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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민법
제1편 총칙 2
제1장 통칙 2
제1조 (기본 원칙) 2
제2조 (선택의 기준) 2
제2장 인 2
제1절 권리능력 2
제3조 2
제2절 행위능력 2
제4조 (성년) 2
제5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3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의 허가) 3
제7조(후견개시의 심판) 3
제8조(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3
제9조(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3
제10조(후견개시 심판의 취소) 3
제11조(보좌개시의 심판) 4
제12조(피보좌인 및 보좌인) 4
제13조(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4
제14조(보좌개시 심판 등의 취소) 5
제15조(보조개시의 심판) 5
제16조(피보조인 및 보조인) 5
제17조(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5
제18조 (보조개시 심판 등의 취소) 6
제19조 (심판 상호의 관계) 6
제20조 (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6
제21조 (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7
제3절 주소 7
제22조 (주소) 7
제23조 (거소) 7
제24조 (가주소) 7
제4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및 실종선고 7
제25조 (부재자의 재산관리) 7
제26조 (관리인의 개임) 8
제27조 (관리인의 직무) 8
제28조 (관리인의 권한) 8
제29조 (관리인의 담보 제공 및 보수) 8
제30조 (실종선고) 8
제31조 (실종선고의 효력) 9
제32조 (실종선고의 취소) 9
제5절 동시 사망의 추정 9
제32조의2 9
제3장 법인 9
제33조 (법인의 성립 등) 9
제34조 (법인의 능력) 10
제35조 (외국법인) 10
제36조 (등기) 10
제37조 (외국법인의 등기) 10
제38조 삭제 11
제39조 삭제 11
제40조 삭제 11
제41조 삭제 11
제42조 삭제 11
제43조 삭제 11
제44조 삭제 11
제45조 삭제 11
제46조 삭제 11
제47조 삭제 11
제48조 삭제 12
제49조 삭제 12
제50조 삭제 12
제51조 삭제 12
제52조 삭제 12
제53조 삭제 12
제54조 삭제 12
제55조 삭제 12
제56조 삭제 12
제57조 삭제 12
제58조 삭제 12
제59조 삭제 12
제60조 삭제 12
제61조 삭제 12
제62조 삭제 12
제63조 삭제 13
제64조 삭제 13
제65조 삭제 13
제66조 삭제 13
제67조 삭제 13
제68조 삭제 13
제69조 삭제 13
제70조 삭제 13
제71조 삭제 13
제72조 삭제 13
제73조 삭제 13
제74조 삭제 13
제75조 삭제 13
제76조 삭제 13
제77조 삭제 13
제78조 삭제 14
제79조 삭제 14
제80조 삭제 14
제81조 삭제 14
제82조 삭제 14
제83조 삭제 14
제84조 삭제 14
제4장 물건 14
제85조 (정의) 14
제86조 (부동산 및 동산) 14
제87조 (주물 및 종물) 14
제88조 (천연과실 및 법정과실) 14
제89조 (과실의 귀속) 15
제5장 법률행위 15
제1절 총칙 15
제90조 (공서양속) 15
제91조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 15
제92조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 15
제2절 의사 표시 15
제93조 (심리유보) 15
제94조(허위표시) 15
제95조(착오) 16
제96조(사기 또는 강박) 16
제97조(격지자에 대한 의사 표시) 16
제98조 (공시에 의한 의사 표시) 16
제98조의2(의사 표시의 수령 능력) 17
제3절 대리 17
제99조 (대리행위의 요건 및 효과) 17
제100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밝히지 않은 의사 표시) 17
제101조 (대리행위의 하자) 17
제102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17
제103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의 권한) 17
제104조 (임의 대리인에 의한 복대리인의 선임) 18
제105조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인의 책임) 18
제106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복대리인의 선임) 18
제107조 (복대리인의 권한 등) 18
제108조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18
제109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8
제110조 (권한 외의 행위의 표현대리) 19
제111조 (대리권의 소멸 사유) 19
제112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9
제113조 (무권대리) 19
제114조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 19
제115조 (무권대리 상대방의 취소권) 19
