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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선거운동 일반 5
1. 선거운동의 정의 및 선거운동 기간 5
2.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7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및 단체 10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10
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11
II.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할 수 있는 선거운동 13
1.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13
가.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SNS 13
나. 문자메시지 전송 14
2.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6
가. 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16
나. 전화 16
다. 인쇄물(예비후보자의 명함·홍보물·공약집) 17
라. 어깨띠·표지물 24
3. 당내경선 후보자의 경선운동 25
가. 당내경선의 개요 25
나. 경선사무소·명함 26
다. 경선후보자 홍보물 28
라.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 개최 29
III. 선거운동기간 중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30
1. 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30
가. 선거운동기구 설치 30
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33
2. 인쇄물(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36
가. 선거벽보 36
나. 책자형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38
다. 선거공약서 39
3. 읍·면·동 현수막 41
4. 어깨띠·피켓·표찰 등 소품 43
5. 자동차·확성장치 이용 45
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45
나. 선거벽보 등 첩부용 자동차·선박 48
6.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48
가. 신문광고 48
나. 방송광고 49
다.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50
라. 인터넷광고 52
7.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53
가. 단체의 후보자 초청 등 대담·토론회 53
나.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54
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55
8. 그 밖의 선거운동 56
가. 전화 통화 56
나.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57
IV.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의 정치자금 모금과 지출의 특례 59
1. 정치자금의 모금 특례 59
2. 정치자금의 모금방법 60
가.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 60
나. 후원금 모금 62
3. 정치자금 회계보고 64
V.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65
1. 당내경선 결과 입후보 제한 65
2. 공무원등의 입후보 제한 66
3. 예비후보자 등록 67
가. 등록절차 67
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68
다. 예비후보자 등록무효 사유 69
4. 후보자 등록 71
가. 후보자 등록절차 71
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71
다.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 75
부록 77
1. '14.6.4(수)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77
2.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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