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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방안 모색 [전자자료] : 교육분권 및 지방교육자치 발전 지원 사업 제3차 포럼 /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진천군 : 한국교육개발원,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연구자료 ; CRM 2018-184
면수
118
제어번호
PAMP1000061136
주기사항
일시: 2018년 11월 26일(월), 14:30~17:30, 장소: 전라북도교육청 대강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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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표 01]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비 방안 / 하봉운;김법연 5

Ⅰ. 지방교육재정 지방분권의 현황 6

1.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 6

2.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지방의회 권한 14

Ⅱ. 지방교육재정 지방분권의 주요 논쟁점 15

1. 지방교육재원 확보 및 배분제도 상의 주요 논쟁점 15

2. 지방교육재정 지방분권의 문제점 20

Ⅲ. 지방교육재정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비 방안 24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24

2. 「지방교육재정법」 제정 28

참고문헌 29

[발표 02]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비 방안 / 김성기;이덕난 31

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의 배경 32

1. 일괄법안 제정 이전의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개별 법률 개정 추진 필요 32

2. 단기간에 합의 가능성이 있는 지방분권 사항에 대한 우선 입법 추진 32

Ⅱ. 선행연구에 나타난 입법 요구 분석 32

Ⅲ. 「지방교육자치법」 제ㆍ개정 연혁 및 주요 개정 사항 35

1. 개요 35

2. 제ㆍ개정 연혁 및 주요 개정 사항 36

Ⅳ. 「지방교육자치법」 제ㆍ개정 법률안 분석 55

1. 개요 55

2. 2010년 이후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55

Ⅴ. 우선 추진 대상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방안 73

1. 교육감의 부교육감 1인 제청권 부여 73

2. 교육지방분권 추진 위원회 설치 77

3. 교육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교육ㆍ학예 사무에 관한 법령 개정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신설 81

4. 교육정책 및 교육갈등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정책 분쟁조정 제도 마련 84

5. 교육감의 법령상 교육ㆍ학예에 관한 실효적 대표권 명시 88

6. 교육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재량권 강화 90

Ⅵ. 결론 및 제언 91

[토론 01] 「교육 분권 관련 법률 정비 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문 / 김동석 93

1. 지방 분권과 교육 분권 추진 현황 94

2. 교육 분권 추진에 대한 기대와 우려 95

3. 유ㆍ초ㆍ중등교육 지방분권에 대한 종합의견 96

4. 발제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97

5. 마치며 99

[토론 02]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비 방안에 대한 토론 / 김용남 100

1. 들어가며 101

2. 발표문에 대한 의견 102

3. 추가 논의를 위하여 103

4. 나가며 104

참고문헌 105

[토론 03] 도대체 무엇을 위한 '개정'이며 '정비'인가? / 김용일 106

[토론 04]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방안 모색 토론문 / 김형기 109

1.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비 방안에 대한 토론 110

2.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문 112

[토론 0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 황호영 114

판권기 118

[발표 01]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비 방안 / 하봉운;김법연 13

〈표 1〉 교육감이 이양받은 재정관련 자치사무 13

〈표 2〉 지방교육재정 세입결산 변화 추이 15

〈표 3〉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 중 의존재원 규모 16

〈표 4〉 2008년도 이후 현재까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의 변화 18

〈표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24

〈표 6〉 2017년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별교부금 변화 25

〈표 7〉 특별교부금 변화 추이 26

〈표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개정안 26

〈표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개정안 27

〈표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개정안 28

[발표 02] 교육의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비 방안 / 김성기;이덕난 37

〈표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 연혁 및 주요 개정 사항 37

〈표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정 당시에 제안된 법률안의 주요내용 55

〈표 3〉 2010년 이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57

〈표 4〉 현행법과 개정안의 부교육감 임명방식 비교 74

〈표 5〉 시ㆍ도교육청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비교 75

〈표 6〉 교육감의 부교육감 1인 제청권 부여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75

〈표 7〉 교육지방분권 추진 위원회 관련 법률개정안(박경미의원안, 2018.9.10.) 77

〈표 8〉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른 법률안 제출 요청 권한과 일반적인 법률안 제출ㆍ발의 건의 비교 82

〈표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교육ㆍ학예 사무에 관한 법령 개정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관련 법률개정안(강창일의원안, 2016.9.5.) 82

〈표 10〉 시ㆍ도 교육감의 교육ㆍ학예 사무에 관한 법령 개정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관련 법률개정 의견(연구진) 84

〈표 11〉 중앙과 지방 간 교육정책 갈등 관리 관련 법률개정 의견(김흥주ㆍ황준성 외, 2013) 85

〈표 12〉 교육정책 및 교육갈등 분쟁조정 관련 법률개정안(설훈의원안, 2016.9.21.) 85

〈표 13〉 교육감의 법령상 교육ㆍ학예에 관한 실효적 대표권 관련 법률개정 의견(연구진) 90

〈표 14〉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재량권 강화 관련 법률개정 의견(연구진) 91

〈그림 1〉 지방교육재정 편성ㆍ운용에 관한 법령 체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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