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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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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씀 / 이종걸 4
축사 6
축하말씀 / 문재인 6
축하말씀 / 이석현 8
축하말씀 / 정우택 10
축하말씀 / 유승희 12
축하말씀 / 신제윤 14
발제 : 이용자 보호 강화와 금융보안 합리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 박지환 17
1.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문제점 17
(1) 사고거래의 기술적 유형 세분화 17
(2) 고의 중과실 면책조항의 확대해석 18
(3) 도난 또는 분실 통지 전 이용자 보호 미흡 19
2. 해외 주요국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법령 소개 19
가. 주요국의 접근매체 도난, 분실 사유 없는 경우 이용자 책임범위 19
나. 주요국의 접근매체 도난, 분실의 경우 이용자 책임범위 20
다. 미국 전자자금이체법(EFTA, Regulation E) 이용자 책임범위 ; Consumer Liability for Unauthorized Transfer 20
3.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주요내용 소개 21
가. 사고거래의 기술적 유형구분 폐지 및 무권한거래 정의 도입 21
나. 이용자가 2월의 이의제기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 기간 도과 후부터 발생한 무권한거래에 대해 이용자에게 무한책임 부과 가능 24
다. 도난 및 분실사유 통지 시점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면책범위 차등화 26
라. 기타 27
4. 추가 논의사항 및 법률해석 28
가. 추가 논의사항 28
나. 법률의 해석 31
5. 예상효과 33
가. 손해배상 책임의 합리적 배분 및 금융보안 합리화 단초 33
나. 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 간 역할분담 35
참고문헌 35
토론문 1 : 전자금융거래와 이용자 보호 / 김경환 3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3가합70571 판결의 요약 38
2. 일본의 이용자 보호 실태 39
3. 발제 및 개정안에 관한 의견 40
토론문 2 :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 본 전자금융거래법과 이종걸 의원 개정안 / 이승건 44
토론문 3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보완방안 / 윤민섭 48
자료 1.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 제1차 IT·금융융합협의회 운영결과 - 52
I. 추진 배경 54
II.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56
III. IT·금융 융합 지원과제 주요내용 61
1. 규제 패러다임 전환 61
2.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 개편 63
3. 핀테크 산업 성장 지원 65
4. 금융보안을 토대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 68
IV. 기대효과 69
V. 추진계획 70
자료 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7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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