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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1, Prevailing Wage(적정임금)의 나라 미국에게 듣는다, 적정임금·직접시공 도입방안 [전자자료] / 주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주관: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 윤후덕,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최인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우원식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년 11월 15일(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168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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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 적정임금·직접시공 도입방안 토론회 서면축사 / 추미애 4

축사 :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기본권, 직접시공과 적정임금으로 지키겠습니다 / 우원식 6

축사 / 백석근 8

인사말 / 민홍철 10

인사말 / 박광온 12

인사말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연속 토론회 축사 / 윤후덕 14

인사말 / 이학영 16

인사말 / 강병원 18

인사말 / 송옥주 20

인사말 / 최인호 22

1부 : Prevailing Wage(적정임금)의 나라 미국에게 듣는다. / Peter Philips 24

적정임금제도의 목적 37

적정임금은 특정 지역, 특정 직종의 최저임금 38

적정임금의 결정 방법 38

적정임금의 집행 방법 39

적정임금법과 기타 임금관련법 비교 39

적정임금법과 관련되는 인접 법률 40

공공 공사는 모든 공사의 23%를 차지 40

미국의 많은 주들이 적정임금과 관련된 법을 가지고 있음 41

적정임금법이 공사 입찰자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음 42

적정임금법이 공사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음 42

적정임금법을 시행하는 주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이 누리는 이점 43

법이 시행되고 있는 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 나은 혜택을 누림 45

적정임금법은 퇴역군인의 고용에 도움 46

2부 47

〈발제〉적정임금제 도입 및 직접시공체계 확립방안 / 신영철 48

1. 건설업 일반 : 산업 & 노동 48

2. 비정상 대한민국 건설산업 52

3. 비용구조 정상화 : 적정임금 법제화 57

4. 생산구조 정상화 : 직접시공체계 확립 62

토론 69

1. 적정임금 및 직접시공에 대한 전문건설업계의 입장 / 김문중 69

적정임금제도 도입관련 69

직접시공제도 정상화 관련 71

2. 건설공사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 / 최재균 74

산업재해 은폐를 근복적으로 해소할 수 있음 74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해소 방안 74

공사비는 정상적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구조 75

원도급사의 하도급율 차액이 부당이득이 아니고 직접시공 비용 77

적정임금제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 마련 필요 77

직접시공 확대는 건설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78

3. 적정임금 도입과 직접시공 체계 확립의 필요성 / 이정훈 80

적정임금(임대료) 도입 80

직접시공 체계 확립 83

4. 토론문 / 최병완(내용없음) 86

5. 직접시공제 확대 / 김정희 87

6. 토론문 / 이현옥(내용없음) 90

7. 건설노동자 처우개선과 건설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도입 필수 / 최승섭 91

1. 젊은이에게 외면 받는 건설현장,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91

2. 적정임금 위한 예산 연간 2조원, 최저가입찰 확대 유보 예산낭비 규모 10년간 150조 93

3. 적정임금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직접시공제 도입이 필수적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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