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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민법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民法
제정일
1896.04.27
개정일
2011.06.24
주기사항
2011년 5월 25일 법률 제53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 반영
번역자료 출처
민법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민법

제1편 총칙 2

제1장 통칙 2

제1조 (기본 원칙) 2

제2조 (선택의 기준) 2

제2장 인 2

제1절 권리능력 2

제3조 2

제2절 행위능력 2

제4조 (성년) 2

제5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3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의 허가) 3

제7조(후견개시의 심판) 3

제8조(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3

제9조(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3

제10조(후견개시 심판의 취소) 3

제11조(보좌개시의 심판) 4

제12조(피보좌인 및 보좌인) 4

제13조(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4

제14조(보좌개시 심판 등의 취소) 5

제15조(보조개시의 심판) 5

제16조(피보조인 및 보조인) 5

제17조(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5

제18조 (보조개시 심판 등의 취소) 6

제19조 (심판 상호의 관계) 6

제20조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6

제21조 (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7

제3절 주소 7

제22조 (주소) 7

제23조 (거소) 7

제24조 (가주소) 7

제4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 7

제25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7

제26조 (관리인의 개임) 8

제27조 (관리인의 직무) 8

제28조 (관리인의 권한) 8

제29조 (관리인의 담보 제공 및 보수) 8

제30조 (실종선고) 8

제31조 (실종선고의 효력) 9

제32조 (실종선고의 취소) 9

제5절 동시 사망의 추정 9

제32조의2 9

제3장 법인 9

제33조 (법인의 성립 등) 9

제34조 (법인의 능력) 10

제35조 (외국법인) 10

제36조 (등기) 10

제37조 (외국법인의 등기) 10

제38조 삭제 11

제39조 삭제 11

제40조 삭제 11

제41조 삭제 11

제42조 삭제 11

제43조 삭제 11

제44조 삭제 11

제45조 삭제 11

제46조 삭제 11

제47조 삭제 11

제48조 삭제 12

제49조 삭제 12

제50조 삭제 12

제51조 삭제 12

제52조 삭제 12

제53조 삭제 12

제54조 삭제 12

제55조 삭제 12

제56조 삭제 12

제57조 삭제 12

제58조 삭제 12

제59조 삭제 12

제60조 삭제 12

제61조 삭제 12

제62조 삭제 12

제63조 삭제 13

제64조 삭제 13

제65조 삭제 13

제66조 삭제 13

제67조 삭제 13

제68조 삭제 13

제69조 삭제 13

제70조 삭제 13

제71조 삭제 13

제72조 삭제 13

제73조 삭제 13

제74조 삭제 13

제75조 삭제 13

제76조 삭제 13

제77조 삭제 13

제78조 삭제 14

제79조 삭제 14

제80조 삭제 14

제81조 삭제 14

제82조 삭제 14

제83조 삭제 14

제84조 삭제 14

제4장 물건 14

제85조 (정의) 14

제86조 (부동산 및 동산) 14

제87조 (주물 및 종물) 14

제88조 (천연과실 및 법정과실) 14

제89조 (과실의 귀속) 15

제5장 법률행위 15

제1절 총칙 15

제90조 (공서양속) 15

제91조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 15

제92조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 15

제2절 의사 표시 15

제93조 (심리유보) 15

제94조(허위표시) 15

제95조(착오) 16

제96조(사기 또는 강박) 16

제97조(격지자에 대한 의사 표시) 16

제98조 (공시에 의한 의사 표시) 16

제98조의2(의사 표시의 수령 능력) 17

제3절 대리 17

제99조 (대리행위의 요건 및 효과) 17

제100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지 않은 의사 표시) 17

제101조 (대리행위의 하자) 17

제102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17

제103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의 권한) 17

제104조 (임의 대리인에 의한 복대리인의 선임) 18

제105조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인의 책임) 18

제106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복대리인의 선임) 18

제107조 (복대리인의 권한 등) 18

제108조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18

제109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8

제110조 (권한 외의 행위의 표현대리) 19

제111조 (대리권의 소멸 사유) 19

제112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9

제113조 (무권대리) 19

제114조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 19

제115조 (무권대리 상대방의 취소권) 19

제116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19

제117조(무권대리인의 책임) 20

제118조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20

제4절 무효 및 취소 20

제119조 (무효행위의 추인) 20

제120조 (취소권자) 20

제121조 (취소의 효과) 20

제122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21

제123조 (취소 및 추인의 방법) 21

제124조 (추인의 요건) 21

제125조 (법정 추인) 21

제126조 (취소권의 기간 제한) 21

제5절 조건 및 기한 21

제127조(조건이 성취된 경우의 효력) 21

제128조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의 상대방의 이익 침해 금지) 22

제129조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의 권리 처분 등) 22

제130조 (조건 성취의 방해) 22

제131조(기성조건) 22

제132조 (불법조건) 22

제133조 (불능조건) 22

제134조 (수의조건) 23

제135조 (기한 도래의 효과) 23

제136조 (기한의 이익 및 그 포기) 23

제137조 (기한의 이익 상실) 23

제6장 기간의 계산 23

제138조 (기간 계산의 통칙) 23

제139조 (기간의 기산) 23

제140조 24

제141조 (기간의 만료) 24

제142조 24

제143조(력에 의한 기간의 계산) 24

제7장 시효 24

제1절 총칙 24

제144조 (시효의 효력) 24

제145조 (시효의 원용) 24

제146조 (시효 이익의 포기) 24

제147조 (시효의 중단 사유) 25

제148조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25

제149조 (재판상의 청구) 25

제150조 (지급 독촉) 25

제151조 (화해 및 조정 신청) 25

제152조 (파산절차참가 등) 25

제153조 (최고) 25

제154조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25

제155조 26

제156조 (승인) 26

제157조 (중단 후 시효의 진행) 26

제158조 (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과 시효의 정지) 26

제159조 (부부 간 권리의 시효 정지) 26

제160조 (상속 재산에 관한 시효의 정지) 26

제161조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효의 정지) 27

제2절 취득시효 27

제162조 (소유권의 취득시효) 27

제163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시효) 27

제164조 (점유의 중지 등에 의한 취득 시효의 중단) 27

제165조 27

제3절 소멸시효 27

제166조 (소멸시효의 진행 등) 27

제167조 (채권 등의 소멸 시효) 28

제168조 (정기금채권의 소멸시효) 28

제169조 (정기급부 채권의 단기소멸시효) 28

제170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28

제171조 28

제172조 (2년의 단기소멸시효) 28

제173조 29

제17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29

제174조의2 (판결로 확정된 권리의 소멸 시효) 29

제2편 물권 29

제1장 총칙 29

제175조 (물권의 창설) 30

제176조 (물권의 설정 및 이전) 30

제177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의 대항 요건) 30

제178조 (동산에 관한 물권 양도의 대항 요건) 30

제179조 (혼동) 30

제2장 점유권 30

제1절 점유권의 취득 30

제180조 (점유권의 취득) 30

제181조 (대리 점유) 30

제182조 (현실인도 및 간이인도) 31

제183조(점유 개정) 31

제184조(지시에 의한 점유 이전) 31

