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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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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박영선 4
환영사 / 하창우 6
축사 / 김경진 8
축사 / 손금주 9
축사 / 이용주 11
주제발표: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 / 한영수 13
1. 서론 14
2. 재정신청 대상범죄 확대 16
3. 검찰항고 임의적 전치주의 23
4.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 변경 24
5. 재정법원의 심리와 결정(보완수사명령 도입) 27
6. 재정담당변호사 제도의 도입 29
7. 기타 개정 내용 33
8. 결론 36
참고문헌 37
[부록] 재정신청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38
토론 42
토론 01.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문 / 송영복 42
1. 재정신청 대상범죄 확대에 관하여 43
2.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에 관하여 45
3.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 변경에 관하여 46
4. 재정법원의 심리와 결정(보완수사명령 도입) 관련 47
5. 재정담당변호사 제도 도입 관련 48
6. 재정신청 기한 상향 조정 관련 50
7.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관련 50
8. 재정신청 사건의 열람등사 제한 규정 수정 관련 51
9.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단서 삭제 관련 52
토론 02.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문 / 김상민 53
1. 문제의 소재 54
2. 현행 형사소송법 내용 54
3. 형사소송법 개정경과, 입법례 55
4. 검토결과 56
5. 토론내용 61
토론 03.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 정영훈 62
1. 재정신청제도의 역사(逆史)와 개정 필요성 63
2. 고발사건범죄 확대 - 재정신청제도의 본질 복원과 공적인 사회정의 실현 64
3. 고발사건범죄로의 확대와 재정신청사건의 급증 남발 여부 66
4. 재정법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 67
토론 04.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 정승환 70
1.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범죄 전면확대에 대하여 71
2. 검찰항고를 임의적 절차로 하는 방안에 대하여 72
3. 재정담당변호사의 도입에 대하여 72
4.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 변경 등에 대하여 73
토론 05. 「대한변호사협회의 재정신청제도 개정안」에 대한 토론문 / 서보학 74
1. 시작하는 글 75
2. 대상범죄를 기존 고소사건에서 고발사건까지 확대하는 방안 76
3. 공소유지를 검사에서 재정담당변호사로 변경하는 방안 76
4. 재정법원이 재정담당변호사에게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78
5. 재정법원을 기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79
6. 재정신청시 검찰항고를 임의적 전치로 변경하는 방안 80
7. 재정신청사건 기록 열람·등사의 허용 여부 8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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