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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공중보건법(1936)
번역자
법제처
국가
영국
원법령명
Public Health Act 1936
제정일
1936.07.31
번역자료 출처
英國保健關係法規集 (法制資料 ;第34輯)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1936년의 공중보건법

제1장 지방행정 2

제1절 지방당국과 그 관할구역 2

제1조 2

제2절 항만보건당국과 합동위원회 3

제2조 3

제3조 4

제4조 4

제5조 5

제6조 5

제7조 6

제8조 7

제9조 7

제10조 8

제3절 지구의 분할 8

제11조 8

제12조 8

제4절 농촌당국에 도시당국권을 부여 9

제13조 9

제2장 위생과 건물 10

제1절 하수설비와 하수처리 10

제14조 10

제15조 10

제16조 11

제17조 12

제18조 14

제19조 15

제20조 16

제21조 16

제22조 17

제23조 18

제24조 18

제25조 20

제26조 20

제27조 21

제28조 22

제29조 22

제30조 22

제31조 22

제32조 22

제33조 23

제2절 사설 하수도 · 배수로 및 오물탱크 23

제34조 23

제35조 25

제36조 25

제37조 26

제38조 27

제39조 28

제40조 29

제41조 30

제42조 30

제3절 건물의 위생변소 31

제43조 31

제44조 32

제45조 32

제46조 33

제47조 33

제4절 배수로 · 위생변소 및 오물탱크에 관한 추가규정 34

제48조 34

제49조 35

제59조 35

제51조 36

제52조 36

제5절 건물에 관한 규정 36

제53조 36

제54조 38

제55조 38

제56조 39

제57조 40

제58조 40

제59조 42

제60조 43

제6절 건물 및 위생시설에 관한 조례 44

제61조 44

제62조 45

제63조 45

제64조 46

제65조 47

제66조 48

제67조 49

제68조 49

제69조 49

제70조 50

제71조 51

제7절 쓰레기 제거 · 동물의 청결 및 보호 51

제72조 51

제73조 53

제74조 53

제75조 54

제76조 55

제77조 55

제78조 56

제79조 56

제80조 56

제81조 57

제82조 57

제83조 57

제84조 58

제85조 58

제86조 59

제8절 공중위생변소 59

제87조 59

제88조 60

제89조 61

제9절 일반규정 61

제90조 61

제3장 공해와 폐해를 주는 지방당국의 일반의무 64

제91조 64

제1절 약식절차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는 공해 64

제92조 64

제93조 65

제94조 65

제95조 67

제96조 67

제97조 67

제98조 68

제99조 69

제100조 69

제2절 연기 공해 69

제101조 69

제102조 69

제103조 69

제104조 70

제105조 71

제106조 71

제3절 폐해적 직업 71

제107조 71

제108조 73

제4절 일반규정 74

제109조 74

제110조 74

제4장 급수 75

제1절 일반의무와 지방당국의 권한 75

제111조 75

제112조 75

제113조 75

제114조 76

제115조 76

제2절 급수시설과 기타 공급자원 76

제116조 76

제117조 77

제118조 77

제119조 77

제120조 78

제121조 78

제122조 79

제123조 79

제3절 공동우물 및 펌프 79

제124조 79

제125조 80

제4절 급수비용 80

제126조 80

제127조 81

제128조 82

제129조 83

제130조 83

제131조 84

제5절 낭비수방지에 관한 조례와 계량기와 기타 장치에 관한 규정 84

제132조 84

제133조 85

제134조 86

제135조 86

제136조 86

제6절 주택에 급수를 요구할 수 있는 지방당국 87

제137조 87

제138조 88

제139조 89

제7절 오염수로부터의 공중보호를 위한 규정 90

제140조 90

제141조 91

제8절 91

제142조 91

제5장 질병의 방지 · 신고 및 치료 92

제1절 전염병의 방지와 치료에 관한 규정 92

제143조 92

제2절 질병의 신고 94

제144조 94

제145조 95

제146조 95

제147조 96

제3절 전염의 만연방지를 위한 규정 97

제148조 97

제149조 97

제150조 97

제151조 98

제152조 98

제153조 99

제154조 99

제155조 100

제156조 100

제157조 100

제158조 101

제159조 102

제160조 102

제161조 103

제162조 103

제163조 104

제164조 104

제165조 104

제4절 가옥 및 물건의 소독과 감염자의 이전에 관한 규정 105

제166조 105

제167조 105

제168조 106

제169조 106

제170조 107

제5절 결핵의 치료에 관한 규정 108

제171조 108

제172조 108

제173조 109

제174조 110

제175조 110

제6절 안과질환에 관한 규정 110

제176조 110

제7절 잡칙 111

제177조 111

제178조 111

제179조 111

제180조 111

제6장 병원 · 요양원 · 기타 112

제1절 병원 112

제181조 112

제182조 113

제183조 113

제184조 113

제185조 114

제186조 115

제2절 요양원 116

제187조 116

제188조 117

제189조 118

제190조 118

제191조 119

