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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추혜선 4
발제 :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 오병일 6
사물인터넷(Intenet of Things)의 정의 6
사물인터넷 현황 7
IoT가 약속하는 행복한 세상 7
국내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8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 8
사물인터넷 관련 법제 9
자율주행자동차의 사례 9
IoT와 개인정보보호 위협 11
IoT의 보안위험성 13
IoT 보안 침해 사례 14
FTC의 IoT보안권고 14
WP29의 보안관련 권고 15
미래부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 시행계획(2015) 15
IoT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대한 문제제기 16
IoT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WP29의 입장 16
최소수집 원칙에 대한 FTC의 입장. 17
IoT 데이터의 비식별화에 대한 FTC의 입장 18
동의(Notice and Choice)에 대한 FTC의 입장 18
동의를 위한 소비자 인터페이스가 없는 경우 19
Use-based Approach에 대한 FTC의 입장 19
IoT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WP29의 권고 20
참고문헌 21
자료 : 사물인터넷(IoT) 분야 최근 개발 상황에 대한 2014/8 의견서 22
요약 22
도입 25
1. 의견서의 범위 26
1.1. 웨어러블 컴퓨팅 27
1.2. 개인삶의 계량화(Quantified Self) 28
1.3. 홈 자동화("domotics") 29
2.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30
2.1. 통제의 결여와 정보의 비대칭 30
2.2. 이용자 동의의 품질 31
2.3. 데이터로부터의 추론과 처리에 대한 원래 목적의 변경 32
2.4. 행동 패턴의 과도한 노출과 프로파일링 33
2.5. 서비스 사용시 익명성 유지의 한계 34
2.6. 보안 위험 : 보안 대 효율성 35
3. 사물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EU 법의 적용 36
3.1. 적용가능한 법률 36
3.2. 개인정보의 개념 38
3.3. EU에 기반을 둔 개인정보 처리자(data controllers)로서의 사물인터넷 이해관계자 38
3.4. 정보주체로서의 개인 : 가입자, 이용자, 비-이용자 43
4. 사물인터넷 이해관계자들에게 부과되는 의무들 43
4-1. e-Privacy 지침의 제5조(3)의 적용 44
4.2. 처리의 법적 근거(지침 95/46의 7조) 45
4.3.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원칙 47
4.4. 민감한 데이터의 처리(제8조) 50
4.5. 투명성 요구사항(10조 및 11조) 51
4.6. 보안(제17조) 52
5. 정보주체의 권리 55
5.1. 접근권 55
5.2. 동의를 철회하고 반대할 가능성 56
6. 결론 및 권고 58
7.1. 모든 이해관계자에 공통적인 권고 58
6.1. 운영체제 및 기기 제조사 59
6.2.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62
6.3. 소셜 플랫폼 62
6.4. 사물인터넷 기기 소유자 및 추가적인 수신자 63
6.5. 표준화 기구 및 데이터 플랫폼 6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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