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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3
이제라도 피의사실공표죄 명문화한 이유 되새겨야 -피의사실 공표는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하는 수사권 남용- / 박병석 3
피의사실 공표는 처벌돼야 하는 범죄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뜻 헤아려야- / 박지원 5
피의사실공표죄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의 꽃 -기소독점 남용하는 검찰독재 시대의 종언을 바라며- / 박영선 7
피의사실공표는 재판 전에 이미 범죄자로 만드는 것 -피의사실공표 일삼는 정치검찰은 범죄제작소 역할- / 한명숙 11
개회사 :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처벌'돼야 합니다 -피의사실공표죄 살리기는 검찰개혁의 첫 단추- / 박범계 13
발제문 1: 현행 수사공보시스템의 문제점 / 하태훈 15
I. 들어가며 17
II. 장식품으로 전락한 수사공보준칙 19
III. 공정한 수사와 재판의 장애물, 피의사실 공표 20
IV. 현행 수사공보시스템의 문제 22
1. 언론보도의 자유(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의 원칙과의 조화 22
2. 수사공보준칙의 문제점 24
3. 검사가 검사의 수사공보준칙 위반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겠는가? 26
V. 나가며 27
발제문 2: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준현 29
1. 피의사실 공표죄 왜 다시 문제인가? 31
2. 피의사실공표죄는 필요한가? 32
가. 무엇을 보호하고자 하는가? 33
나. 외국 입법례 35
다.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가? 37
3. 위법성 조각에 대하여 37
가. 형법 제310조의 원용 여부 37
나. 정당행위 38
4. 사문화의 원인 40
가. 검찰의 기소독점 40
나. 언론의 관행-알 권리에 대한 착각 41
5.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 42
6. 개선방안 44
가. 기소단계에서의 재정신청 절차 및 요건의 개선 44
나. 형사 재판 단계에서 공소유지 변호사제의 도입 45
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신설 45
라. 독립한 수사기관 설치 46
7. 결론 46
참고문서 47
참고판결문 48
관련법령 48
지정토론 50
공보시스템의 문제해결과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 회복을 위하여 / 박주민 50
1.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하 "수사공보준칙")의 문제점 50
2.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 회복 54
가.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 회복의 한계 54
나.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 회복을 위한 방안 55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문 / 노명선 58
1. 들어가면서 58
2.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기본원칙 61
3. 입법적 보완 및 질의사항 61
(1) 일정기준의 위법성 조각사유 특칙 마련. 61
(2) 수사정보가 수사기관만의 전유물이 아님. 재판 관여자도 행위주체에 포함. 62
(3) 별도의 수사기구나 재정신청절차 개선에 관하여 63
(4) 피의사실의 공표에 의해 법관에게 부당한 예단을 가지게 하는 경우 63
〈피의사실공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문 / 오경식 65
1. 피의사실공표죄의 현상적 논의에 대해서 65
가. 피의사실공표가 현재 수사공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65
나. 피의사실공표가 언론의 개별 취재를 통한 현실 65
2. 피의사실공표죄와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66
3. 재정신청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68
4. 피의사실공표죄가 간과하고 있는 주체 - 법원을 통한 피의사실공표문제에 대하여 69
5. 기타 7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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