제185조(점유의 성질 변경) 31

제186조(점유의 태양 등에 관한 추정) 31

제187조(점유의 승계) 31

제2절 점유권의 효력 31

제188조(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의 적법 추정) 31

제189조(선의의 점유자에 의한 과실의 취득 등) 32

제190조(악의의 점유자에 의한 과실의 반환 등) 32

제191조(점유자에 의한 손해배상) 32

제192조(즉시 취득) 32

제193조(도품 또는 유실물의 회복) 32

제194조 32

제195조(동물의 점유에 의한 권리 취득) 33

제196조(점유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33

제197조(점유의 소) 33

제198조(점유보호의 소) 33

제199조(점유보전의 소) 33

제200조(점유회수의 소) 33

제201조(점유의 소의 제기 기간) 33

제202조(본권의 소와의 관계) 34

제3절 점유권의 소멸 34

제203조(점유권의 소멸 사유) 34

제204조(대리점유권의 소멸 사유) 34

제4절 준점유 34

제205조 34

제3장 소유권 35

제1절 소유권의 한계 35

제1관 소유권의 내용 및 범위 35

제206조(소유권의 내용) 35

제207조(토지소유권의 범위) 35

제208조 삭제 35

제2관 상린관계 35

제209조(인지의 사용 청구) 35

제210조(공로에 이르기 위한 주위 토지의 통행권) 35

제211조 35

제212조 36

제213조 36

제214조(자연수류에 대한 방해의 금지) 36

제215조(수류의 장해 제거) 36

제216조(수류에 관한 공작물의 수선 등) 36

제217조(비용 부담에 대한 관습) 36

제218조(빗물을 인지로 흘려보내는 공작물 설치의 금지) 36

제219조(수류의 변경) 37

제220조(배수를 위한 저지대의 통수) 37

제221조(통수용 공작물의 사용) 37

제222조(둑의 설치 및 사용) 37

제223조(경계표의 설치) 37

제224조(경계표의 설치 및 보존 비용) 37

제225조(울타리의 설치) 38

제226조(울타리의 설치 및 보존 비용) 38

제227조(상린자 중 한 사람에 의한 울타리의 설치) 38

제228조(울타리의 설치 등에 관한 관습) 38

제229조(경계표 등의 공유의 추정) 38

제230조 38

제231조(공유하는 장벽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공사) 38

제232조 39

제233조(수목 가지의 절단 및 뿌리의 절취) 39

제234조(경계선 부근의 건축의 제한) 39

제235조 39

제236조(경계선 부근의 건축에 관한 관습) 39

제237조(경계선 부근의 굴삭의 제한) 39

제238조(경계선 부근의 굴삭에 관한 주의 의무) 40

제2절 소유권의 취득 40

제239조(무주물의 귀속) 40

제240조(유실물의 습득) 40

제241조(매장물의 발견) 40

제242조(부동산의 부합) 40

제243조(동산의 부합) 40

제244조 40

제245조(혼화) 41

제246조(가공) 41

제247조(부합, 혼화 또는 가공의 효과) 41

제248조(부합, 혼화 또는 가공에 따른 보상금 청구) 41

제3절 공유 41

제249조(공유물의 사용) 41

제250조(공유 지분 비율의 추정) 42

제251조(공유물의 변경) 42

제252조(공유물의 관리) 42

제253조(공유물에 관한 부담) 42

제254조(공유물에 대한 채권) 42

제255조(지분의 포기 및 공유자의 사망) 42

제256조(공유물의 분할청구) 42

제257조 42

제258조(재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 43

제259조(공유에 관한 채권의 변제) 43

제260조(공유물 분할에의 참가) 43

제261조(분할에서의 공유자의 담보 책임) 43

제262조(공유물에 관한 증서) 43

제263조(공유의 성질을 가지는 입회권) 43

제264조(준공유) 44

제4장 지상권 44

제265조(지상권의 내용) 44

제266조(지대) 44

제267조(상린관계의 규정의 준용) 44

제268조(지상권의 존속기간) 44

제269조(공작물 등의 수거 등) 45

제269조의2(지하 또는 공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45

제5장 영소작권 45

제270조(영소작권의 내용) 45

제271조(영소작인에 의한 토지 변경의 제한) 45

제272조(영소작권의 양도 또는 토지의 임대) 45

제273조(임대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 45

제274조(소작료의 감면) 46

제275조(영소작권의 포기) 46

제276조(영소작권의 소멸청구) 46

제277조(영소작권에 관한 관습) 46

제278조(영소작권의 존속기간) 46

제279조(공작물 등의 수거 등) 46

제6장 지역권 46

제280조(지역권의 내용) 47

제281조(지역권의 부종성) 47

제282조(지역권의 불가분성) 47

제283조(지역권의 시효 취득) 47

제284조 47

제285조(용수지역권) 47

제286조(승역지 소유자의 공작물 설치 의무 등) 48

제287조 48

제288조(승역지 소유자의 공작물 사용) 48

제289조(승역지의 시효 취득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 48

제290조 48

제291조(지역권의 소멸 시효) 48

제292조 49

제293조 49

제294조(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권) 49

제7장 유치권 49

제295조(유치권의 내용) 49

제296조(유치권의 불가분성) 49

제297조(유치권자에 의한 과실의 수취) 49

제298조(유치권자에 의한 유치물의 보관 등) 49

제299조(유치권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50

제300조(유치권의 행사와 채권의 소멸 시효) 50

제301조(담보 공여에 의한 유치권의 소멸) 50

제302조(점유 상실에 의한 유치권의 소멸) 50

제8장 선취특권 50

제1절 총칙 50

제303조(선취특권의 내용) 50

제304조(물상대위) 51

제305조(선취특권의 불가분성) 51

제2절 선취특권의 종류 51

제1관 일반 선취특권 51

제306조(일반 선취특권) 51

제307조(공익비용의 선취특권) 51

제308조(고용관계의 선취특권) 51

제309조(장례식비용의 선취특권) 51

제310조(일용품공급의 선취특권) 52

제2관 동산의 선취특권 52

제311조(동산의 선취특권) 52

제312조(부동산 임대의 선취특권) 52

제313조(부동산 임대의 선취특권 목적물의 범위) 52

제314조 53

제315조(부동산 임대의 선취특권 피담보채권의 범위) 53

제316조 53

제317조(여관 숙박의 선취특권) 53

제318조(운수의 선취특권) 53

제319조(즉시취득 규정의 준용) 53

제320조(동산 보존의 선취특권) 53

제321조(동산 매매의 선취특권) 53

제322조(종묘 또는 비료 공급의 선취특권) 54

제323조(농업 노무의 선취특권) 54

제324조(공업 노무의 선취특권) 54

제3관 부동산의 선취특권 54

제325조(부동산의 선취특권) 54

제326조(부동산 보존의 선취특권) 54

제327조(부동산 공사의 선취특권) 54

제328조(부동산 매매의 선취특권) 55

제3절 선취특권의 순위 55

제329조(일반 선취특권의 순위) 55

제330조(동산의 선취특권의 순위) 55

제331조(부동산의 선취특권의 순위) 55

제332조(동일 순위의 선취특권) 56

제4절 선취특권의 효력 56

제333조(선취특권과 제삼취득자) 56

제334조(선취특권과 동산질권의 경합) 56

제335조(일반 선취특권의 효력) 56

제336조(일반 선취특권의 대항력) 56

제337조(부동산 보존의 선취특권의 등기) 56

제338조(부동산 공사의 선취특권의 등기) 57

제339조(등기한 부동산 보존 또는 부동산 공사의 선취특권) 57

제340조(부동산 매매의 선취특권의 등기) 57

제341조(저당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57

제9장 질권 57

제1절 총칙 57

제342조(질권의 취지) 57

제343조(질권의 목적) 57

제344조(질권의 설정) 58

제345조(질권 설정자에 의한 대리 점유의 금지) 58

제346조(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58

제347조(질물의 유치) 58

제348조(전질) 58

제349조(계약에 의한 질물 처분의 금지) 58

제350조(유치권 및 선취특권 규정의 준용) 58

제35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58

제2절 동산질권 59

제352조(동산질권의 대항 요건) 59

제353조(질물 점유의 회복) 59

제354조(동산질권의 실행) 59

제355조(동산질권의 순위) 59

제3절 부동산질권 59

제356조(부동산질권자에 의한 사용 및 수익) 59

제357조(부동산질권자에 의한 관리비용 등의 부담) 59

제358조(부동산질권자에 의한 이자 청구의 금지) 59

제359조(설정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등) 59

제360조(부동산질권의 존속기간) 60

제361조(저당권 규정의 준용) 60

제4절 권리질권 60

제362조(권리질권의 목적 등) 60

제363조(채권의 질권 설정) 60

제364조(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대항 요건) 60

제365조(지시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대항 요건) 60

제366조(질권자에 의한 채권의 징수 등) 61

제367조 삭제 61

제368조 삭제 61

제10장 저당권 61

제1절 총칙 61

제369조(저당권의 내용) 61

제370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61

제371조 62

제372조(유치권 등 규정의 준용) 62

제2절 저당권의 효력 62

제373조(저당권의 순위) 62

제374조(저당권 순위의 변경) 62

제375조(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62

제376조(저당권의 처분) 62

제377조(저당권 처분의 대항 요건) 63

제378조(대가변제) 63

