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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대책기본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기본이념) 2
제3조 (국가의 책무) 3
제4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5조 (사업주의 책무) 3
제6조 (국민의 책무) 3
제7조 (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3
제8조 (시책의 대강) 3
제9조 (법제상의 조치 등) 3
제10조 (연차보고) 3
제2장 기본적 시책 4
제11조 (조사연구의 추진 등) 4
제12조 (국민의 이해증진) 4
제13조 (인재의 확보 등) 4
제14조 (정신건강의 유지에 관한 체제의 정비) 4
제15조 (의료제공체제의 정비) 4
제16조 (자살발생회피를 위한 체제의 정비 등) 5
제17조 (자살미수자에 대한 지원) 5
제18조 (자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지원) 5
제19조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5
제3장 자살종합대책회의 5
제20조 (설치 및 소관사무) 5
제21조 (조직 등) 6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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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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