA 확대와 규범적 의미 111

1. 한국의 FTA와 규범에 대한 영향 111

2. FTA의 법적기반성(Legal Infrastructure)과 다른 요소들과의 연결가능성 111

3. FTA와 다른 규범과의 연결문제 예시-경쟁분야 113

4. FTA와 민사소송문제 115

IV. 국제투자분쟁의 문제와 법적 의미 116

1. 외국인투자확대와 국제투자에 대한 규범적 대응 116

2. BIT와 FTA의 투자규정 117

3.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118

4. 국제(투자)중재절차와 민사소송절차 121

V. 결어-FTA와 국제투자 확대현상에 따른 민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122

사회자 / 노태악 125

토론자 / 김인호 127

국제민사소송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 김인호 128

1. 일반적 평가 128

2. 국제적 소송경합 128

가. 인정 범위 (소송원인과 소송물의 차이) 128

나. 외국재판의 승인과 관련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검토 129

다. 소극적 확인의 전소와 이행청구의 후소의 경합 129

3.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129

가. 승인의 대상 129

나. 확정재판과 기판력 130

다. 송달의 적법성 130

라. 국제사법 제10조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적용 범위 130

마. 내국관련성과 외국재판의 승인 131

바. 국제적 강행법규와 공서 131

사. 외국재판의 기판력과 절차적 공서 131

아. 집행판결절차에서의 항변 132

4. 국제적 소송경합과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연계한 검토 132

5. 종합적 평가 133

토론자 / 박해식 135

토론문 / 박해식 136

1. 국제소송경합에 관한 조문 신설 부분 137

2.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139

토론자 / 석광현 142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 석광현 143

I. 머릿말 143

II.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판결의 승인 143

1. 제1항 제3호, 제2항과 제3항에 관하여 143

2. 제1항 제4호에 관하여 145

3. 제4항에 관하여 146

III. 민사집행법 외국재판의 집행 146

IV. 제246조의2 국제적 소송경합 146

V. 요약과 정리: 개정의 필요성 147

1.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147

2. 국제적 소송경합 147

토론자 / 이제형 150

토론자 / 최우영 152

국제민사소송절차의 개선을 위한 세미나 토론자료 / 최우영 153

1. 왜 외국판결의 한국승인과 집행이란 상황이 발생하는지? 153

(1) 외국판결 승인과 관련한 국제사법공조는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인지? 153

(2) 국제민사소송의 현실은? 153

(3) 국제재판관할권 이론과 허상 153

2. 외국에서 제기된 재판에 대응해서 피고가 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들은? 153

(1) 외국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 153

(2) 외국법원의 관할권을 "부인"하는 경우 153

3. 외국판결의 한국집행을 구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재 민사소송법 제217조 154

4. 바람직한 민사소송법 개정의 방향은? 154

(1) 국제재판관할권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와 기준은? 154

(2) 소장 및 소환장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와 기준은? 154

(3)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지 여부의 판단? 155

토론자 / 한애라 157

토론문 / 한애라 158

판권기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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