제379조(저당권 소멸청구) 63

제380조 63

제381조 63

제382조(저당권 소멸청구의 시기) 63

제383조(저당권 소멸청구의 절차) 63

제384조(채권자의 승낙간주) 64

제385조(경매 신청의 통지) 64

제386조(저당권 소멸청구의 효과) 64

제387조(저당채권자가 동의한 등기가 있는 경우의 임대차의 대항력) 64

제388조(법정지상권) 65

제389조(저당지상 건물의 경매) 65

제390조(저당부동산의 제삼취득자에 의한 매수) 65

제391조(저당부동산의 제삼취득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65

제392조(공동저당에서의 대가의 배당) 65

제393조(공동저당에서의 대위의 부기 등기) 66

제394조(저당부동산 이외의 재산으로의 변제) 66

제395조(저당건물 사용자의 인도의 유예) 66

제3절 저당권의 소멸 66

제396조(저당권의 소멸시효) 66

제397조(저당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67

제398조(저당권의 목적인 지상권 등의 포기) 67

제4절 근저당 67

제398조의2(근저당권) 67

제398조의3(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범위) 67

제398조의4(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범위 및 채무자의 변경) 68

제398조의5(근저당권 극도액의 변경) 68

제398조의6(근저당권 원본 확정기일의 약정) 68

제398조의7(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양도 등) 68

제398조의8(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의 상속) 69

제398조의9(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의 합병) 69

제398조의10(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의 회사 분할) 69

제398조의11(근저당권의 처분) 70

제398조의12(근저당권의 양도) 70

제398조의13(근저당권의 일부 양도) 70

제398조의14(근저당권의 공유) 70

제398조의15(저당권 순위의 양도 또는 포기와 근저당권의 양도 또는 일부 양도) 71

제398조의16(공동근저당) 71

제398조의17(공동근저당의 변경 등) 71

제398조의18(누적근저당) 71

제398조의19(근저당권 원본의 확정 청구) 71

제398조의20(근저당권 원본의 확정 사유) 72

제398조의21(근저당권 극도액의 감액 청구) 72

제398조의22(근저당권의 소멸청구) 72

제3편 채권 73

제1장 총칙 73

제1절 채권의 목적 73

제399조(채권의 목적) 73

제400조(특정물 인도 시의 주의의무) 73

제401조(종류 채권) 73

제402조(금전 채권) 73

제403조 74

제404조(법정이율) 74

제405조(이자의 원본에 포함) 74

제406조(선택채권에서의 선택권의 귀속) 74

제407조(선택권의 행사) 74

제408조(선택권의 이전) 74

제409조(제삼자의 선택권) 74

제410조(불능에 의한 선택채권의 특정) 74

제411조(선택의 효력) 75

제2절 채권의 효력 75

제1관 채무불이행의 책임 등 75

제412조(이행기와 이행 지체) 75

제413조(수령 지체) 75

제414조(이행의 강제) 75

제415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76

제416조(손해배상의 범위) 76

제417조(손해배상의 방법) 76

제418조(과실상계) 76

제419조(금전채무의 특칙) 76

제420조(배상액의 예정) 76

제421조 76

제422조(손해배상에 의한 대위) 77

제2관 채권자 대위권 및 사해행위 취소권 77

제423조(채권자 대위권) 77

제424조(사해행위 취소권) 77

제425조(사해행위 취소의 효과) 77

제426조(사해행위 취소권의 기간 제한) 77

제3절 다수 당사자의 채권 및 채무 77

제1관 총칙 77

제427조(분할채권 및 분할채무) 78

제2관 불가분채권 및 불가분채무 78

제428조(불가분채권) 78

제429조(불가분채권자 중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 등의 효력) 78

제430조(불가분채무) 78

제431조(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의 변경) 78

제3관 연대채무 78

제432조(이행의 청구) 78

제433조(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 등) 79

제434조(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79

제435조(연대채무자 중 1인과의 경개) 79

제436조(연대채무자 중 1인에 의한 상계 등) 79

제437조(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면제) 79

제438조(연대채무자 중 1인과의 혼동) 79

제439조(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시효의 완성) 79

제440조(상대적 효력의 원칙) 80

제441조(연대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80

제442조(연대채무자 간의 구상권) 80

제443조(통지를 해태한 연대채무자의 구상 제한) 80

제444조(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의 분담) 80

제445조(연대의 면제와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의 분담) 81

제4관 보증채무 81

제1목 총칙 81

제446조(보증인의 책임 등) 81

제447조(보증채무의 범위) 81

제448조(보증인의 부담이 주된 채무 보다 무거운 경우) 81

제449조(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 81

제450조(보증인의 요건) 82

제451조(다른 담보의 공여) 82

제452조(최고의 항변) 82

제453조(검색의 항변) 82

제454조(연대보증인 경우의 특칙) 82

제455조(최고의 항변 및 검색의 항변의 효과) 82

제456조(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83

제457조(주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의 효력) 83

제458조(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의 효력) 83

제459조(위탁받은 보증인의 구상권) 83

제460조(위탁받은 보증인의 사전의 구상권) 83

제461조(주된 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상환하는 경우) 83

제462조(위탁받지 않는 보증인의 구상권) 84

제463조(통지를 해태한 보증인의 구상의 제한) 84

제464조(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 보증인의 구상권) 84

제465조(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84

제2목 대금등근보증계약 85

제465조의2(대금등근보증계약 보증인의 책임 등) 85

제465조의3(대금등근보증계약의 원본확정기일) 85

제465조의4(대금등근보증계약의 원본의 확정 사유) 86

제465조의5(보증인이 법인인 대금등채무의 근보증계약 구상권) 86

제4절 채권의 양도 86

제466조(채권의 양도성) 86

제467조(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86

제468조(지명채권 양도에서의 채무자의 항변) 87

제469조(지시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87

제470조(지시채권 채무자의 조사 권리 등) 87

제471조(기명식소지인불채권 채무자의 조사 권리 등) 87

제472조(지시채권의 양도에서 채무자 항변의 제한) 87

제473조(무기명채권의 양도에서 채무자 항변의 제한) 88

제5절 채권의 소멸 88

제1관 변제 88

제1목 총칙 88

제474조(제삼자의 변제) 88

제475조(변제로써 인도한 물건의 회복) 88

제476조 88

제477조(변제로 인도한 물건이 소비 또는 양도된 경우 변제의 효력 등) 88

제478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88

제479조(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 89

제480조(수취증서 지참인에 대한 변제) 89

제481조(지불 금지를 받은 제삼채무자의 변제) 89

제482조(대물변제) 89

제483조(특정물의 현상에 의한 인도) 89

제484조(변제의 장소) 89

제485조(변제의 비용) 89

제486조(수취증서의 교부청구) 89

제487조(채권증서의 반환청구) 90

제488조(변제 충당의 지정) 90

제489조(법정 충당) 90

제490조(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의 충당) 90

제491조(원본, 이자 및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의 충당) 90

제492조(변제 제공의 효과) 91

제493조(변제 제공의 방법) 91

제2목 변제 목적물의 공탁 91

제494조(공탁) 91

제495조(공탁의 방법) 91

제496조(공탁물의 회수) 91

제497조(공탁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 등) 92

제498조(공탁물 수령의 요건) 92

제3목 변제에 의한 대위 92

제499조(임의 대위) 92

제500조(법정 대위) 92

제501조(변제에 의한 대위의 효과) 92

제502조(일부 변제에 의한 대위) 93

제503조(채권자에 의한 채권증서의 교부 등) 93

제504조(채권자에 의한 담보의 상실 등) 93

제2관 상계 93

제505조(상계의 요건 등) 93

제506조(상계의 방법 및 효력) 94

제507조(이행지가 다른 채무의 상계) 94

제508조(시효에 의해 소멸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94

