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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상표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등 2
제2장 상표등록 및 상표등록출원 3
제3조 상표등록의 요건 3
제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4
제5조 상표등록출원 7
제5조의2 출원일의 인정등 8
제6조 1상표 1출원 8
제7조 단체상표 9
제7조의2 지역단체상표 9
제8조 선출원 10
제9조 출원시의 특례 11
제9조의2 파리조약의 예에 따른 우선권주장 12
제9조의3 12
제9조의4 지정상품등 또는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의 보정과 요지변경 12
제10조 상표등록출원의 분할 13
제11조 출원의 변경 13
제12조 14
제12조의2 출원공개 14
제13조 「특허법」의 준용 14
제13조의2 설정 등록전의 금전적청구권등 15
제3장 심사 16
제14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16
제15조 거절의 심사 16
제15조의2 거절이유의 통지 16
제15조의3 16
제16조 상표등록의 사정 17
제16조의2 보정의 각하 17
제17조 「특허법」의 준용 17
제17조의2 「의장법」의 준용 18
제4장 상표권 18
제1절 상표권 18
제18조 상표권설정등록 18
제19조 존속기간 19
제20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19
제21조 상표권의 회복 20
제22조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20
제23조 존속기간갱신등록 20
제24조 상표권의 분할 21
제24조의2 상표권의 이전 21
제24조의3 단체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이전 21
제24조의4 상표권의 이전에 관한 혼동방지표시청구 21
제25조 상표권의 효력 22
제26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22
제27조 등록상표등의 범위 23
제28조 23
제28조의2 23
제29조 타인의 특허권등과의 관계 23
제30조 전용사용권 24
제31조 통상사용권 24
제31조의2 단체구성원등의 권리 24
제32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권리 25
제32조의2 26
제33조 무효심판의 청구등록전 사용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 26
제33조의2 특허권등의 존속기간만료후에 상표를 사용할 권리 27
제33조의3 28
제34조 질권 28
제35조 「특허법」의 준용 28
제2절 권리침해 29
제36조 금지청구권 29
제37조 침해로 보는 행위 29
제38조 손해액의 추정등 30
제39조 「특허법」의 준용 31
제3절 등록료 31
제40조 등록료 31
제41조 등록료의 납부기한 32
제41조의2 등록료의 분할납부 32
제41조의3 이해관계인에 의한 등록료의 납부 33
제42조 납부된 등록료의 반환 33
제43조 할증등록료 34
제4장의2 등록이의신청 34
제43조의2 등록이의신청 34
제43조의3 결정 35
제43조의4 신청방식등 35
제43조의5 심판관의 지정등 36
제43조의5의2 심판서기관 36
제43조의6 심리방식등 36
제43조의7 참가 36
제43조의8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36
제43조의9 직권에 의한 심리 37
제43조의10 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37
제43조의11 신청의 취하 37
제43조의12 취소이유의 통지 37
제43조의13 결정의 방식 37
제43조의14 심판규정의 준용 38
제5장 심판 38
제44조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38
제45조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38
제46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39
제46조의2 40
제47조 40
제48조 삭제 41
제49조 삭제 41
제50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41
제51조 42
제52조 42
제52조의2 42
제53조 43
제53조의2 43
제53조의3 43
제54조 44
제55조 44
제55조의2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44
제56조 「특허법」의 준용 44
제56조의2 「의장법」의 준용 45
제6장 재심 및 소송 45
제57조 재심의 청구 45
제58조 46
제59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46
제60조 46
제60조의2 심판규정의 준용 47
제61조 「특허법」의 준용 47
제62조 「의장법」의 준용 47
제63조 심결등에 대한 소송 47
제63조의2 불복신청과 소송의 관계 48
제7장 방호표장 48
제64조 방호표장등록의 요건 48
제65조 출원의 변경 49
제65조의2 방호표장등록에 따른 권리의 존속기간 49
제65조의3 방호표장등록에 따른 권리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 49
제65조의4 50
제65조의5 50
제65조의6 방호표장등록에 따른 권리의 존속기간갱신의 등록 51
제65조의7 등록료 51
제65조의8 등록료의 납부기한 51
제65조의9 이해관계인에 의한 등록료의 납부 52
제65조의10 과오납 등록료의 반환 52
제66조 방호표장등록에 따른 권리의 부수성 52
제67조 침해로 보는 행위 52
제68조 상표에 관한 규정의 준용 53
제7장의2 마드리드협정의정서에 따른 특례 55
