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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내용과 후속조치 경과(強制動員における韓国大法院の判決の内容と後続措置の経過) / 임재성 4
1. 서언 4
2. 2018년 대법원 판결 요약 5
3.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신일철주금과의 협의요청 및 자산압류 신청 8
4. 후속 소송 13
전 징용공 한국 대법원 판결 의의에 대하여(元徴用工韓国大法院判決の意義について) / 川上詩朗 26
제1. 대법원 판결의 사실인정에 대해 26
1. 대법원 판결의 판단 26
2. 일본 재판소의 판단 26
3. 한일 양국의 재판소는 인권침해 사실과 배상책임 발생을 함께 인정하고 있다 27
제2. 대법원 판결의 법적판단에 대하여~한일청구권협정 2조를 중심으로 27
1. 한일청구권협정 2조의 해석을 이해하기 위한 포인트 27
2. 대법원 판결 견해의 분포상황 28
3. 본건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 2조의 대상에 포함되는가 29
4. 협정 2조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란 무엇인가 30
5.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니시마츠 판결)에 대하여 30
6. 정리 31
제3. 정리 31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전문가 NGO 관계자 회의 보고(強制動員問題解決のための日韓専門家·NGO 関係者会議への報告) / 矢野秀喜 39
1.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대한 대응전략 39
(1) 10.30 대법원 판결(11.29판결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39
(2) 피고기업, 경제계의 반응·대응 39
(3) 우리들의 기본적인 목표, 강제노동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의 방향성 40
(4) 일본 정부의 대응 41
(5) 신일철주금·미쓰비시중공 - 경제계에 대응 41
(6) 국회(의원) / 언론 접촉 42
2. 국제적인 연대강화를 위한 방안 42
(1) ILO조약 권고적용 전문가 위원회에 통보 42
(2) 국제적인 연대강화를 위해 42
ILO 조약권고적용전문가위원회 앞(ILO 条約勧告適用専門家委員会 宛) 47
1. 한국대법원이 강제노동 피해자구제 판결을 냈다 47
2. 일본정부는 판결을 비난하며, 신닛테쓰 스미토모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47
3. 일본 정부, 피고 기업의 대응은 국제법 국내법을 위반한다 48
4. 피해자에게 남는 시간은 많지 않다. 즉시 구제를 48
한국인 전 징용공 여자 근로정신대원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요청)(韓国人元徴用工·女子勤労挺身隊員問題の早期解決に向けて(要請)) 51
일본강관 강제동원피해자의 화해사례(日本鋼管強制動員被害者の和解事例) - 김경석씨의 투쟁(金景錫さんの闘い) / 持橋 多聞 55
1997년 신일철 가마이시 소송 화해 해결에 대하여(1997年日鉄釜石訴訟和解解決について) / ⼭本直好 59
1. 화해의 개요 59
2. 화해에 이른 경과와 신일철의 대응('무지개' 2부 연표 등으로부터) 59
3. 본 건 화해의 특징 61
4. 화해를 되돌아보며 62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强制動員問題解決のために韓國國會と政府が行うべきこと) / 김민철 67
I. 강제동원 문제의 현안들 67
1. 기왕의 문제 : 불철저한 진상규명과 만족스럽지 못한 위로금, '후속조치'의 부재 67
2. 대법원 판결 이후의 문제-새로운 상황 발생 67
II. 대안 69
1. 국회가 할 일 : 강제동원인권재단법 제정 69
2. 한국 정부의 역할 69
[뒷표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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