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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발제문] 선진 사례를 통해 본 임대차 안정화 정책과 20대 국회 임대차정책 과제 / 김남근 4
목차 6
I. 서구유럽과 미국 대도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시사점 7
1. 최근 뉴욕의 임대차 안정화(Lease Stabilization) 정책 7
2. 베를린과 런던의 임대차 행정 비교 8
3. 주거비 부담의 가중과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필요성 9
4.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철학과 지방행정화 10
II.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배경과 체계 11
1.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배경과 원리 11
2.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유기적 체계 12
III. 적정(공정) 임대료 제도 17
1. 독일의 적정임대료 제도 17
2. 프랑스의 적정임대료 제도 21
3. 영국의 공정 임대료 제도 22
4. 뉴욕의 임대료 가이드라인 제도 25
IV.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지속 29
V. 임대차안정화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론 30
V. 성과와 희망을 보여주는 20대 국회 31
2. [토론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 - 주거안정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이 필요 이유 - / 박동수 32
1. 주택임대시장의 흐름 33
2. 세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는 얼마인가? 33
3. 세입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안하는 내용 34
4. 세입자의 주거안정이 갖는 정치·사회·경제적 의미. 35
5.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의원입법안의 새로운 내용 36
6.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 단위로 확대 37
3. [토론문] 20대 국회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검토 및 정책 과제 / 서채란 38
I.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39
1. 2016. 5. 30. 박영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6) 39
2. 2016. 5. 30. 윤후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37) 39
3. 2016. 6. 8.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48) 40
4. 2016. 6. 27. 송기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508) 40
5. 2016. 7. 7.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734) 41
6. 2016. 7. 21.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056) 41
II.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42
1.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 및 차임의 인상률상한제 42
2. 임대차등록제 44
3. 최우선변제권 강화 44
4.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45
5. 보증금 보증보험제도 법제화 및 보증금 대위변제자의 임차인 권리 승계 45
III. 그 외 주택임대차정책 과제 46
1. 최단 임대차 기간 3년간으로 연장 46
2. 피신청인의 의사를 불문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절차 개시 46
3. 예외 없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의무화 47
4. 적정임대료 수준 정보제공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47
4. [별첨]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4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5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6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7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8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의원 대표발의) 9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106
[뒷표지]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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