제116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19
제117조(무권대리인의 책임) 20
제118조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20
제4절 무효 및 취소 20
제119조 (무효행위의 추인) 20
제120조 (취소권자) 20
제121조 (취소의 효과) 20
제122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21
제123조 (취소 및 추인의 방법) 21
제124조 (추인의 요건) 21
제125조 (법정 추인) 21
제126조 (취소권의 기간 제한) 21
제5절 조건 및 기한 21
제127조(조건이 성취된 경우의 효력) 21
제128조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의 상대방의 이익 침해 금지) 22
제129조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의 권리 처분 등) 22
제130조 (조건 성취의 방해) 22
제131조(기성조건) 22
제132조 (불법조건) 22
제133조 (불능조건) 22
제134조 (수의조건) 23
제135조 (기한 도래의 효과) 23
제136조 (기한의 이익 및 그 포기) 23
제137조 (기한의 이익 상실) 23
제6장 기간의 계산 23
제138조 (기간 계산의 통칙) 23
제139조 (기간의 기산) 23
제140조 24
제141조 (기간의 만료) 24
제142조 24
제143조(력에 의한 기간의 계산) 24
제7장 시효 24
제1절 총칙 24
제144조 (시효의 효력) 24
제145조 (시효의 원용) 24
제146조 (시효 이익의 포기) 24
제147조 (시효의 중단 사유) 25
제148조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자의 범위) 25
제149조 (재판상의 청구) 25
제150조 (지급 독촉) 25
제151조 (화해 및 조정 신청) 25
제152조 (파산절차참가 등) 25
제153조 (최고) 25
제154조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25
제155조 26
제156조 (승인) 26
제157조 (중단 후 시효의 진행) 26
제158조 (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과 시효의 정지) 26
제159조 (부부 간 권리의 시효 정지) 26
제160조 (상속 재산에 관한 시효의 정지) 26
제161조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효의 정지) 27
제2절 취득시효 27
제162조 (소유권의 취득시효) 27
제163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시효) 27
제164조 (점유의 중지 등에 의한 취득 시효의 중단) 27
제165조 27
제3절 소멸시효 27
제166조 (소멸시효의 진행 등) 27
제167조 (채권 등의 소멸 시효) 28
제168조 (정기금채권의 소멸시효) 28
제169조 (정기급부 채권의 단기소멸시효) 28
제170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28
제171조 28
제172조 (2년의 단기소멸시효) 28
제173조 29
제17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29
제174조의2 (판결로 확정된 권리의 소멸 시효) 29
제2편 물권 29
제1장 총칙 29
제175조 (물권의 창설) 30
제176조 (물권의 설정 및 이전) 30
제177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의 대항 요건) 30
제178조 (동산에 관한 물권 양도의 대항 요건) 30
제179조 (혼동) 30
제2장 점유권 30
제1절 점유권의 취득 30
제180조 (점유권의 취득) 30
제181조 (대리 점유) 30
제182조 (현실인도 및 간이인도) 31
제183조(점유 개정) 31
제184조(지시에 의한 점유 이전) 31
제185조(점유의 성질 변경) 31
제186조(점유의 태양 등에 관한 추정) 31
제187조(점유의 승계) 31
제2절 점유권의 효력 31
제188조(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의 적법 추정) 31
제189조(선의의 점유자에 의한 과실의 취득 등) 32
제190조(악의의 점유자에 의한 과실의 반환 등) 32
제191조(점유자에 의한 손해배상) 32
제192조(즉시 취득) 32
제193조(도품 또는 유실물의 회복) 32
제194조 32
제195조(동물의 점유에 의한 권리 취득) 33
제196조(점유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33
제197조(점유의 소) 33
제198조(점유보호의 소) 33
제199조(점유보전의 소) 33
제200조(점유회수의 소) 33
제201조(점유의 소의 제기 기간) 33
제202조(본권의 소와의 관계) 34
제3절 점유권의 소멸 34
제203조(점유권의 소멸 사유) 34
제204조(대리점유권의 소멸 사유) 34
제4절 준점유 34
제205조 34
제3장 소유권 35
제1절 소유권의 한계 35
제1관 소유권의 내용 및 범위 35
제206조(소유권의 내용) 35
제207조(토지소유권의 범위) 35
제208조 삭제 35
제2관 상린관계 35
제209조(인지의 사용 청구) 35
제210조(공로에 이르기 위한 주위 토지의 통행권) 35
제211조 35
제212조 36
제213조 36
제214조(자연수류에 대한 방해의 금지) 36
제215조(수류의 장해 제거) 36
제216조(수류에 관한 공작물의 수선 등) 36
