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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사료의 안전성확보 및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사료의 제조등에 관한 규제 3
제2조의2(기준 및 규격) 3
제2조의3(제조등의 금지) 4
제2조의4(검정 및 표시) 4
제2조의5(합격의 표시 금지등) 5
제2조의6(유해한 물질을 포함하는 사료등의 판매금지) 6
제2조의7(폐기등의 명령) 6
제2조의8(사료제조관리자) 7
제3장 사료의 공정규격 및 표시의 기준 8
제3조(공정규격) 8
제4조(규격적합 표시) 9
제5조 10
제5조의2(승인 또는 인정의 취소) 11
제6조(규격적합 표시의 금지) 12
제7조(개선명령) 13
제7조의2(외국제조업자에 관계되는 규격적합 표시) 13
제7조의3 14
제7조의4(준용) 14
제7조의5(외국제조업자에 관계되는 승인 또는 인정의 취소) 15
제7조의6(규격적합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사료의 수입) 17
제8조(표시의 기준) 18
제9조(지시) 18
제4장 지정검정기관 19
제10조(지정) 19
제11조(결격조항) 19
제12조(지정의 기준) 20
제13조(검정의 의무) 20
제14조(검정시설의 변경) 21
제15조(업무규정) 21
제15조의2(업무의 정지) 21
제15조의3(사업보고서) 22
제15조의4(임원 및 직원의 지위) 22
제15조의5(적합 명령) 22
제15조의6(지정의 취소) 22
제15조의7(장부의 기재) 23
제5장 기타 23
제16조(허위 선전의 금지) 23
제17조(용기등의 부정사용 금지) 23
제18조(제조업자등의 신고) 23
제19조(장부의 비치) 24
제19조의2(공시) 25
제20조(보고의 징수) 26
제21조(출입검사) 26
제22조(공중위생의 견지에서 하는 요청) 27
제23조(수수료) 27
제24조(청문 방법의 특례) 27
제24조의2(지정검정기관이 한 처분에 관계되는 심사청구) 28
제24조의3(불복신청절차에서의 의견 청취) 28
제24조의4(수출용 사료등에 관한 특례) 29
제25조(권한의 위임) 29
제26조(경과조치) 29
제6장 벌칙 29
제27조 29
제28조 30
제29조 30
제30조 31
제30조의2 31
제31조 32
제32조 32
부칙 (생략) 32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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