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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자자료] :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 모색 / 주최: 국회의원 노회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노회찬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년 6월 1일(목)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329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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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노회찬 3

축사 1. / 정세균 5

축사 2. / 권성동 7

축사 3. / 우원식 9

축사 4. / 김동철 11

축사 5. / 김현 13

기조발언 : "기득권을 비호하는 법원"이 아닌 "정의를 수호하는 법원"으로 / 노회찬 15

발제문 :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 모색 / 이용구 ; 유지원 21

I. 서론 22

1.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당면 문제 22

2. 사법행정의 개선방향 29

3. 외국의 사법행정 - 최고법원 및 최고사법행정기관의 구성과 법관의 자치행정을 중심으로 32

II.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방법 48

1. 현행 헌법 및 법원조직법 48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50

3. 개선방안 52

III. 법원장의 임명 방법 개선방안 63

1. 현재의 제도 63

2. 문제점 64

3. 개선안 64

4. 상정 가능한 견해 66

IV. 판사 인사제도 69

1. 법관 정년제 69

2. 판사회의 및 전국법관회의 76

3. 법관 평정제도 83

4.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이원화 제도 89

5. 재판연구관 대법관 선발제도 92

6. 고등법원 권역별 법관 임용 제도(지역법관제) 93

V. 법원행정처 개선 방안 95

1. 법원행정처의 연혁과 기능 95

2. 문제점과 개선방향 98

3. 구체적인 법률개정안 101

VI. (가칭)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방안 105

1. 법관윤리 관련 변천 105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한계 106

3.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방안 108

4. 구체적인 개정안 111

VII. 결론 113

지정토론 1. / 이국운 117

지정토론 2. / 차성안 126

1. 5대 입법과제와 이번 지정토론의 관점 127

2. 연구용역의 기본적 관점에 대하여 130

가. 사법의 민주화 쪼개기 - 법원내 민주주의와 시민의 사법참여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130

나. 법원내 민주주의의 법관 관료화 방지책으로서 가치절하에 대한 의문 131

다. 대법원회의의 활성화는 법관 관료화를 깰 법원내 민주주의 장치인가? 133

라. 권한분산에서 결여된 관점 - 사법부의 지방분권화 134

3. 세부 쟁점별 지정토론 137

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방법 137

나. 법원장의 임명방법 개선방안 139

다. 판사 인사제도 140

라.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원화 144

마. 법원행정처의 개선방안 145

바. 법관독립위원회 신설 문제 148

4. 결론 150

첨부 1. 미국 연방법관대표회의의 한국적 변용 6가지(요약본) 152

첨부 2. 사법부의 지방분권화 구상 초안 157

수정발제문의 추가된 논거들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 추가 지정토론문 : 행정처 탈바꿈의 우려와 민주적 정당성 논의의 오용을 중심으로 / 차성안 160

목차 160

1. 추가 지정 토론 배경 161

2.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논의의 오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사법행정으로부터 법관의 독립" 등 기능적 검토가 본질임을 강조하며 161

가. 독일의 법관 임명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논의의, 사법행정에의 오용 161

나. 대한민국 헌법상, 독일의 민주적 정당성 도그마틱은 존립근거가 없다. -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최고의결기구화는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매우 충실히 부합한다. 164

다. 미국, 한국으로 이어지는, 엄격한 3권 분립에 기반한 독립된 사법부 166

라. 사법파동에서의 판사회의의 역사적 경험과, 비교법 대상국가 선정기준 168

마. 프랑스 등의 최고사법위원회 등의 전제 170

바. 최고사법행정기관성, 의결기구화를 위한 개헌은 불필요하다 - 미국 연방법관대표회의는 규칙제정권을 갖지 않는다. 172

사. 스페인 사법총평의회 모델 등의 수용은 미래의 과제로 173

3. 결론을 대신하여 - 한 일선 판사님의 의문 177

지정토론 3. / 박종흔 178

지정토론 4. / 이재화 183

이게 나라냐? 184

법관의 독립을 해치는 가장 큰 위험은 사법행정권자 184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권 분산 185

법원행정처 기능 축소 186

각급 법원 판사회의를 사법행정권 견제기구화 186

사법행정개혁 서둘러야 한다 186

지정토론 5. / 우재선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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