제509조(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94

제510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94

제511조(지불 금지를 받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94

제512조(상계의 충당) 94

제3관 경개 94

제513조(경개) 95

제514조(채무자의 교체에 의한 경개) 95

제515조(채권자의 교체에 의한 경개) 95

제516조 95

제517조(경개 전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 95

제518조(경개 후 채무로의 담보 이전) 95

제4관 면제 95

제519조 95

제5관 혼동 95

제520조 96

제2장 계약 96

제1절 총칙 96

제1관 계약의 성립 96

제521조(승낙 기간의 정함이 있는 청약) 96

제522조(승낙 통지의 연착) 96

제523조(지연된 승낙의 효력) 96

제524조(승낙 기간의 정함이 없는 청약) 96

제525조(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의 상실) 96

제526조(격지자 간 계약의 성립 시기) 97

제527조(신청 철회 통지의 연착) 97

제528조(청약에 변경을 가한 승낙) 97

제529조(현상광고) 97

제530조(현상광고의 철회) 97

제531조(현상광고의 보수를 받을 권리) 98

제532조(우등 현상광고) 98

제2관 계약의 효력 98

제533조(동시이행의 항변) 98

제534조(채권자의 위험부담) 98

제535조(정지조건부 쌍무계약에서의 위험부담) 99

제536조(채무자의 위험부담 등) 99

제537조(제삼자를 위하여 하는 계약) 99

제538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99

제539(채무자의 항변) 99

제3관 계약의 해제 100

제540조(해제권의 행사) 100

제541조(이행 지체 등에 의한 해제권) 100

제542조(정기행위의 이행 지체에 의한 해제권) 100

제543조(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 100

제544조(해제권의 불가분성) 100

제545조(해제의 효과) 100

제546조(계약의 해제와 동시이행) 101

제547조(최고에 의한 해제권의 소멸) 101

제548조(해제권자의 행위 등에 의한 해제권의 소멸) 101

제2절 증여 101

제549조(증여) 101

제550조(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철회) 101

제551조(증여자의 담보 책임) 101

제552조(정기증여) 102

제553조(부담부증여) 102

제554조(사인증여) 102

제3절 매매 102

제1관 총칙 102

제555조(매매) 102

제556조(매매의 일방 예약) 102

제557조(착수금) 102

제558조(매매계약에 관한 비용) 102

제559조(유상계약에 준용) 103

제2관 매매의 효력 103

제560조(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의 의무) 103

제561조(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103

제562조(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권) 103

제563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103

제564조 104

제565조(수량의 부족 또는 물건의 일부 멸실인 경우 매도인의 담보 책임) 104

제566조(지상권 등이 있는 경우 등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104

제567조(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 책임) 104

제568조(강제경매에서의 담보 책임) 104

제569조(채권 매도인의 담보 책임) 105

제570조(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105

제571조(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동시 이행) 105

제572조(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 105

제573조(대금의 지불 기한) 105

제574조(대금의 지급 장소) 105

제575조(과실의 귀속 및 대금 이자의 지불) 105

제576조(권리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 의한 대금 지불의 거절) 106

제577조(저당권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 의한 대금 지불의 거절) 106

제578조(매도인에 의한 대금 공탁의 청구) 106

제3관 환매 106

제579조(환매의 특약) 106

제580조(환매의 기간) 106

제581조(환매 특약의 대항력) 107

제582조(환매권의 대위 행사) 107

제583조(환매의 실행) 107

제584조(공유지분의 환매특약부매매) 107

제585조 107

제4절 교환 108

제586조 108

제5절 소비대차 108

제587조(소비대차) 108

제588조(준소비대차) 108

제589조(소비대차의 예약과 파산절차의 개시) 108

제590조(대주의 담보 책임) 108

제591조(반환의 시기) 108

제592조(가액의 상환) 109

제6절 사용대차 109

제593조(사용대차) 109

제594조(차주에 의한 사용 및 수익) 109

제595조(차용물 비용의 부담) 109

제596조(대주의 담보 책임) 109

제597조(차용물의 반환 시기) 109

제598조(차주에 의한 수거) 110

제599조(차주의 사망에 의한 사용대차의 종료) 110

제600조(손해배상 및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한 기간의 제한) 110

제7절 임대차 110

제1관 총칙 110

제601조(임대차) 110

제602조(단기임대차) 110

제603조(단기임대차의 갱신) 110

제604조(임대차의 존속기간) 111

제2관 임대차의 효력 111

제605조(부동산임대차의 대항력) 111

제606조(임대물의 수선 등) 111

제607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 111

제608조(임차인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111

제609조(감수에 의한 임료의 감액청구) 111

제610조(감수에 의한 해제) 112

제611조(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의한 임료의 감액청구 등) 112

제612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의 제한) 112

제613조(전대의 효과) 112

제614조(임료의 지급 시기) 112

제615조(임차인의 통지의무) 112

제616조(사용대차 규정의 준용) 113

제3관 임대차의 종료 113

제617조(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해약통고) 113

제618조(기간 정함이 있는 임대차를 해약하는 권리의 유보) 113

제619조(임대차 갱신의 추정 등) 113

제620조(임대차 해제의 효력) 113

제621조(손해배상 및 비용 상환의 청구권에 대한 기간의 제한) 114

제622조 삭제 114

제8절 고용 114

제623조(고용) 114

제624조(보수의 지급 시기) 114

제625조(사용자 권리의 양도 제한 등) 114

제626조(기간 규정이 있는 고용의 해제) 114

제627조(기간 규정이 없는 고용 해약의 제기) 115

제628조(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고용의 해제) 115

제629조(고용 갱신의 추정 등) 115

제630조(고용 해제의 효력) 115

제631조(사용자에 대한 파산절차개시에 의한 해약의 통고) 115

제9절 청부 115

제632조(청부) 115

제633조(보수의 지불 시기) 116

제634조(청부인의 담보 책임) 116

제635조 116

제636조(청부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의 부적용) 116

제637조(청부인의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116

제638조 116

제639조(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연장) 117

제640조(담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 117

제641조(주문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117

제642조(주문자에 대한 파산절차개시에 의한 해제) 117

제10절 위임 117

제643조(위임) 117

제644조(수임인의 주의의무) 117

제645조(수임인에 의한 보고) 118

제646조(수임인에 의한 수취물의 인도 등) 118

제647조(수임인의 금전 소비에 대한 책임) 118

제648조(수임인의 보수) 118

제649조(수임인에 의한 비용의 선불청구) 118

제650조(수임인에 의한 비용 등의 상환청구 등) 118

제651조(위임의 해제) 119

제652조(위임 해제의 효력) 119

제653조(위임의 종료 사유) 119

제654조(위임 종료 후의 처분) 119

제655조(위임 종료의 대항 요건) 119

제656조(준위임) 119

제11절 기탁 120

제657조(기탁) 120

제658조(기탁물의 사용 및 제삼자에 의한 보관) 120

제659조(무상수기인의 주의의무) 120

제660조(수기인의 통지의무) 120

제661조(기탁인에 의한 손해배상) 120

제662조(기탁인에 의한 반환 청구) 120

제663조(기탁물의 반환 시기) 120

제664조(기탁물의 반환 장소) 121

제665조(위임 규정의 준용) 121

제666조(소비기탁) 121

제12절 조합 121

제667조(조합계약) 121

제668조(조합 재산의 공유) 121

제669조(금전 출자 불이행의 책임) 121

제670조(업무 집행의 방법) 121

제671조(위임 규정의 준용) 122

