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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문 3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관련 현황 및 쟁점 / 임동춘 3
1. 자금세탁방지제도 현황 4
2. 국세청의 FIU정보 활용확대 관련 논의동향 7
3. 「특정금융거레보고법」 개정안의 내용 비교 8
1) 이한구 의원 입법(안) 8
2) FIU의 대안의 주요 내용 9
4. 현재 논의의 쟁점 10
1) 금융거래정보 활용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 10
2)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FIU제도 형해화 12
3) 영장주의원칙 훼손 우려 13
4) 해외 주요국 제도와의 비교 필요 14
〈붙임 1〉 각 개정안의 내용 비교 16
토론문 17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설명 자료 / 김동일 17
I. FIU 법령 개정 필요성 18
II. 과세당국의 금융정보 활용 19
III.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20
별첨 1 : 이한구 의원입법안 및 수정입정안 비교 21
국세청의 FIU 금융정보 활용 확대 방안 / 이명순 22
1. 자금세탁방지제도 현황 22
2. 국세청에 대한 FIU정보 제공 현황 22
3. 국세청이 요구하는 내용 23
4. 국세청 요구관련 입법 논의동향 23
5. 정무위 계류 FIU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23
6. 세수증대효과 관련 검토 26
7. 조세증대효과와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27
참고 : 국세청의 FIU정보 활용 확대방안 비교 2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의견 / 조상준 29
[1] 검토 배경 29
[2] 법률안 주요 내용 29
[3] 검토 의견(개정안 신중검토 필요) 30
관세청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접근 필요성 검토 / 손성수 32
추진 배경 32
FIU로부터의 정보입수·활용 현황 32
고액현금거래보고(CTR) 확보 필요성 33
개선방안 : 관세청장의 고액현금거래보고정보 이용권한 확보 35
기대 효과 36
붙임 1 : 외국의 FIU 정보 이용 현황 37
붙임 2 : 관세청의 CTR 입수 필요성 설명 사례 38
공청회 패널 자료 / 김승열 40
1. 개정안의 내용 40
2. 실명법상 영장주의 원칙 위반 40
3. 과세당국의 권한남용 가능성 41
4. 기관 간 상호 견제의 원칙 41
5. 최상위의 법체계인 헌법에 반함 41
6. 미국 사례 41
7. 대안의 모색(FIU 심사기능 확충과 전문성 제고) 42
국세청 주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김자봉 43
"FIU 정보 활용범위의 바람직한 확대방안"에 대한 토론자료 / 박훈 51
1. 효율성과 보안성의 조화의 관점 51
2.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인식 변화의 관점 52
3. 개인의 사생활보호의 제한과 한계의 관점 5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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