제217조(비용 부담에 대한 관습) 36
제218조(빗물을 인지로 흘려보내는 공작물 설치의 금지) 36
제219조(수류의 변경) 37
제220조(배수를 위한 저지대의 통수) 37
제221조(통수용 공작물의 사용) 37
제222조(둑의 설치 및 사용) 37
제223조(경계표의 설치) 37
제224조(경계표의 설치 및 보존 비용) 37
제225조(울타리의 설치) 38
제226조(울타리의 설치 및 보존 비용) 38
제227조(상린자 중 한 사람에 의한 울타리의 설치) 38
제228조(울타리의 설치 등에 관한 관습) 38
제229조(경계표 등의 공유의 추정) 38
제230조 38
제231조(공유하는 장벽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공사) 38
제232조 39
제233조(수목 가지의 절단 및 뿌리의 절취) 39
제234조(경계선 부근의 건축의 제한) 39
제235조 39
제236조(경계선 부근의 건축에 관한 관습) 39
제237조(경계선 부근의 굴삭의 제한) 39
제238조(경계선 부근의 굴삭에 관한 주의 의무) 40
제2절 소유권의 취득 40
제239조(무주물의 귀속) 40
제240조(유실물의 습득) 40
제241조(매장물의 발견) 40
제242조(부동산의 부합) 40
제243조(동산의 부합) 40
제244조 40
제245조(혼화) 41
제246조(가공) 41
제247조(부합, 혼화 또는 가공의 효과) 41
제248조(부합, 혼화 또는 가공에 따른 보상금 청구) 41
제3절 공유 41
제249조(공유물의 사용) 41
제250조(공유 지분 비율의 추정) 42
제251조(공유물의 변경) 42
제252조(공유물의 관리) 42
제253조(공유물에 관한 부담) 42
제254조(공유물에 대한 채권) 42
제255조(지분의 포기 및 공유자의 사망) 42
제256조(공유물의 분할청구) 42
제257조 42
제258조(재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 43
제259조(공유에 관한 채권의 변제) 43
제260조(공유물 분할에의 참가) 43
제261조(분할에서의 공유자의 담보 책임) 43
제262조(공유물에 관한 증서) 43
제263조(공유의 성질을 가지는 입회권) 43
제264조(준공유) 44
제4장 지상권 44
제265조(지상권의 내용) 44
제266조(지대) 44
제267조(상린관계의 규정의 준용) 44
제268조(지상권의 존속기간) 44
제269조(공작물 등의 수거 등) 45
제269조의2(지하 또는 공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45
제5장 영소작권 45
제270조(영소작권의 내용) 45
제271조(영소작인에 의한 토지 변경의 제한) 45
제272조(영소작권의 양도 또는 토지의 임대) 45
제273조(임대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 45
제274조(소작료의 감면) 46
제275조(영소작권의 포기) 46
제276조(영소작권의 소멸청구) 46
제277조(영소작권에 관한 관습) 46
제278조(영소작권의 존속기간) 46
제279조(공작물 등의 수거 등) 46
제6장 지역권 46
제280조(지역권의 내용) 47
제281조(지역권의 부종성) 47
제282조(지역권의 불가분성) 47
제283조(지역권의 시효 취득) 47
제284조 47
제285조(용수지역권) 47
제286조(승역지 소유자의 공작물 설치 의무 등) 48
제287조 48
제288조(승역지 소유자의 공작물 사용) 48
제289조(승역지의 시효 취득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 48
제290조 48
제291조(지역권의 소멸 시효) 48
제292조 49
제293조 49
제294조(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권) 49
제7장 유치권 49
제295조(유치권의 내용) 49
제296조(유치권의 불가분성) 49
제297조(유치권자에 의한 과실의 수취) 49
제298조(유치권자에 의한 유치물의 보관 등) 49
제299조(유치권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50
제300조(유치권의 행사와 채권의 소멸 시효) 50
제301조(담보 공여에 의한 유치권의 소멸) 50
제302조(점유 상실에 의한 유치권의 소멸) 50
제8장 선취특권 50
제1절 총칙 50
제303조(선취특권의 내용) 50
제304조(물상대위) 51
제305조(선취특권의 불가분성) 51
제2절 선취특권의 종류 51
제1관 일반 선취특권 51
제306조(일반 선취특권) 51
제307조(공익비용의 선취특권) 51
제308조(고용관계의 선취특권) 51
제309조(장례식비용의 선취특권) 51
제310조(일용품공급의 선취특권) 52
제2관 동산의 선취특권 52
제311조(동산의 선취특권) 52
제312조(부동산 임대의 선취특권) 52
제313조(부동산 임대의 선취특권 목적물의 범위) 52
제314조 53
제315조(부동산 임대의 선취특권 피담보채권의 범위) 53
제316조 53
제317조(여관 숙박의 선취특권) 53
제318조(운수의 선취특권) 53
제319조(즉시취득 규정의 준용) 53
제320조(동산 보존의 선취특권) 53
제321조(동산 매매의 선취특권) 53
제322조(종묘 또는 비료 공급의 선취특권) 54
제323조(농업 노무의 선취특권) 54
제324조(공업 노무의 선취특권) 54
제3관 부동산의 선취특권 54
제325조(부동산의 선취특권) 54
제326조(부동산 보존의 선취특권) 54
제327조(부동산 공사의 선취특권) 54
제328조(부동산 매매의 선취특권) 55
제3절 선취특권의 순위 55
제329조(일반 선취특권의 순위) 55
제330조(동산의 선취특권의 순위) 55
제331조(부동산의 선취특권의 순위) 55