제1절 국제등록출원 55
제68조의2 국제등록출원 55
제68조의3 56
제68조의4 사후지정 56
제68조의5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 신청 56
제68조의6 국제등록명의인의 변경기록의 청구 56
제68조의7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57
제68조의8 경제산업성령에의 위임 57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57
제68조의9 영역지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57
제68조의10 국제상표등록출원 출원시의 특례 58
제68조의11 출원시의 특례 58
제68조의12 출원의 분할의 특례 58
제68조의13 출원의 변경의 특례 59
제68조의14 출원공개에 대한 상표공보의 게재사항의 특례 59
제68조의15 파리조약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절차의 특례 59
제68조의16 상표등록출원으로 발생한 권리의 특례 59
제68조의17 국제등록명의인의 변경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처리 59
제68조의18 보정후의 상표에 대한 신출원의 특례 60
제68조의19 상표권설정등록의 특례 60
제68조의20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60
제68조의21 국제등록에 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61
제68조의22 존속기간의 변경등록의 특례 61
제68조의23 상표권의 분할의 특례 61
제68조의24 단체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이전의 특례 61
제68조의25 상표권의 포기의 특례 62
제68조의26 상표권등록의 효과의 특례 62
제68조의27 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62
제68조의28 절차보정의 특례 62
제69조의29 지정상품 또는 지정용역이 2 이상인 상표권에 대한 특칙의 특례 63
제68조의30 국제등록에 의한 상표권의 개별수수료 63
제68조의31 경제산업성령에의 위임 64
제3절 상표등록출원등의 특례 64
제68조의32 국제등록 취소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64
제68조의33 의정서 폐기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65
제68조의34 거절이유의 특례 65
제68조의35 상표권설정등록의 특례 66
제68조의36 존속기간의 특례 66
제68조의37 등록이의신청의 특례 66
제68조의38 상표등록무효심판의 특례 67
제68조의39 67
제8장 잡칙 67
제68조의40 절차의 보정 67
제69조 지정상품 또는 지정용역이 2이상인 상표권에 대한 특칙 67
제70조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에 대한 특칙 68
제71조 상표원보[부]에의 등록 68
제71조의2 상표등록증등의 교부 69
제72조 증명등의 청구 69
제73조 상표등록표시 70
제74조 허위표시의 금지 70
제75조 상표공보 71
제76조 수수료 72
제77조 「특허법」의 준용 73
제77조의2 경과조치 75
제9장 벌칙 75
제78조 침해죄 75
제78조의2 75
제79조 사기행위의 죄 75
제80조 허위표시의 죄 76
제81조 위증등의 죄 76
제81조의2 비밀유지명령위반의 죄 76
제82조 양벌규정 76
제83조 과태료 77
제84조 77
제85조 77
부칙 78
제1조 78
제2조 갱신 78
제3조 갱신등록의 신청 78
제4조 79
제5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79
제6조 거절의 사정 79
제7조 거절이유의 통지 79
제8조 갱신등록의 사정 79
제9조 「특허법」의 준용 80
제10조 지정상품의 범위 80
제11조 상표권의 소멸 80
제12조 갱신등록 80
제13조 상표에 관한 규정의 준용 81
제14조 갱신등록의 무효심판 81
제15조 81
제16조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특칙 82
제17조 「특허법」의 준용 82
제18조 재심규정의 준용 83
제19조 심판규정의 준용 83
제20조 「특허법」의 준용 83
제21조 「의장법」의 준용 83
제22조 심결등에 대한 소송 83
제23조 방호표장 84
제24조 절차의 보정 84
제25조 지정상품이 2이상인 상표권에 대한 특칙 84
제26조 상표원부에의 등록 84
제27조 「특허법」의 준용 85
제28조 사기행위의 죄 85
제29조 양벌규정 85
제30조 과태료 85
부칙 (2006년 6월 7일 법률 제55호) 抄 86
제1조 시행기일 86
제5조 「상표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87
제6조 시행전부터의 사용에 따른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87
제7조 시행 후 3개월 동안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특례 88
제8조 사용에 따른 특례의 적용 89
제11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90
제14조 시행령에의 위임 90
부칙 (2008년 4월 18일 법률 제16호) 抄 90
제1조 시행기일 90
제5조 「상표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91
제6조 시행령에의 위임 92
제7조 검토 92
별표 (제76조 관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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