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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경찰의 인권침해와 불처벌의 역사 4
① 집회 및 시민들의 의사표현에 대한 경찰력 집행 4
2008년 광우병촛불집회 : 2008년 촛불집회와 경찰 / 서선영 5
1. 2008년 촛불집회 개관 5
2. 경찰 인권침해 사례 7
2.1. 직접적, 원시적 폭행 7
2.2. 경찰 방패를 공격 무기화. 경찰 진압봉 등을 구타도구로 사용 10
2.3. 소화기 분사 및 투척 10
2.4. 물대포에 의한 공격 11
2.5. 인권침해감시단, 의료봉사단에 대한 공격 11
2.6. 명박산성으로 대표되는 차벽 12
2.7. 광범위한 통행방해 12
2.8. 파란색 색소로 대표되는 무차별 검거, 체포 포상금 12
2.9. 기자들의 촬영 방해와 공격 13
2.10. 식별표시 미착용 14
3. 경찰 지휘부의 태도 15
3.1. 경찰 지휘부의 적극적 면책 발언 15
3.2. 실제 대부분 면책됨 15
3.3.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불수용 16
4. 특징과 후과 18
세월호 참사 : 참사에 대한 애도와 문제제기, 노란리본은 치안의 '점' 이었다 / 배서영 19
0. 발표문을 작성하며 19
1. 세월호참사에 대응한 경찰의 인권침해 20
1) 매우 자유롭고 편하게 진행되는 경찰의 세월호 가족 동향 수집 20
2) 세월호참사에 대응한 집회 등을 범죄시하여 초래된 연쇄적 결과들 22
2. 최초의 지시가 투명해야 가능성은 열린다 24
1) 최초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정보수집이 시작되고 모든 저항권은 잠재적 범죄가 된다 24
2) 최초의 지시 이전에 필요한 치안 국가 철학, 즉 국민에 대한 치안 태도 전환이 선언되어야 한다 24
3) 최초의 지시에 대한 적법성이 사후에라도 엄정하게 평가되고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25
4) 최초의 지시 권한은 말단으로 더욱 내려가야 한다. 일선 경찰 공무원들에게 최초의 판단 권한을 주어야 권력을 분배했을 때 집단으로서 권력이 자신의 균형을 취해 나갈 수 있다. 25
3.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26
1)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애초부터 제한하기 때문에 경찰의 인권침해가 보장 된다 26
2) 집회 신고제를 폐지하고 제한 장소역시 극소화해야 한다. 26
3)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수집, 사찰행위를 비롯한 정치공작을 중단해야 한다. 26
4. 결론 27
2015년 민중총궐기 :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사건 발생 600일 - '죽은' 사람만 있고 '죽인' 사람은 없다 / 최석환 28
1. 2015년 민중총궐기와 농민 백남기 28
2. 인권침해의 유형 30
3. 경찰력 집행의 문제점과 불처벌의 문제 33
4. 진상규명의 과제와 필요성 35
②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경찰력 집행 38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정리해고 투쟁 :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 김정욱 39
1. 공장안에서 벌어지는 사측과 용역의 인권침해 방관 40
2. 살인적인 경찰폭력과 과잉대응, 임무방기로 인한 인권침해. 43
3. 사측과 경찰의 폭력과 반인륜적 행위로 인한 조합원들의 생존권 침해 49
4. 피해현황(8월 11일 현재 1차 취합) 50
철도노동조합의 파업 : 2013년 철도파업으로 본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 최은철 67
1. 수서발 KTX 민영화 경과 68
2. 철도파업 개요 69
3. '안녕들 하십니까' 사회적 반향 69
4. 공권력에 의한 탄압 70
5. 파업파괴에 앞장서는 경찰 70
6. 민주노총 침탈 71
7. 지도부 검거에 혈안이 된 경찰 71
8. 파업지도부의 개인정보 무작위 불법취득 72
9. 무차별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72
10.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승진하는 경찰 73
11. 수배, 체포의 근거가 된 '업무방해' 무죄 73
12. 철도파업의 공권력 투입에 따른 피해 74
13.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의 필요성 74
③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경찰력 집행 75
강정해군기지 건설 :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경찰의 폭력성과 반인권성의 문제 / 박석진 76
1. 글을 시작하며 76
2. 제주해군기지사업 강행 과정 78
3.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반인권성 80
1) 과도한 경찰력의 동원, 항상적인 통제와 공포분위기 조성 80
2)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침해 81
3) 폭력적 방식의 진압 : 끌어내기, 고착, 채증, 연행… 83
4. 글을 마치며 - 구조적으로 조장되는 경찰의 폭력과 반인권성 문제를 극복해야 90
밀양 송전탑 건설 : 밀양 주민을 괴롭히는 한전의 사설경비 업체로 전락한 공권력 - 밀양송전탑 현장에서의 경찰의 인권 침해와 폭력 / 이계삼 92
1. 개요 92
1.1. 사건의 경과 92
1.2. 투입된 경찰력의 규모 93
1.3. 피해의 현황 93
2. 인권침해의 유형 98
2.1. 권한남용 및 직무유기 98
2.2. 비인도적인 행태 146
3. 경찰력 집행의 문제점 168
3.1. 한전의 사설 경비업체로서 기능한 공권력 168
3.2. 경찰관 직무집행법과의 충돌 169
4. 불처벌의 문제 170
4.1. 폭력 경찰관에 대한 단 두 건의 경고 조치와 한 건의 주의 조치 171
4.2. 밀양송전탑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포상 및 승진 잔치 171
5. 경찰력 집행에 따른 인권침해의 결과 172
6. 진상규명의 과제와 필요성 174
④ 재개발현장에 대한 경찰력 집행 175
용산참사 : 용산참사, 과도한 경찰권 남용이 부른 국가폭력 참사 / 이원호 176
1. 용산참사 개요 176
2. 인권침해의 유형 177
1) 비례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경찰권 남용 177
2) 연행 과정에서의 폭력과 부상자에 대한 방치 179
3) 대책위 활동가들에 대한 소환과 기소 180
4) 일반적인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용역폭력 방관 등 180
3. 경찰력 집행의 문제점 181
1) 경찰특공대 투입의 문제점 181
2) 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성급하고, 무리한 진압 182
3) 1차 화재 시 위험이 예견되었음에도 강행된 2차 진입 184
4) 경찰 진압과정에서 철거용역들과의 합동작전 185
4.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 위법한 경찰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처벌의 문제 186
5.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위해 밝혀야할 진실 188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과 방향 / 이호중 194
1.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유 195
2. 경찰폭력의 작동체계 198
1) 국가폭력으로서 경찰폭력 198
2) 국가폭력의 은밀한 지속을 위한 기반 - 사찰과 감시 200
3) 구조적 폭력 + 물리적 폭력 201
4) 상징폭력 203
3. 경찰폭력의 진실에 다가가기 또는 진실 드러내기 205
1) 사법(司法), 취약한 도구 205
2) '진실규명'의 사회적 실천 207
3) 경계를 넘어서 질문하기 209
4. 경찰폭력사건의 진실규명과 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213
1) 진실규명과 적폐청산의 목표와 방향 214
2) 진실규명 및 청산의 방식과 주체 217
3) 과정의 투명성과 사회화 22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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