제672조(업무집행조합원의 사임 및 해임) 122

제673조(조합원의 조합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검사) 122

제674조(조합원의 손익분배 비율) 122

제675조(조합원에 대한 조합 채권자의 권리 행사) 122

제676조(조합원의 지분 처분 및 조합 재산의 분할) 122

제677조(조합 채무자에 의한 상계의 금지) 123

제678조(조합원의 탈퇴) 123

제679조 123

제680조(조합원의 제명) 123

제681조(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의 환불) 123

제682조(조합의 해산 사유) 123

제683조(조합의 해산 청구) 123

제684조(조합 계약 해제의 효력) 124

제685조(조합의 청산 및 청산인의 선임) 124

제686조(청산인의 업무 집행 방법) 124

제687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및 해임) 124

제688조(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및 잔여 재산의 분할 방법) 124

제13절 종신정기금 124

제689조(종신정기금 계약) 124

제690조(종신정기금의 계산) 125

제691조(종신정기금 계약의 해제) 125

제692조(종신정기금 계약의 해제와 동시이행) 125

제693조(종신정기금 채권의 존속의 선고) 125

제694조(종신정기금의 유증) 125

제14절 화해 125

제695조(화해) 125

제696조(화해의 효력) 125

제3장 사무관리 126

제697조(사무관리) 126

제698조(긴급 사무관리) 126

제699조(관리자의 통지의무) 126

제700조(관리자에 의한 사무관리의 계속) 126

제701조(위임 규정의 준용) 126

제702조(관리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 청구 등) 126

제4장 부당이익 127

제703조(부당이익의 반환의무) 127

제704조(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 등) 127

제705조(채무의 부존재를 알고 한 변제) 127

제706조(기한 전의 변제) 127

제707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127

제708조(불법원인급부) 128

제5장 불법행위 128

제709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128

제710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128

제711조(근친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 128

제712조(책임능력) 128

제713조 128

제714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의무자 등의 책임) 129

제715조(사용자 등의 책임) 129

제716조(주문자의 책임) 129

제717조(토지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129

재718조(동물 점유자 등의 책임) 129

제719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30

제720조(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130

제721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태아의 권리능력) 130

제722조(손해배상의 방법 및 과실상계) 130

제723조(명예훼손에서의 원상회복) 130

제724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기간의 제한) 130

제4편 친족 131

제1장 총칙 131

제725조(친족의 범위) 131

제726조(촌수의 계산) 131

제727조(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의 발생) 131

제728조(이혼 등에 의한 인척관계의 종료) 131

제729조(파양에 의한 친족관계의 종료) 131

제730조(친족 간의 부양) 131

제2장 혼인 132

제1절 혼인의 성립 132

제1관 혼인의 요건 132

제731조(혼인 적령) 132

제732조(중혼의 금지) 132

제733조(재혼 금지 기간) 132

제734조(근친자 간의 혼인 금지) 132

제735조(직계인척 간의 혼인 금지) 132

제736조(양친자 등 간의 혼인 금지) 132

제737조(미성년자의 혼인에 대한 부모의 동의) 132

제738조(성년피후견인의 혼인) 133

제739조(혼인신고) 133

제740조(혼인신고의 수리) 133

제741조(외국에 있는 일본인 간의 혼인방식) 133

제2관 혼인의 무효 및 취소 133

제742조(혼인의 무효) 133

제743조(혼인의 취소) 133

제744조(부적법한 혼인의 취소) 133

제745조(부적연령자의 혼인의 취소) 134

제746조(재혼금지기간 내에 한 혼인의 취소) 134

제747조(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의 취소) 134

제748조(혼인취소의 효력) 134

제749조(이혼 규정의 준용) 134

제2절 혼인의 효력 134

제750조(부부의 성) 135

제751조(생존 배우자의 복성 등) 135

제752조(동거, 협력 및 부양의 의무) 135

제753조(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135

제754조(부부 간의 계약 취소권) 135

제3절 부부재산제 135

제1관 총칙 135

제755조(부부의 재산관계) 135

제756조(부부재산계약의 대항 요건) 135

제757조 삭제 135

제758조(부부의 재산관계 변경의 제한 등) 135

제759조(재산관리자의 변경 및 공유재산 분할의 대항 요건) 136

제2관 법정재산제 136

제760조(혼인비용의 분담) 136

제761조(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의 연대책임) 136

제762조(부부 간의 재산 귀속) 136

제4절 이혼 136

제1관 협의상의 이혼 136

제763조(협의상의 이혼) 137

제764조(혼인 규정의 준용) 137

제765조(이혼신고의 수리) 137

제766조(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의 규정 등) 137

제767조(이혼에 의한 복성 등) 137

제768조(재산분할) 137

제769조(이혼에 의한 복성 시 권리의 승계) 138

제2관 재판상의 이혼 138

제770조(재판상의 이혼) 138

제771조(협의상 이혼 규정의 준용) 138

제3장 친자 138

제1절 친생자 139

제772조(친생자의 추정) 139

제773조(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139

제774조(혼인중의 출생의 부인) 139

제775조(친생부인의 소) 139

제776조(친생의 승인) 139

제777조(친생부인의 소의 출소기간) 139

제778조 139

제779조(인지) 139

제780조(인지능력) 139

제781조(인지의 방식) 140

제782조(성년인 자녀의 인지) 140

제783조(태아 또는 사망한 자녀의 인지) 140

제784조(인지의 효력) 140

제785조(인지의 취소 금지) 140

제786조(인지에 대한 반대 사실의 주장) 140

제787조(인지의 소) 140

제788조(인지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규정 등) 140

제789조(준정(準正)) 140

제790조(자녀의 성) 141

제791조(자녀의 성의 변경) 141

제2절 양자 141

제1관 입양의 요건 141

제792조(양부모가 되는 자의 연령) 141

제793조(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하는 것의 금지) 141

제794조(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입양) 141

제795조(배우자가 있는 자가 미성년자를 양자로 하는 입양) 142

제796조(배우자가 있는 자의 입양) 142

제797조(15세 미만인 자를 양자로 하는 입양) 142

제798조(미성년자를 양자로 하는 입양) 142

제799조(혼인 규정의 준용) 142

제800조(입양 신고의 수리) 142

제801조(외국에 있는 일본인 간의 입양 방식) 142

제2관 입양의 무효 및 취소 143

제802조(입양의 무효) 143

제803조(입양의 취소) 143

제804조(양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입양의 취소) 143

제805조(양자가 존속 또는 연장자인 경우 입양의 취소) 143

제806조(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무허가 입양의 취소) 143

제806조의2(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입양 등의 취소) 144

제806조의3(보호권자의 동의가 없는 입양 등의 취소) 144

제807조(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무허가 입양의 취소) 144

제808조(혼인 취소 등의 규정의 준용) 144

제3관 입양의 효력 144

제809조(친생자 신분의 취득) 144

제810조(양자의 성) 145

제4관 파양 145

제811조(협의상의 파양 등) 145

제811조의2(부부인 양부모와 미성년자와의 파양) 145

제812조(혼인 규정의 준용) 145

제813조(파양 신고의 수리) 145

제814조(재판상의 파양) 146

제815조(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파양의 소의 당사자) 146

제816조(파양에 의한 복성 등) 146

제817조(파양에 의한 복성 시 권리의 승계) 146

제5관 특별양자 146

제817조의2(특별양자입양의 성립) 146

제817조의3(양부모의 부부공동입양) 147

제817조의4(양부모가 되는 자의 연령) 147

제817조의5(양자가 되는 자의 연령) 147

제817조의6(부모의 동의) 147

제817조의7(자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 147