제192조 119

제193조 120

제194조 120

제195조 121

제3절 실험실 · 병원차 · 시체실 등 121

제196조 121

제197조 121

제198조 121

제4절 일반규정 122

제199조 122

제7장 출생통지 · 출산 및 아동의 복리와 아동의 생명보호 123

제1절 복리당국 123

제200조 123

제201조 124

제202조 125

제2절 출생통지 125

제203조 125

제3절 출산 및 아동의 복리 126

제204조 126

제205조 127

제4절 127

제206조 127

제207조 128

제208조 128

제209조 129

제210조 130

제211조 130

제212조 131

제213조 131

제214조 132

제215조 132

제216조 132

제217조 132

제218조 132

제219조 133

제220조 134

제8장 목욕장 · 세탁장 · 수영장 등 134

제1절 목욕장 등의 설치 134

제221조 134

제222조 134

제223조 135

제224조 135

제225조 135

제226조 136

제227조 137

제228조 137

제229조 137

제230조 137

제2절 공중목욕 137

제231조 137

제232조 138

제233조 138

제3절 구명용구 138

제234조 138

제9장 하숙집 139

제235조 139

제236조 139

제237조 139

제238조 139

제239조 140

제240조 141

제241조 141

제242조 142

제243조 142

제244조 142

제245조 142

제246조 142

제247조 143

제248조 143

제10장 운하선 143

제249조 143

제250조 144

제251조 144

제252조 145

제253조 145

제254조 146

제255조 146

제256조 147

제257조 147

제258조 147

제11장 잡칙 147

제1절 수로 · 개천 · 못 등 147

제259조 147

제260조 148

제261조 148

제262조 149

제263조 149

제264조 150

제265조 151

제266조 151

제2절 선박 및 보트 151

제267조 151

제3절 천막 · 포장마차 · 오두막 등 152

제268조 152

제269조 154

제4절 호프따는 사람 등 157

제270조 157

제12장 일반규정 158

제1절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보충규정 158

제271조 158

제272조 158

제273조 158

제274조 159

제275조 159

제276조 159

제277조 159

제278조 160

제2절 도로를 파헤침 161

제279조 161

제280조 162

제281조 163

제282조 163

제3절 통지 등 163

제283조 163

제284조 163

제285조 164

제286조 165

제4절 가옥에 들어가는 것과 그 방해 165

제287조 165

제288조 167

제289조 167

제5절 공사의 실시를 요구하는 통지 167

제290조 167

제6절 비용의 회복에 관한 규정 169

제291조 169

제292조 171

제293조 171

제294조 171

제295조 172

제7절 범죄소추 등 172

제296조 172

제297조 172

제298조 172

제299조 173

제8절 즉결법원에 대한 제소 및 기타의 신청과 사계법원에 대한 항소 173

제300조 173

제301조 173

제302조 174

제9절 중재 174

제303조 174

제10절 법원의 판사 및 치안판사 174

제304조 174

제11절 구성원 및 직원의 보호 174

제305조 174

제12절 강제매수 175

제306조 175

제13절 비용 및 차용 175

제307조 175

제308조 175

제309조 176

제310조 177

제311조 177

제14절 보건상의 권한 177

제312조 177

제313조 178

제314조 178

제315조 179

제316조 180

제317조 180

제318조 180

제15절 규정 181

제319조 181

제16절 권한 및 직무의 요기와 이전 181

제320조 181

제321조 181

제322조 182

제323조 183

제324조 183

제325조 184

제17절 직원의 전임 및 보상과 연금권에 관한 일반규정 184

제326조 184

제327조 186

제18절 유보규정 186

제328조 186

제329조 187

제330조 187

제331조 187

제332조 188

제333조 188

제334조 190

제335조 190

제336조 190

제337조 191

제338조 191

제339조 191

제340조 192

제341조 192

제19절 해석 · 경과규정 · 폐지 등 193

제342조 193

제343조 193

제344조 197

제345조 198

제346조 198

제347조 200

별표 200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ublic Health Act 1936
제정일
1936.07.3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보건·의사
국내관련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36.07.31 공중보건법(1936) 법제처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명령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규정 Warenwetregeling Tatoeëren en Piercen
네덜란드 법률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Warenwetbesluit tatoeëren en piercen
