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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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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 대통령직 인수법 개정없이 새정부 인수위 출범 가능한가? / 김진표 5
주제발표 :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한 쟁점과 대책 / 송기복 10
1. 대통령직인수법 개정의 입법과정의 논점 10
2. 인수위원회 제도의 의의와 개선 12
3. 현행법으로도 인수위원회 설치는 가능한가? 14
[1]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15
[2] 제6조 제2항에 대한 해석 오류는 없는가? 15
[3] 소결 : 현행법으로는 궐위 선거 당선으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은 인수위를 설치할 수 없다. 18
4. 인수법 제6조를 근거로 차기 대통령이 인수위를 설치하여도 되는가? 18
5. 궐위 선거 당선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입법은 헌법에 위배되는가? 19
6. 결론 : 조속한 인수법 개정만이 정답이다. 21
〈참고자료〉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인수법 개정안) 22
패널토론 24
지금이라도 대통령직 인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 / 노동일 25
대통령직 인수법 개정 외에 또 다른 대안은 없는가? / 노명선 28
인수법 개정 이후도 중요하다 / 목진휴 36
4월에 국회를 소집해 인수위법 개정해야 / 성한용 38
인수위법 개정은 차기 정부 성공의 지름길 / 손혁재 40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 위험하다 / 조경호 45
참고자료 48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박수철 49
목차 50
I. 제안경위 5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2
III. 검토의견 56
1. 위원회의 설치 및 대통령의 국무위원 후보자의 지명 등(변재일의원안, 강훈식의원안, 김진표의원안, 김관영의원안) 56
2. 대통령후보자의 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 설치(원혜영의원안) 6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개정 연혁 67
역대 정부 초대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 행사 현황 69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약칭: 대통령직인수법) 72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약칭: 대통령직인수법 시행령) 7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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