제817조의8(보호의 상황) 147

제817조의9(자연혈족인 친족관계의 종료) 148

제817조의10(특별양자입양의 파양) 148

제817조의11(파양에 의한 자연혈족 친족관계의 회복) 148

제4장 친권 148

제1절 총칙 148

제818조(친권자) 148

제819조(이혼 또는 인지의 경우 친권자) 148

제2절 친권의 효력 149

제820조(양육 및 교육의 권리의무) 149

제821조(거소 지정) 149

제822조(징계) 149

제823조(직업의 허가) 149

제824조(재산의 관리 및 대표) 149

제825조(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150

제826조(이익 상반행위) 150

제827조(재산 관리에서의 주의의무) 150

제828조(재산 관리의 계산) 150

제829조 150

제830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관리) 150

제831조(위임 규정의 준용) 151

제832조(재산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친자 간 채권의 소멸시효) 151

제833조(자를 대신하는 친권의 행사) 151

제3절 친권의 상실 151

제834조(친권상실의 심판) 151

제834조의2(친권정지의 심판) 151

제835조(관리권 상실의 심판) 152

제836조(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관리권상실심판의 취소) 152

제837조(친권 또는 관리권의 사임 및 회복) 152

제5장 후견 152

제1절 후견의 개시 152

제838조 152

제2절 후견기관 153

제1관 후견인 153

제839조(미성년후견인의 지정) 153

제840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153

제841조(부모에 의한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청구) 153

제842조 삭제 153

제843조(성년후견인의 선임) 154

제844조(후견인의 사임) 154

제845조(사임한 후견인에 의한 새로운 후견인 선임의 청구) 154

제846조(후견인의 해임) 154

제84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154

제2관 후견감독인 155

제848조(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155

제849조(후견감독인의 선임) 155

제849조의2 삭제 155

제850조(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155

제851조(후견감독인의 직무) 155

제852조(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155

제3절 후견의 사무 155

제853조(재산의 조사 및 목록의 작성) 155

제854조(재산목록 작성 전의 권한) 156

제855조(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의 제시 의무) 156

제856조(피후견인이 포괄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준용) 156

제857조(미성년피후견인의 신상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 156

제857조의2(미성년후견인이 수인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156

제858조(성년피후견인의 의사의 존중 및 신상의 배려) 157

제859조(재산의 관리 및 대표) 157

제859조의2(성년후견인이 수인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157

제859조의3(성년피후견인의 거주용 부동산 처분에 대한 허가) 157

제860조(이익 상반행위) 157

제861조(지출금액의 예정 및 후견 사무의 비용) 157

제862조(후견인의 보수) 158

제863조(후견 사무의 감독) 158

제864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158

제865조 158

제866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158

제867조(미성년피후견인을 대신하는 친권의 행사) 158

제868조(재산에 관한 권한만을 가진 미성년후견인) 159

제869조(위임 및 친권 규정의 준용) 159

제4절 후견의 종료 159

제870조(후견의 계산) 159

제871조 159

제872조(미성년피후견인과 미성년후견인 등 사이의 계약 등의 취소) 159

제873조(반환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등) 159

제874조(위임 규정의 준용) 159

제875조(후견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 160

제6장 보좌 및 보조 160

제1절 보좌 160

제876조(보좌의 개시) 160

제876조의2(보좌인 및 임시보좌인의 선임 등) 160

제876조의3(보좌감독인) 160

제876조의4(보좌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심판) 161

제876조의5(보좌사무 및 보좌인의 임무 종료 등) 161

제2절 보조 161

제876조의6(보조의 개시) 161

제876조의7(보조인 및 임시보조인의 선임 등) 161

제876조의8(보조감독인) 162

제876조의9(보조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심판) 162

제876조의10(보조사무 및 보조인 임무의 종료 등) 162

제7장 부양 162

제877조(부양 의무자) 162

제878조(부양의 순위) 163

제879조(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 163

제880조(부양에 관한 협의 또는 심판의 변경 또는 취소) 163

제881조 (부양 청구권 처분의 금지) 163

제5편 상속 163

제1장 총칙 163

제882조(상속 개시의 원인) 163

제883조(상속 개시의 장소) 163

제884조(상속회복청구권) 163

제885조(상속재산에 관한 비용) 164

제2장 상속인 164

제886조(상속에 관한 태아의 권리능력) 164

제887조(자 및 그 대습자 등의 상속권) 164

제888조 삭제 164

제889조(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속권) 164

제890조(배우자의 상속권) 165

제891조(상속인의 결격사유) 165

제892조(추정상속인의 폐제) 165

제893조(유언에 의한 추정상속인의 폐제) 165

제894조(추정상속인의 폐제의 취소) 165

제895조(추정상속인의 폐제에 관한 심판 확정 전의 유산의 관리) 166

제3장 상속의 효력 166

제1절 총칙 166

제896조(상속의 일반적인 효력) 166

제897조(제사에 관한 권리의 승계) 166

제898조(공동상속의 효력) 166

제899조 166

제2절 상속분 167

제900조(법정상속분) 167

제901조(대습상속인의 상속분) 167

제902조(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 167

제903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68

제904조 168

제904조의2(기여분) 168

제905조(상속분의 회복권) 168

제3절 유산의 분할 169

제906조(유산 분할의 기준) 169

제907조(유산 분할의 협의 또는 심판 등) 169

제908조(유산 분할의 방법 지정 및 유산 분할의 금지) 169

제909조(유산 분할의 효력) 169

제910조(상속 개시 후에 인지된 자의 가액 지급 청구권) 169

제911조(공동상속인 간의 담보 책임) 169

제912조(유산 분할로 받은 채권에 대한 담보 책임) 170

제913조(자력이 없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담보 책임의 분담) 170

제914조(유언에 의한 담보 책임의 규정) 170

제4장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70

제1절 총칙 170

제915조(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기간) 170

제916조 170

제917조 171

제918조(상속재산의 관리) 171

제919조(상속의 승인, 포기의 철회 및 취소) 171

제2절 상속의 승인 171

제1관 단순승인 171

제920조(단순승인의 효력) 171

제921조(법정단순승인) 171

제2관 한정승인 172

제922조(한정승인) 172

제923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172

제924조(한정승인의 방식) 172

제925조(한정승인을 한 때의 권리의무) 172

제926조(한정승인자에 의한 관리) 172

제927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 173

제928조(공고기간 만료 전의 변제의 거절) 173

제929조(공고기간 만료 후의 변제) 173

제930조(기한 전의 채무 등의 변제) 173

제931조(수유자에 대한 변제) 173

제932조(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환가) 173

제933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의 환가 절차에 대한 참가) 174

제934조(부당한 변제를 한 한정승인자의 책임 등) 174

제935조(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 174

제936조(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재산의 관리인) 174

제937조(법정단순승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채권자) 174

제3절 상속의 포기 175

제938조(상속 포기의 방식) 175

제939조(상속 포기의 효력) 175

제940조(상속을 포기한 자에 의한 관리) 175

제5장 재산분리 175

제941조(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리) 175

