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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미투운동, 法을 바꾸다 : #미투운동 중점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포럼 / 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 공동주최: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송희경, 국회의원 김수민,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표창원,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아동·인권정책포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춘숙의원실], 2018
형태사항
[20], 146 p. : 삽화, 도표 ; 26 cm
주기사항
일시: 2018. 11. 1.(목) 오후 2시-6시, 장소: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6007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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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백미순 ; 김영순 ; 최은순

인사말 / 위은진

축사 / 전혜숙

축사 / 정춘숙

축사 / 송희경

축사 / 김수민

축사 / 송기헌

축사 / 백혜련

축사 / 표창원

프로그램

목차

기조발제 : #미투국면에서 법·제도 개선 흐름과 방향 / 최은순 21

1. 미투(#Me Too)운동,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22

2. 사회구조 변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로서의 법·제도 개선 23

3. '미투 관련 법·제도 개선 TF' 구성과 진행 경과 25

4. 미투 국면에서의 법·제도 개선 흐름과 방향 27

5. 중점 입법과제와 향후 계획 38

6. 맺음말 39

발제 40

[1부] 가해자, 왜 처벌받지 않는가? 41

1. 강간죄 구성요건 재구조화 / 정이명화 41

1. 현황과 문제점 41

2. 입법안 42

3. 입법방향 43

2.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한 논의 / 정미례 46

1. 현황과 문제점 46

2. 입법(안) 소개 49

3. 입법 방향 논의를 위해 51

3. 디지털 성폭력 처벌강화 / 김여진 53

3.1. 촬영과 유포행위 분리 / 김여진 53

3.2. 본인이 찍은 촬영물 비동의 유포 시 처벌 / 김여진 55

3.3. 유통업자 처벌 강화 / 김여진 58

3.4. 웹하드 필터링 적용 정상화 / 김여진 61

4.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 스토킹처벌법 / 고미경 65

1. 현황과 문제점 65

2. 입법안 65

3. 입법방향 66

별첨 : 발의법안 주요 내용 69

[2부] 피해자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 78

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보완책 78

5.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 손지원 78

5.2.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신설 / 안지희 82

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김은희 84

1. 현황과 문제점 84

2. 국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경과 85

3. 입법안 86

4. 입법방향 88

7. 소멸시효 특례 / 신고운 90

1. 현황과 문제점 90

2. 입법안 92

3. 입법방향 93

8. 형사사법 절차상 2차 피해와 무고죄 등 역고소 대응 95

8.1. 피해자 성이력 증거사용 배제 및 2차 피해 방지책 마련 / 이미경 95

8.2. 무고·명예훼손죄 등 역고소 남발 방지 / 이미경 99

[3부] 안전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 102

9. 성평등 일터를 위하여 102

고용·노동분야 102

9.1. 성희롱 피해자와 행위자의 범위 확대 / 박귀천 102

9.2.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 박귀천 105

9.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박귀천 109

9.4. 직장 내 성차별 시정 위원회로서의 노동위원회 역할 강화 / 박귀천 112

9.5. 직장 내 성희롱 미조치시 사업주 처벌 강화 / 김명숙 116

문화예술분야 122

9.6.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입법 방향 / 신희주 122

[4부] 안전한 학교, 무엇이 필요한가? 128

10. 성평등 학교를 위하여 128

10.1. 대학 내 센터 설치의 의무화 / 김성애 128

10.2. 교원 징계 / 김성애 131

10.3.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 김성애 134

10.4.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전반 / 김성애 138

별첨 142

별첨 1. 주제 및 의제별 입법 발의안 목록 143

1. 가해자 처벌 규정 신설 및 강화 143

2. 디지털 성폭력 대응 법제 정비 등 대책 강화 및 젠더기반 폭력법제 마련 144

3. 성폭력 피해자의 2차피해 방지 148

4.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152

5. 성희롱 방지 및 사용자 책임 강화 등 고용·노동분야 관련 154

6. 공직사회 임용 및 인사, 승진 등 관련 157

7. 문화·예술, 교육, 보건의료 분야 관련 159

8.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기반 마련 162

별첨 2. '#미투운동 이후 법·제도 개선과제 TF' 운영 경과 163

[뒷표지]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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