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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김영주 3
인사말 / 전영실 5
I. 발표 : 전자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안 / 윤해성 6
I. 들어가며 7
II.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정의규정 개정방향 검토 8
1. 국내외 동향 파악과 유형 분석 9
2. 국내외 정의 규정 검토 10
3. 개정방향 모색 11
III.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벌칙규정 개정방향 검토 12
1. 유형 분석 12
2. 형법상 사기죄 처벌여부 13
3.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간접정범 여부 15
4. 국제적 동향 파악 15
5.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개정방향 모색 16
IV. 결론 17
II. 토론 19
[토론문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안 / 김계환 20
1. 특별법의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20
2. 정부의 개정안과 김영주 의원의 개정안 요지 20
가. 김영주 의원안(2013. 6. 4 의안번호 5312) 20
나. 정부안(2013. 7. 26 의안번호 6140) 21
다. 검토 22
3. 피해의 방지를 위한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23
가. 본인확인절차의 강화 범위를 이체거래에까지 확대할 필요 23
나. 피해자의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의무의 도입 필요성 24
다.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제3자에 의한 재발급 및 부정사용의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도 도입 26
라. 메모리해킹 등 해킹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도 지급정지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등 27
[토론문 2] (제목없음) / 김영훈 29
[토론문 3]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대응현황 및 법·제도 개선방향 / 전요섭 31
1. 그간의 대응현황 및 성과 31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32
3.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주요내용 33
4. 향후 대응방향 34
참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제도 35
[토론문 4] (제목없음) / 최지현 36
1.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대한 규율방향 36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한 입법의 쟁점 36
1) 입법남용의 문제 37
2) 입법기술적 측면 37
3) 책임분담의 문제 39
4) 피해구제 범위 확대 필요성 4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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