독일 명령 특정 유사물질 및 유사물질 제조를 포함한 문신 제품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Mittel zum Tätowieren einschließlich bestimmter vergleichbarer Stoffe und Zubereitungen aus Stoffe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이·미용업법 The Barbering and Cosmetology Act
미국 법률 이미용법 Barbering and Cosmetology Act
미국 명령 이미용 규정 Barbering and Cosmetology Regulations
영국 법률 공중보건법(1936) Public Health Act 1936
일본 법률 이용사법 理容師法
일본 명령 미용사양성시설지정규칙 美容師養成施設指定規則
일본 법률 생활 위생 관계 영업의 운영의 적정화 및 진흥에 관한 법률 生活衛生関係営業の運営の適正化及び振興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여관업법 시행규칙 旅館業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여관업법 시행령 旅館業法施行令
일본 법률 공중욕장법 公衆浴場法
일본 법률 미용사법 美容師法
일본 법률 미용사법 美容師法
일본 명령 여관업법 시행령 旅館業法施行令
캐나다 법률 노바스코샤주 미용법 Cosmetology Act
프랑스 명령 "침습적 문신"과 피어싱 시술에 관한 위생과 보건의 조 건을 정하고, "공중 위생법" 수정을 위한 2008년 2월 19 일자 법령 n. 2008-149 Décret n° 2008-149 du 19 février 2008 fixant les conditions d'hygiène et de salubrité relatives aux pratiques du tatouage avec effraction cutanée et du perçage, et modifiant le code de la santé publique
프랑스 명령 문신용품의 제작과 포장, 유통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국가적 감시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공중 위생법"을 수 정하기 위한 2008년 3월 3일의 법령 n. 2008-210 Décret n° 2008-210 du 3 mars 2008 fixant les règles de fabrication, de conditionnement et d'importation des produits de tatouage, instituant un système national de vigilance et modifiant le code de la santé publique
프랑스 명령 "침습적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신체 피어싱 시술에 앞 서 미리 고지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2008년 12월 3일자 법령 Arrêté du 3 décembre 2008 relatif à l'information préalable à la mise en œuvre des techniques de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de maquillage permanent et de perçage corporel
프랑스 명령 "공중 위생법" R. 1311-3조의 '침습적 문신'과 '신체 피 어싱' 작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2008년 12월 12일의 법령 Arrêté du 12 décembre 2008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R. 1311-3 du code de la santé publique et relatif à la formation des personnes qui mettent en œuvre les techniques de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et de perçage corporel
프랑스 명령 (반)영구 화장과 신체 피어싱을 포함하는 "침습적 문신 " 작업에 대한 신고 양식을 정한, 2008년 12월 23일의 법령 Arrêté du 23 décembre 2008 fixant les modalités de déclaration des activités de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y compris de maquillage permanent, et de perçage corporel
프랑스 명령 미용업 진입 조건에 관한 1997년 5월 29일 법규명령 제97-558호의 개정에 관한 2005년 5월 31일 법규명령 제2005-644호 Décret n°2005-644 du 31 mai 2005 modifiant le décret n° 97-558 du 29 mai 1997 relatif aux conditions d'accès à la profession de coiffeur
프랑스 법률 미용사직업 접근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46-1173 du 23 mai 1946 portant réglementation des conditions d'accès à la profession de coiff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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