제942조(재산분리의 효력) 176

제943조(재산분리 청구 후 상속재산의 관리) 176

제944조(재산분리 청구 후의 상속인에 의한 관리) 176

제945조(부동산에 대한 재산분리의 대항 요건) 176

제946조(물상대위 규정의 준용) 176

제947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변제) 176

제948조(상속인이 고유재산에서의 변제) 177

제949조(재산분리청구의 방지 등) 177

제950조(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리) 177

제6장 상속인의 부존재 177

제951조(상속재산법인의 성립) 177

제952조(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 177

제953조(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178

제954조(상속재산 관리인의 보고) 178

제955조(상속재산법인의 불성립) 178

제956조(상속재산의 관리인의 대리권 소멸) 178

제957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변제) 178

제958조(상속인 탐색의 공고) 178

제958조의2(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179

제958조의3(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179

제959조(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179

제7장 유언 179

제1절 총칙 179

제960조(유언의 방식) 179

제961조(유언능력) 179

제962조 179

제963조 179

제964조(포괄유증 및 특정유증) 179

제965조(상속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180

제966조(피후견인의 유언의 제한) 180

제2절 유언의 방식 180

제1관 보통의 방식 180

제967조(보통의 방식에 의한 유언의 종류) 180

제968조(자필증서 유언) 180

제969조(공증증서 유언) 180

제969조의2(공정증서 유언 방식의 특칙) 181

제970조(비밀증서 유언) 181

제971조(방식을 결한 비밀증서 유언의 효력) 181

제972조(비밀증서 유언 방식의 특칙) 182

제973조(성년피후견인의 유언) 182

제974조(증인 및 입회인의 결격사유) 182

제975조(공동유언의 금지) 182

제2관 특별한 방식 182

제976조(사망할 위급에 처한 자의 유언) 182

제977조(전염병 격리자의 유언) 183

제978조(선박에 있는 자의 유언) 183

제979조(선박조난자의 유언) 183

제980조(유언관계자의 서명 및 날인) 183

제981조(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능한 경우) 184

제982조(보통의 방식에 의한 유언 규정의 준용) 184

제983조(특별한 방식에 의한 유언의 효력) 184

제984조(외국에 있는 일본인의 유언방식) 184

제3절 유언의 효력 184

제985조(유언의 효력의 발생 시기) 184

제986조(유증의 포기) 184

제987조(수유자에 대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의 최고) 184

제988조(수유자의 상속인에 의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 185

제989조(유증의 승인 및 포기의 철회와 취소) 185

제990조(포괄수유자의 권리의무) 185

제991조(수유자에 의한 담보의 청구) 185

제992조(수유자에 의한 과실의 취득) 185

제993조(유증의무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185

제994조(수유자의 사망에 의한 유증의 실효) 185

제995조(유증의 무효 또는 실효인 경우 재산의 귀속) 186

제996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권리의 유증) 186

제997조 186

제998조(불특정물의 유증의무자의 담보 책임) 186

제999조(유증의 물상대위) 186

제1000조(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재산의 유증) 187

제1001조(채권 유증의 물상대위) 187

제1002조(부담부유증) 187

제1003조(부담부유증의 수유자의 면책) 187

제4절 유언의 집행 187

제1004조(유언장의 검인) 188

제1005조(과태료) 188

제1006조(유언집행자의 지정) 188

제1007조(유언집행자의 임무의 개시) 188

제1008조(유언집행자에 대한 취임의 최고) 188

제1009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188

제1010조(유언집행자의 선임) 189

제1011조(상속재산목록의 작성) 189

제1012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189

제1013조(유언집행의 방해행위 금지) 189

제1014조(특정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189

제1015조(유언집행자의 지위) 189

제1016조(유언집행자의 복임권) 189

제1017조(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임무의 집행) 189

제1018조(유언집행자의 보수) 190

제1019조(유언집행자의 해임 및 사퇴) 190

제1020조(임무 규정의 준용) 190

제1021조(유언집행에 관한 비용의 부담) 190

제5절 유언의 철회 및 취소 190

제1022조(유언의 철회) 190

제1023조(전후 유언의 저촉 등) 190

제1024조(유언장 또는 유증의 목적물의 파기) 190

제1025조(철회된 유언의 효력) 191

제1026조(유언 철회권 포기의 금지) 191

제1027조(부담부유증과 관련된 유언의 취소) 191

제8장 유류분 191

제1028조(유류분의 귀속 및 그 비율) 191

제1029조(유류분의 산정) 191

제1030조 192

제1031조(유증 또는 증여의 반환청구) 192

제1032조(조건부권리 등의 증여 또는 증여의 일부 감쇄) 192

제1033조(증여와 유증의 반환 순서) 192

제1034조(유증의 반환 비율) 192

제1035조(증여의 감쇄 순서) 192

제1036조(수증자에 의한 과실의 반환) 192

제1037조(수증자의 무자력에 의한 손실의 부담) 192

제1038조(부담부증여의 감쇄청구) 192

제1039조(상당하지 않은 대가에 의한 유상행위) 193

제1040조(수증자가 증여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 등) 193

제1041조(유류분 권리자에 대한 가액에 의한 변상) 193

제1042조(반환청구권의 기간 제한) 193

제1043조(유류분의 포기) 193

제1044조(대습상속 및 상속분 규정의 준용) 193

부칙(1926년 4월 24일 법률 제69호) 194

부칙(1938년 3월 22일 법률 제18호) 초 194

부칙(1947년 4월 16일 법률 제61호) 초 194

제33조 194

부칙(1947년 12월 22일 법률 제222호) 194

제1조 194

제2조 194

제3조 194

제4조 194

제5조 194

제6조 194

제7조 195

제8조 195

제9조 195

제10조 195

제11조 195

제12조 195

제13조 195

제14조 195

제15조 196

제16조 196

제17조 196

제18조 196

제19조 196

제20조 196

제21조 196

제22조 197

제23조 197

제24조 197

제25조 197

제26조 197

제27조 197

제28조 198

제29조 198

제30조 198

제31조 198

제32조 199

제33조 199

부칙(1948년 12월 21일 법률 제260호) 초 199

제1조 199

제19조 199

부칙(1949년 5월 28일 법률 제115호) 199

부칙(1949년 5월 31일 법률 제141호) 초 199

부칙(1950년 5월 1일 법률 제123호) 초 199

부칙(1958년 3월 10일 법률 제5호) 초 200

부칙(1958년 4월 15일 법률 제62호) 초 200

부칙(1962년 3월 29일 법률 제40호) 초 200

부칙(1962년 4월 4일 법률 제69호) 초 200

제1조(시행기일) 200

부칙(1963년 7월 9일 법률 제126호) 초 200

부칙(1964년 6월 10일 법률 제100호) 초 200

부칙(1966년 6월 30일 법률 제93호) 초 201

부칙(1966년 7월 1일 법률 제111호) 초 201

제1조(시행기일) 201

부칙(1971년 6월 3일 법률 제99호) 초 201

제1조(시행기일) 201

제2조(경과조치의 원칙) 201

제3조(신법 적용의 제한) 201

제4조(채권최고액에 대한 규정의 변경) 202

제5조(부기에 의하지 않는 채권최고액 증액의 등기가 있는 구근저당권의 분할) 202

제6조(원본 확정 기일에 관한 경과조치) 202

제7조(변제에 의한 대위에 관한 경과조치) 203

제8조(구근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203

제9조(동일 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구근저당권의 분리) 203

제10조(원물확정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203

제11조(구근저당권의 소멸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203

부칙(1976년 6월 15일 법률 제66호) 초 203

부칙(1979년 3월 30일 법률 제5호) 초 204

부칙(1979년 12월 20일 법률 제68호) 초 204

제1조(시행기일) 204

제2조(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4

제3조(법인의 해산 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205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05

제5조 삭제 205

부칙(1980년 5월 17일 법률 제51호) 초 205

부칙(1987년 9월 26일 법률 제101호) 205

