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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의견진술 / 고학수 4
1. 들어가는 말 5
2.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5
3. 빅데이터의 정의 6
4. 비식별화의 정의 7
4.1. 법안상 표현의 문제 7
4.2. 빅데이터 활용의 촉진 8
4.3. 국내 판례 9
4.4. 유럽연합의 사례 10
4.5. 영국의 사례 11
4.6. 미국의 사례 11
4.7. 소결 13
5. 비식별화의 기술 및 절차의 문제 15
6. 요약 및 결론 16
02. 의견진술 / 이은우 18
1. 법률안에 대한 검토 19
2. 신산업,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창조경제 추진과정과 비식별화를 골자로 하는 빅데이터 산업진흥 정책의 문제점 19
가. 요약 19
나. 청와대와 대기업이 추진주체인 창조경제 20
다. 신산업과 성장동력을 추진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청와대와 대기업의 협의체 20
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 대기업 1:1 전담지원제의 문제 22
마. 주먹구구식 운영과 특헤 24
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자금 출연 그룹 현황 26
사. 시범사업의 문제점-대기업과 청와대의 직거래 27
아. KT의 추진사업 : 정부가 추진할 일인가? 기업이 추진할 일인가? 29
자. 대기업의 규제완화 요구와 그에 대한 응답 30
차. 빅데이터, IoT 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완화'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인가? 이것은 SK, KT, 네이버, 다음의 이해관계이다 31
3. 개인정보보호 완화와 특별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의 문제점 32
가. 성장동력, 전략산업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이 적절한가? 32
나. 대표적인 청부 입법 32
다. 특정 분야의 특혜 32
4.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파괴해야 가능한가? 34
가. 빅데이터 관련 산업 34
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 34
다/가. 반면, 개인정보 플랫픔 기업들의 개인정보기반 산업의 경우는? 36
라. 유럽연합의 경우 38
마. 미국의 경우 39
5. 법률안의 내용은 개인정보 플랫폼 기업에 대해 특혜를 주고 개인정보보호법을 파괴하는 내용 41
가. 비식별화 41
나. 비식별화된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는 기대할 수 없음 42
다. 비식별화만 하면 42
라/마. 익명화를 해도 재식별화될 위험성이 매우 큼 44
6. 법률안은 공정경쟁에 반하는 내용임 48
가. 소수의 개인정보 플랫폼 기업에게 유리한 법률임 48
나. 개인정보 플랫폼 기업 외의 기업들은 종속이 심화될 것임 48
7. 지금 현재도 법률 근거 없는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집행되고 있음 52
8. 결론 53
03. 의견진술 / 고환경 54
1. 들어가며 55
2.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61
가. 정의 규정 관련(제2조) 61
나. 개인정보 관련 규정(제8조~제12조) 62
다. 빅데이터 산업의 진흥 관련(제13조~제21조) 66
3. 결어 68
04. 의견진술 / 장여경 69
1.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 보호는 조화해야 함 70
2. 빅데이터의 특성과 인권 72
3. 한국 소비자/이용자의 위태로운 현실 76
4. '비식별화' 개념의 법정화에 반대함 81
5. 결론 88
참고자료 89
05. 관련 법안 :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 배광덕 9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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