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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장 기본권(Die Grundrechte) 2
제1조 인간의 존엄 2
제2조 자유권 3
제3조 법률 앞에서의 평등 3
제4조 종교 및 양심의 자유 3
제5조 의사표시의 자유, 알 권리, 학문의 자유 3
제6조 혼인, 가족, 모자의 보호 3
제7조 학교제도, 종교제도 4
제8조 집회의 자유 4
제9조 결사의 자유 5
제10조 서신, 우편 및 전신전화의 비밀 5
제11조 이전의 자유 5
제12조 직업선택의 자유 5
제12a조 국방과 기타 병역의무 6
제13조 주거의 불가침 7
제14조 소유권·상속권·공용수용 8
제15조 사회화 8
제16조 국적박탈, 인도권 8
제16a조 망명권의 제한 9
제17조 청원권 9
제17a조 기본권의 제한 9
제18조 기본권의 상실 10
제19조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0
제2장 연방 및 주(Der Bund und die Lander) 10
제20조 헌법원칙, 저항권 10
제20a조 자연의 생활기반 보호 11
제21조 정당 11
제22조 국기 11
제23조 유럽연합을 위한 제원칙 11
제24조 주권의 이양, 집단안전보장 13
제25조 연방법의 구성부분으로서의 국제법 13
제26조 침략전쟁의 금지 13
제27조 상선대 13
제28조 주 및 시·읍·면의 헌법질서 13
제29조 연방영역의 재편성 14
제30조 주의 사무 16
제31조 연방법률의 우위 16
제32조 외교관계 16
제33조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 공직취임의 평등 16
제34조 직무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16
제35조 연방 및 주의 법적·직무상의 원조, 재해구조 16
제36조 연방관청의 직원 17
제37조 주에 대한 연방강제 17
제3장 연방하원(Der Bundestag) 18
제38조 선거 18
제39조 임기, 해산후의 선거, 소집 18
제40조 의장, 서기, 의사규칙 18
제41조 선거심사권 18
제42조 의사의 공개, 투표 19
제43조 연방정부의 출석, 발언권 19
제44조 조사위원회 19
제45조 유럽연합사무위원회 19
제45a조 외무·국방위원회 19
제45b조 연방하원의 국방위원 20
제45c조 청원위원회의 설치 20
제45d조 의회의 통제기구 20
제46조 의원의 형사면책과 불가침권 20
제47조 의원의 증언거부권 21
제48조 의원의 권리 21
제49조 삭제 21
제4장 연방상원(Der Bundesrat) 21
제50조 연방상원의 권한 21
제51조 연방상원의 구성 21
제52조 의장, 소집, 표결, 의사규칙 22
제53조 연방정부구성원의 의사참가 22
제4a장 합동위원회(Gemeinsamer Ausschuß) 22
제53a조 합동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22
제5장 연방대통령 (Der Bundesprasident) 23
제54조 대통령선거 및 임기 23
제55조 겸직의 금지 23
제56조 선서 24
제57조 권한의 대행 24
제58조 연서 24
제59조 국제법상의 대표권, 조약체결권 24
제59a조 방위상의 긴급사태의 확정 24
제60조 연방법관·연방공무원등의 임면권, 사면권 24
제61조 연방대통령의 소추 25
제6장 연방정부(Die Bundesregierung) 25
제62조 연방정부의 구성 25
제63조 연방수상의 선출, 연방하원의 해산 25
제64조 연방장관의 임면 26
제65조 연방수상의 직무권한 및 책임 26
제65a조 연방국방부장관의 권한 26
제66조 겸직의 금지 26
제67조 불신임 26
제68조 신임결의안, 연방하원의 해산 26
제69조 연방수상의 대리인, 임기 27
제7장 연방입법(Die Gesetzgebung des Bundes) 27
제70조 주의 입법권과 그 권한 27
제71조 연방의 전속적 입법 27
제72조 연방의 경합적 입법 27
제73조 연방의 전속적 입법권한의 목록 28
제74조 연방의 경합적 입법권한의 목록 29
제74a조 삭제 31
제75조 삭제 31
제76조 법률안의 제출 31
제77조 입법절차 32
제78조 연방법률의 성립요건 33
제79조 기본법의 개정 33
제80조 법규명령 33
제80a조 긴급상태에 의한 법률규정의 적용 34
제81조 입법상의 긴급상태 34
제82조 법률 및 법규명령의 인증·공포·시행 35
제8장 연방법률의 집행 및 연방행정(Die Ausfuhrung der Bundesgesetze und die Bundesverwaltung) 35
제83조 연방법률의 집행 35
제84조 주의 행정, 연방정부의 감독 35
제85조 주의 연방위임행정 36
제86조 연방고유의 행정 37
제87조 연방고유행정의 대상 37
제87a조 군대의 설치, 병력수, 배치 및 임무 38
제87b조 연방방위행정 38
제87c조 핵에너지행정 39
제87d조 항공교통행정 39
제87e조 철도교통행정 39
제87f조 연방우편, 통신 40
제88조 연방은행 40
제89조 연방수로관리 40