제1조(시행기일) 205

제2조(민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원칙) 205

제3조(입양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205

제4조(파양 등의 경우 성에 관한 경과조치) 205

부칙(1989년 6월 28일 법률 제27호) 초 206

부칙(1989년 12월 22일 법률 제91호) 초 206

제1조(시행기일) 206

부칙(1990년 6월 29일 법률 제65호) 초 206

제42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6

부칙(1991년 5월 21일 법률 제79호) 초 206

제1조(시행기일) 206

제6조(기타 처분, 신청 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207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07

부칙(1996년 6월 26일 법률 110호) 초 207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초 207

제1조(시행기일) 207

제51조(사무의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208

제159조(국가 등의 사무) 208

제160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8

제161조(불복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209

제16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209

제16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09

제164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209

제250조(검토) 210

제251조 210

제252조 210

부칙(1999년 12월 8일 법률 제149호) 210

제1조(시행기일) 210

제2조(민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원칙) 210

제3조(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211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225호) 초 211

제1조(시행기일) 211

제25조(민법 등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11

제26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12

부칙(2000년 5월 31일 법률 제91호) 212

부칙(2001년 6월 8일 법률 제41호) 초 213

제1조(시행기일) 213

부칙(2003년 7월 16일 법률 제109호) 초 213

제1조(시행기일) 213

제13조(민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13

부칙(2003년 8월 1일 법률 제134호) 초 213

제1조(시행기일) 213

제2조(고용관계 선취특권에 관한 경과조치) 213

제3조(채권질의 효력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214

제4조(척제 및 증가경매에 관한 경과조치) 214

제5조(단기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214

제6조(근저당권의 원본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214

제1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14

부칙(2003년 8월 1일 법률 제138호) 초 214

제1조(시행기일) 214

부칙(2004년 6월 2일 법률 제76호)초 214

제1조(시행기일) 215

제7조(「민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15

제14조(정령으로의 위임) 215

부칙(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24호) 초 215

제1조(시행기일) 215

제2조(경과조치) 215

부칙(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47호) 초 215

제1조(시행기일) 215

제2조(경과조치의 원칙) 215

제3조(보증계약 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216

제4조(대금등근보증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216

부칙(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초 217

부칙(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217

부칙(2006년 6월 15일 법률 제73호) 초 217

제1조(시행기일) 217

제2조(경과조치) 218

부칙(2006년 6월 21일 법률 제78호) 초 218

제1조(시행기일) 218

부칙(2011년 5월 25일 법률 제53호) 218

부칙(2011년 6월 3일 법률 제61호) 초 218

제1조(시행기일) 218

제2조(「민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원칙) 218

제3조(친권 및 관리권 상실 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219

부칙(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초 219

제1조(시행기일) 219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民法
제정일
1896.04.27
개정일
2011.06.2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민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08.01 민법 법원도서관
개정 2011.06.24 민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06.07 민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07.13 민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06.07 민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7.06.02 민법 [부분번역]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정 2019.06.14 민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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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민법 : 상속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덴마크 법률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덴마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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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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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독일 법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성년후견법 Landesbetreuungsgesetz
독일 법률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독일 법률 부조배분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독일 법률 배상책임법 Haft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독일 법률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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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물권정비법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독일 법률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 법률 채권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독일 명령 저당권 상환령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독일 명령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독일 법률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Einfuhrungsgesetz zum Bu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명령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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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독일 법률 보통거래약관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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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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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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