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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회 서민·중소기업발전포럼」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간담회 : 정책자료집 / 국회서민·중소기업발전포럼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홍지만의원실, 2012
형태사항
[62]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2. 9. 13(목) 11:00, 장소: 국회본청 귀빈식당
단면인쇄임
대표의원: 홍지만
연구책임의원: 강석훈
회원의원: 권은희, 김기선, 김도읍, 김상훈, 김을동, 김정록, 김종훈, 김태환, 김현숙, 김희국, 문정림, 박대출, 박상은, 박성효, 박인숙, 신의진, 여상규, 유기준,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이강후, 이언주, 이완영,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한성, 이헌승, 정우택, 정의화, 정희수, 조현룡, 홍문종, 홍의락
제어번호
PAMP100003824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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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식순 4

회원명단 4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발전방향 / 김동선 5

I. 중소기업 현황과 당면과제 7

II. 중소기업 정책현안 10

III. 중소기업관련 입법상 쟁점 14

[부록] 수출기업의 해외활동 지침 : 해외 경쟁법의 역외 적용 사례 16

목차 17

I. 서론 19

II. 각국의 반독점법 역외적용 사례 20

1. 미국의 사례 20

2. 중국의 사례 22

3. 한국사회와 국가입법관할권의 역외적용문제 24

III.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법 또는 지역법을 통한 규제의 관할상 한계 26

1. 다국적기업에 대한 역외규제의 법적근거들(The Legal Bases for the Extraterritorial Regulation of MNEs). 26

가. 속인주의(Nationality) 27

나. 보호주의(Protective Jurisdiction) 28

다. 객관적 속지주의 (Objective Territorial Jurisdiction) 28

2. 입법관할권(Jurisdiction to Prescribe) 30

가. 국적관련성 (Nationality Links) 32

나. 영향이론(The 'Effect' Doctrine) 34

다. 소유권과 경영권에 대한 관련성 (Links of Ownership and Control) 42

3. 인적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 42

가. 법정과 다국적 기업의 non-resident unit 사이의 충분한 연관 관계(Establishing a Sufficient Connection between the Forum and the Non-Resident Unit of the MNE) 43

(1) 다국적 기업의 resident and non-Resident Unit 사이의 조직적인 연결성(Corporate Links Between Resident and Non-Resident Units the MNE) 44

(2) 법정관할과 다른 사업적 접촉에 기초를 둔 연결(Links Based on Other Business Contacts With the Forum Jurisdiction) 51

a) Presence of Corporate Officers: 회사임원의 존재 51

b) Presence of Products Manufactured by a Non-Resident Corporation: 해외 기업이 제조한 제품의 존재 51

c) 인터넷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53

나. 다국적기업의 역외 지부에 적용되는 관할 부적정성 이론(The Doctrine of Forum Non-Conveniens as Applied to Non-Resident Unit of MNEs) 54

4. 집행관할권(Jurisdiction to Enforce) 57

가. 다국적 기업과 관련된 소송 절차에서의 증거 개시(The Disclosure of Evidence in Proceedings Involving a MNE) 58

(1) 반독점 소송절차에서의 증거 개시(Disclosure of Evidence in US Antirust Proceedings) 58

(2) 미국의 공개 명령과 타국의 비밀보호법 60

5. 보론- 입법관할권(Jurisdiction to Prescribe)과 집행 관할권(Jurisdiction to Enforce)의 개념구별에 대하여 61

IV. 결론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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