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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전자자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김성수,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권은희, 국회의원 이재정,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추혜선의원실], 2017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7년 8월 31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444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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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추혜선 4

발제 :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 오병일 6

사물인터넷(Intenet of Things)의 정의 6

사물인터넷 현황 7

IoT가 약속하는 행복한 세상 7

국내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8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 8

사물인터넷 관련 법제 9

자율주행자동차의 사례 9

IoT와 개인정보보호 위협 11

IoT의 보안위험성 13

IoT 보안 침해 사례 14

FTC의 IoT보안권고 14

WP29의 보안관련 권고 15

미래부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 시행계획(2015) 15

IoT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대한 문제제기 16

IoT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WP29의 입장 16

최소수집 원칙에 대한 FTC의 입장. 17

IoT 데이터의 비식별화에 대한 FTC의 입장 18

동의(Notice and Choice)에 대한 FTC의 입장 18

동의를 위한 소비자 인터페이스가 없는 경우 19

Use-based Approach에 대한 FTC의 입장 19

IoT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WP29의 권고 20

참고문헌 21

자료 : 사물인터넷(IoT) 분야 최근 개발 상황에 대한 2014/8 의견서 22

요약 22

도입 25

1. 의견서의 범위 26

1.1. 웨어러블 컴퓨팅 27

1.2. 개인삶의 계량화(Quantified Self) 28

1.3. 홈 자동화("domotics") 29

2.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30

2.1. 통제의 결여와 정보의 비대칭 30

2.2. 이용자 동의의 품질 31

2.3. 데이터로부터의 추론과 처리에 대한 원래 목적의 변경 32

2.4. 행동 패턴의 과도한 노출과 프로파일링 33

2.5. 서비스 사용시 익명성 유지의 한계 34

2.6. 보안 위험 : 보안 대 효율성 35

3. 사물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EU 법의 적용 36

3.1. 적용가능한 법률 36

3.2. 개인정보의 개념 38

3.3. EU에 기반을 둔 개인정보 처리자(data controllers)로서의 사물인터넷 이해관계자 38

3.4. 정보주체로서의 개인 : 가입자, 이용자, 비-이용자 43

4. 사물인터넷 이해관계자들에게 부과되는 의무들 43

4-1. e-Privacy 지침의 제5조(3)의 적용 44

4.2. 처리의 법적 근거(지침 95/46의 7조) 45

4.3.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원칙 47

4.4. 민감한 데이터의 처리(제8조) 50

4.5. 투명성 요구사항(10조 및 11조) 51

4.6. 보안(제17조) 52

5. 정보주체의 권리 55

5.1. 접근권 55

5.2. 동의를 철회하고 반대할 가능성 56

6. 결론 및 권고 58

7.1. 모든 이해관계자에 공통적인 권고 58

6.1. 운영체제 및 기기 제조사 59

6.2.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62

6.3. 소셜 플랫폼 62

6.4. 사물인터넷 기기 소유자 및 추가적인 수신자 63

6.5. 표준화 기구 및 데이터 플랫폼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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