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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암물질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창립총회 3
함께하는 사람들 4
활동보고 5
운영규정(안) 7
사업계획(안) 14
I. 사업목표 14
II. 사업계획 15
창립선언문 27
화평법토론회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30
발제 1. 제정된 화평법 소개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추진현황 보고 / 황인목 31
1. 화평법 제정배경 32
2. 화평법 쟁점 및 계획 40
3. 화평법 산업계 지원방향 43
발제 2. 리치와의 비교를 통한 화평법 이해 / 정남순 76
목차 76
1.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의 변경 77
2. 화평법 주요내용 78
3. 화평법 REACH 비교 87
목적 87
등록(대상, 등록 주체, 제출자료) 88
완제품 내 화학물질의 규율내용 89
정보교환 93
정보 공개열람 95
발제 3. 시민사회가 바라는 화평법 시행령의 제정방향 / 김신범 100
1. 화평법 및 시행령 제정의 원칙 101
2. 시행령 제정방향 108
3. 향후 과제 123
토론 1. 사각지대 없애 본래의 법 취지 살려야 / 임종한 126
1.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 126
2.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127
3. 화학물질 사용자의 보고 의무 127
4. 제품의 위해성 평가 범위 127
5. 화학물질관리 제반 법과의 연계 128
6. 정보의 공개 범위와 위해성관리에 대해서 128
토론 2. 화학물질 규제 후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 강찬호 129
우리에게 무슨 일이? 129
왜? 130
우리의 아이를 살려내라.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라. 130
정부의 물타기 그리고 기업의 몰지각성. 131
무엇이 문제인가? 131
우리들의 요구!! 133
토론 3. 화평법에 대한 산업계 입장 / 최광림(내용없음) 135
토론 4. 화평법 하위법령에서 확인·보완될 내용 / 박항주 136
1. "기존화학물질" 범위 검토되어야함. 136
2. 전문위원회에 사회경제분석위원회 포함 필요함. 136
3. 등록면제대상에서 노동자 보호 기준 방안 검토해야 137
4. 중소기업 지원방안 구체화 137
5. 국제기구의 명칭과 범위를 구체화 해야함. 137
6. 화학물질 정보제공 구체화해야 137
7. 사업장의 범위를 구체화해야 138
8. 요청하는 경우를 구체화해야 138
9.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범위를 확대 필요 138
10. 정보가 변경시도 제공하도록 해야 138
11.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해야 13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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