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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공청회 개요 3
1. 안건 4
2. 목적 4
3. 일시 및 장소 4
4. 진술인 4
5. 진행방법 5
6. 세부일정 5
Ⅱ. 진술인별 발표내용 6
공청회 진술인의 소개 및 주요 경력사항 7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공청회 발제문 / 안상진 8
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10
1. 입시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관행 10
2. 채용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관행 14
3. 학력 인플레 현상과 사교육비 부담 격화 16
Ⅱ.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20
1. 교육과 고용 두 분야 포함하여 다루고 있음 20
2. 차별금지 행위에 있어서 구체성을 띠고 있음 20
3. 단계적인 행정 절차를 밟아, 합리적인 규제가 가능함 21
Ⅲ.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반론에 대한 답변 22
1. 대학입시에서 출신학교를 가려도 과고나 외고 등의 특목고를 알 수 있어, 특목고 우대 현상을 막을 수 없다? 22
2. 기업의 인사 자율성 등 사적 자치영역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제다? 23
3. 학력이 상대적 능력지표로 용인되고 있다. 객관적인 지표가 없는 상황이므로 민간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23
4. 고용노동부의 NCS 정책 등의 개선 노력 등을 보면서 규제 여부 논의를 하면 된다? 24
5. 해외에는 학력으로 차별금지를 입법화한 예가 없다? 24
6. 대학입시에서 출신학교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26
7. 이미 기존 법안이 있어 새로운 법은 불필요하다. 또 현재 다른 개정안, 개선안이 발의되어 있어, 그것을 통과시키면 되지 않는가? 29
「학력ㆍ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진술인 의견서 / 임지봉 34
Ⅰ. 서론 35
Ⅱ. 법안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이념의 구체화 35
Ⅲ. 기본권의 대(對)사인적 효력과 사기업 고용 및 사립학교 입학 38
Ⅳ. 차별의 범위에서 잠정적 우대조치를 제외 40
Ⅴ. 결론 40
"학력ㆍ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대학 입시에서 출신학교 기재란 삭제에 대한 의견진술서 / 정명채 42
요약 43
1. 들어가며 44
2. 대학 입시에서의 고교 정보 활용 현황 44
3. 대학 입장에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 46
4. 마무리하며 47
Ⅲ. 참고자료 48
학력ㆍ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 49
Ⅱ. 진술인별 발표내용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공청회 발제문 / 안상진 10
[표 1] 4년제 대학 전체 신입생 출신고교 유형별 현황 10
[표 2] 4년제 대학 전체전형 대비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의 출신고교 유형별 현황 11
[표 3] 채용 시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가? 15
[표 4]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를 요구하는 유형 16
[표 5] 고등교육 입학률(2012) 16
[표 6] 사교육 증가의 원인 19
[표 7] 2017 서울대 수시 최초합격자 기준 23
Ⅱ. 진술인별 발표내용 : "학력ㆍ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대학 입시에서 출신학교 기재란 삭제에 대한 의견진술서 / 정명채 45
[표 1] 4년제 대학 전체 신입생 출신고교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45
[표 2] 4년제 대학 전체전형 대비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의 출신고교 유형별 현황 45
[그림 1] 4년제 대학 신입생 중, 특목고 출신 학생의 연도별 비교 11
[그림 2] 4년제 대학 학종전형 신입생 중, 특목고&일반고 학생의 연도별 비교 12
[그림 3] 서울시 소재 모 사립대 로스쿨 서류종합 평가기준표 13
[그림 4] 학력차별의 원인 14
[그림 5] 고등교육 이수율 17
[그림 6] 대졸이상 학력자 인구비중 17
[그림 7] OECD 주요 국가의 고등교육이수자 비율과 관리ㆍ전문ㆍ기술직 비율(2014) 18
[그림 8] 대학졸업장 유무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2011-2015) 25
[그림 9] 출신대학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2011-2015) 26
[그림 10]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2011-2015) 27
[그림 11] 대교협의 '대입 표준 공통원서 접수시스템'홍보 자료 2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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