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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른 교통안전 증액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방안 / 장일준 3
1. 자배법 개정내용 5
2. 교통안전 예산의 활용 7
3. 교통사고 발생현황 9
4. 민간부문의 교통안전 책임 강화 필요 13
한·일 교통안전 예산 비교를 통한 한국예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허억 17
I. 한·일 교통사고 현황비교 19
1. 한국의 교통사고 현황 19
2. 일본의 교통사고 현황 20
3. OECD 가입국 교통사고 국제 비교(2010년) 21
II. 한국의 교통안전 예산 현황 및 사용내역 24
1. 총괄 예산 현황 24
2. 각 기관별 도로교통안전 예산 현황 25
3. 구체적 사용 내역 26
III. 일본의 교통안전 예산 현황 및 사용내역 35
1. 일본의 교통안전예산 현황 35
2. 예산의 구체적 사용내역(2010~2012) 36
IV. 교통안전 예산 항목의 적정성 설문조사 결과 40
1. 설문개요 40
2. 응답자 직업 군 등 분포현황 41
3. 교통안전 예산 항목의 적합성 비율 42
V. 한국의 교통안전 예산의 문제점 46
1. 한국 예산이 일본예산의 4%에 불과할 정도 매우 적다 46
2. 교통안전 직접 재원은 4,000억 원에 불과, 그마저도 대폭 줄고 있다 46
3. 교통안전사용예산의 적합성 비율이 50%에 불과하다 47
4. 교통안전 예산 범위가 불명확해 예산이 부풀려져 있다 47
5. 현행 교통안전 예산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성이 매우 의문시된다 48
6. 사업 수립시 계량화된 사고감소 목표가 거의 없다 48
7. 사업선정과 집행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적다 49
8. 사업 완료 후 동 사업의 사고감소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없음 은 물론 보다 나은 사업 마련을 위한 고민이 부족하다(붕어빵식 예산이라는 비판 제기) 49
9. 예산 사용자가 사용하기 좋고, 큰 문제가 없는 시설 위주로 예산이 집행되고, 교육·홍보 예산은 매우 미비하다 50
10.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들간 칸막이가 있어 상호협력체재가 매우 부족하다 50
11. 교통안전 예산 중 모니터링, 평가 예산이 거의 없다 50
VI. 한국 교통안전 예산의 개선방안 51
1. 교통안전 예산의 명확한 개념 정립 요구 51
2. 기존 교통안전 예산을 Zero Base에 놓고 교통감소 효과성을 제 3기관에서 평가 51
3. 대통령 또는 총리실 직속 「교통안전사업 선정 및 평가 센터」 설치 52
4. 향후 교통안전 예산 사업 선정 및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 사용의 가이드 라인 제시 52
5. 모든 교통안전 예산 사용내역 국민들에게 공개 53
6. 「교통사고 예방사업 정보은행」 구축 53
7. 교통안전 예산 사용부처, 공공기관들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들의 교통안전」이라는 공통목적 달성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 체재를 구축함 54
8. 교통안전 담당자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역할 이에 따른 책임도 부여하고 사업결과에 상응하는 공정한 인센티브와 페널티제도를 도입함 54
9. 전체 예산의 10~20% 정도를 교육·홍보예산으로 책정 55
10. 전체 예산의 1% 내외를 연구조사 및 평가 예산으로 반영 55
11. 교통안전 예산의 효율성 제고 후 교통안전 직접 예산 1조 5,000억원으로 증액 노력(일본의 8.37%)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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