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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주최자 인사말씀 3
인사말 : 근로자건강센터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 건강을 지키는 전문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발전모델을 구체화해야 / 권은희 3
인사말 :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이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도록 예산확보 힘쓸 터 / 김성태 4
인사말 : 소규모사업장 재해예방활동의 중요성에 걸맞는 제도정비를 위해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여러분과 함께할 터 / 김영주 5
인사말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명실상부한 주치의로서 근로자건강센터의 지난 5년을 평가하고 향후 질적발전을 모색해야 / 한정애 6
권은희 7
김성태 8
김영주 9
심상정 10
이인영 11
한정애 12
주제발표 : 근로자건강센터 현황과 발전방향 / 이철갑 13
I. 근로자건강센터 현황 14
근로자건강센터 현황 15
근로자건강센터 연락처 16
수도권 16
동남권 17
중부권 17
전라권 18
근로자건강센터 인력 구성 18
근로자건강센터 필수인력 자격 요건 19
근로자건강센터 근무 인원 19
근로자건강센터 인력 업무 경력 20
II. 근로자건강센터 설치근거 21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과정 22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및 사업영역 근거 22
지역산업보건센터(근로자건강센터 원형) 23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계획 23
III. 근로자건강센터 운영목표 24
근로자건강센터 목적 25
근로자건강센터 사업 내용 25
근로자건강센터 운영목표(안전보건공단) 26
근로자건강센터 사업목표 26
사업추진 전략 27
IV.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성과 29
근로자건강센터 이용자 30
센터별 상담 건 수(2014년) 30
근로자건강센터 업무상질병 예방 기여도 31
V.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상의 문제 32
문제점 :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33
근로자건강센터 설치 입법 사례 34
보건사업 관련 센터의 법 규정 34
(참고)정신보건센터 35
(참고)환경보건센터 35
(참고)농업·어업안전보건센터 36
보건사업 관련 센터 비교 36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파생되는 문제(A) 37
근로자건강센터 업무는 '의료행위'에 해당 37
근로자건강센터 업무는 의료행위? 38
근로자건강센터 업무의 범위는 법령에 근거해야 38
근로자건강센터의 법적 위상 39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파생되는 문제(B) 39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입 40
근로자건강센터와 산업재해 현황 40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내역(2015) 41
산재기금 중 '업무상질병예방' 항목(2015) 41
근로자건강보호 중 근로자건강센터 예산 42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사업비(2011~14) 42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 43
근로자건강센터 별 운영비 43
근로자건강센터 운영비 44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파생되는 문제(C) 44
센터 위탁업무의 성격-기간제법 적용 유무 45
근로자건강센터 계약직 직원의 신분 46
센터 재위탁 시에 기간제법 적용 유무 46
재위탁 시의 계약직 직원의 신분 47
센터 위탁 및 재위탁 시 기간제법 적용 여부 47
문제점의 대안 48
불안전한 고용 및 인건비에 대한 의견 48
부족한 센터 운영 사업비에 대한 의견 49
고용노동부 및 안전공단의 행정적 지원 49
기능확대 - 근로자의 전용 보건소? 50
VI. 근로자건강센터 발전을 위한 제언 51
안전보건공단의 근로자건강센터 진단 52
안전보건공단의 개선 방향(1) 52
안전보건공단의 개선 방향(2) 53
안전보건공단의 개선 방향(3) 53
안전보건공단의 개선 방안은 적절한가? 54
제언 54
관련자 토론 : 근로자건강센터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문 55
(제목없음) / 조기홍(내용없음) 56
(제목없음) / 임우택(내용없음) 57
노동자가 바라본 근로자 건강센터 발전 방향 / 최명선 58
1. 양극화가 고착화된 노동안전보건 58
2. 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본 근로자 건강센터의 긍정적 활동 58
3. 근로자 건강센터의 사업발전 방향 59
4. 제도개선 방향 60
근로자건강센터 발전방안 / 주영수 62
1. 운영모형 제안 62
2. 근로자건강센터의 '핵심(Core)기능'조정과 '운영방식'개선 69
3. 근로자건강센터 확대방안 72
4. 발전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76
(제목없음) / 강성규(내용없음) 79
각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 연락처 80
각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 소개 83
경기서부 근로자건강센터 84
인천 근로자건강센터 86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88
대구 근로자건강센터 90
서울 근로자건강센터 92
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 94
울산 근로자건강센터 96
충남 근로자건강센터 98
부산 근로자건강센터 100
경북북부 근로자건강센터 102
경기남부 근로자건강센터 104
서울강서 근로자건강센터 106
경산 근로자건강센터 108
참고자료 110
부록 1. 보건 관련 센터 법규 111
부록 2. 2015년 산재예방기금 예산안 : 2015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22
I. 일반 현황 125
II. 정책여건 및 전망 127
III. '15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주요 내용 128
IV. 예산·기금운용계획 세부 내용(내용없음) 124
부록 3. 김경협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대표발의) 148
부록 4.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5~2019)〉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 157
I. 수립 배경 160
II. 수립 경과 161
III. 혁신의 필요성 162
IV. 혁신 비전 및 지향 169
V. 혁신 전략 과제 172
부록 5.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공고문(2014년, 2015년) 217
부록 6. 고용문제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 내용 242
부록 7. 근로자건강센터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 25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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