제90조 연방도로의 관리 40
제91조 연방 또는 주의 존립에 대한 위험의 방지 41
제8a장 공동사무, 행정협력 41
제91a조 공동업무의 개념·내용 및 그 수행절차 41
제91b조 교육계획 및 연구에 관한 연방과 주의 협력 42
제91c조 정보기술체계에 관한 연방과 주의 협력 42
제91d조 비교연구의 수행 43
제91e조 구직자들의 기초생활보장 43
제9장 사법(Die Rechtsprechung) 43
제92조 사법기관 43
제93조 연방헌법재판소의 권한 43
제94조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조직 45
제95조 연방최고법원 45
제96조 연방법원 45
제97조 법관의 독립성 46
제98조 연방법관 및 주법관의 법적지위 46
제99조 주법에 의한 연방헌법재판소 및 연방최고법원에의 관할권의 위양 47
제100조 구체적 규범통제, 연방법의 구성부분으로서의 국제법, 주의 헌법재판소의 의무 47
제101조 특별법원의 금지, 재판을 받을 권리 47
제102조 사형의 폐지 48
제103조 법률상의 청문, 형벌불소급의 원칙, 이중처벌의 금지 48
제104조 자유박탈시의 권리보호 48
제10장 재정제도(Das Finanzwesen) 48
제104a조 연방과 주와의 경비부담 48
제104b조 투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 49
제105조 관세, 전매, 조세에 관한 입법 50
제106조 세수입의 배분 50
제106a조 공공여객교통을 위한 세금배분 53
제106b조 53
제107조 주 간의 재정조정 53
제108조 재정행정 54
제109조 연방과 주의 예산독립 54
제109a조 예산위기사태 55
제110조 연방의 예산안 56
제111조 예산안의 승인전에 지출 56
제112조 예산초과, 예산외지출 57
제113조 연방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예산의 의결 57
제114조 결산보고, 회계감사 57
제115조 국가부채 58
제10a장 방위상의 긴급사태(Verteidigungsfall) 58
제115a조 방위상의 긴급사태의 정의 및 그 확인 58
제115b조 연방수상의 명령·지휘권 59
제115c조 연방의 입법권한의 확대 59
제115d조 방위상의 긴급사태하에서의 긴급법률안의 처리 60
제115e조 합동위원회의 지위와 그 한계 60
제115f조 연방정부의 비상권한 60
제115g조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위 61
제115h조 의회 및 공직자의 임기 61
제115i조 행정부의 비상권한 61
제115j조 비상입법의 효력 및 적용기간 62
제115k조 방위상의 긴급사태의 종료, 강화 62
제11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Ubergangs-und Schlußbestimmungen) 63
제116조 독일인의 개념, 국적회복 63
제117조 제3조 및 제11조의 경과규정 63
제118조 바덴과 뷔르템베르크 지역의 재편성 63
제118a 베를린과 부란덴부르크 지역의 재편성 63
제119조 망명자 및 피추방자 경과조치 64
제120조 점령비 및 전쟁부채 64
제120a조 부담조정의 실시 64
제121조 과반수의 개념 65
제122조 입법권력의 이행 및 폐지 65
제123조 구법 및 구조약의 효력의 존속 65
제124조 전속적 입법권한에 관한 법 65
제125조 경합적 입법영역에 관한 법 65
제125a조 구연방법률의 재효력 65
제125b조 연방기본법의 계속적용, 연방기본법과 다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주의 권한 66
제125c조 66
제126조 종래의 법의 효력 67
제127조 통합경제지역관리법 67
제128조 지시권의 효력 67
제129조 권한의 존속 67
제130조 공법상의 단체에 대한 경과규정 67
제131조 구공무원의 법률관계의 규율 68
제132조 공무원의 제권리의 폐지 68
제133조 통합경제지역 68
제134조 구(舊)제국자산의 권리승계자 68
제135조 지역변경에 따른 자산의 처리 69
제135a조 구독일국등의 채무 70
제136조 연방상원의 제1회 집회, 연방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경과규정 70
제137조 공무원등의 피선거권의 제한 71
제138조 서남독일지방의 공법인제도 71
제139조 독일국민해방법률 71
제140조 바이마르헌법의 적용 71
제141조 종교교육에 대한 예외 73
제142조 주헌법의 효력 73
제142a조 삭제 73
제143조 구동독지역에 의한 법의 효력 73
제143a조 연방철도의 독점적 입법 73
제143b조 독일연방우편의 변경 74
제143c조 공동사무의 폐지에 대한 보상 74
제143d조 75
제144조 기본법의 비준 76
제145조 기본법의 인증, 공포, 발효 76
제146조 이 기본법의 실효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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