제332조(동일 순위의 선취특권) 56
제4절 선취특권의 효력 56
제333조(선취특권과 제삼취득자) 56
제334조(선취특권과 동산질권의 경합) 56
제335조(일반 선취특권의 효력) 56
제336조(일반 선취특권의 대항력) 56
제337조(부동산 보존의 선취특권의 등기) 56
제338조(부동산 공사의 선취특권의 등기) 57
제339조(등기한 부동산 보존 또는 부동산 공사의 선취특권) 57
제340조(부동산 매매의 선취특권의 등기) 57
제341조(저당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57
제9장 질권 57
제1절 총칙 57
제342조(질권의 취지) 57
제343조(질권의 목적) 57
제344조(질권의 설정) 58
제345조(질권 설정자에 의한 대리 점유의 금지) 58
제346조(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58
제347조(질물의 유치) 58
제348조(전질) 58
제349조(계약에 의한 질물 처분의 금지) 58
제350조(유치권 및 선취특권 규정의 준용) 58
제35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58
제2절 동산질권 59
제352조(동산질권의 대항 요건) 59
제353조(질물 점유의 회복) 59
제354조(동산질권의 실행) 59
제355조(동산질권의 순위) 59
제3절 부동산질권 59
제356조(부동산질권자에 의한 사용 및 수익) 59
제357조(부동산질권자에 의한 관리비용 등의 부담) 59
제358조(부동산질권자에 의한 이자 청구의 금지) 59
제359조(설정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등) 59
제360조(부동산질권의 존속기간) 60
제361조(저당권 규정의 준용) 60
제4절 권리질권 60
제362조(권리질권의 목적 등) 60
제363조(채권의 질권 설정) 60
제364조(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대항 요건) 60
제365조(지시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대항 요건) 60
제366조(질권자에 의한 채권의 징수 등) 61
제367조 삭제 61
제368조 삭제 61
제10장 저당권 61
제1절 총칙 61
제369조(저당권의 내용) 61
제370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61
제371조 62
제372조(유치권 등 규정의 준용) 62
제2절 저당권의 효력 62
제373조(저당권의 순위) 62
제374조(저당권 순위의 변경) 62
제375조(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62
제376조(저당권의 처분) 62
제377조(저당권 처분의 대항 요건) 63
제378조(대가변제) 63
제379조(저당권 소멸청구) 63
제380조 63
제381조 63
제382조(저당권 소멸청구의 시기) 63
제383조(저당권 소멸청구의 절차) 63
제384조(채권자의 승낙간주) 64
제385조(경매 신청의 통지) 64
제386조(저당권 소멸청구의 효과) 64
제387조(저당채권자가 동의한 등기가 있는 경우의 임대차의 대항력) 64
제388조(법정지상권) 65
제389조(저당지상 건물의 경매) 65
제390조(저당부동산의 제삼취득자에 의한 매수) 65
제391조(저당부동산의 제삼취득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65
제392조(공동저당에서의 대가의 배당) 65
제393조(공동저당에서의 대위의 부기 등기) 66
제394조(저당부동산 이외의 재산으로의 변제) 66
제395조(저당건물 사용자의 인도의 유예) 66
제3절 저당권의 소멸 66
제396조(저당권의 소멸시효) 66
제397조(저당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67
제398조(저당권의 목적인 지상권 등의 포기) 67
제4절 근저당 67
제398조의2(근저당권) 67
제398조의3(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범위) 67
제398조의4(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범위 및 채무자의 변경) 68
제398조의5(근저당권 극도액의 변경) 68
제398조의6(근저당권 원본 확정기일의 약정) 68
제398조의7(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양도 등) 68
제398조의8(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의 상속) 69
제398조의9(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의 합병) 69
제398조의10(근저당권자 또는 채무자의 회사 분할) 69
제398조의11(근저당권의 처분) 70
제398조의12(근저당권의 양도) 70
제398조의13(근저당권의 일부 양도) 70
제398조의14(근저당권의 공유) 70
제398조의15(저당권 순위의 양도 또는 포기와 근저당권의 양도 또는 일부 양도) 71
제398조의16(공동근저당) 71
제398조의17(공동근저당의 변경 등) 71
제398조의18(누적근저당) 71
제398조의19(근저당권 원본의 확정 청구) 71
제398조의20(근저당권 원본의 확정 사유) 72
제398조의21(근저당권 극도액의 감액 청구) 72
제398조의22(근저당권의 소멸청구) 72
제3편 채권 73
제1장 총칙 73
제1절 채권의 목적 73
제399조(채권의 목적) 73
제400조(특정물 인도 시의 주의의무) 73
제401조(종류 채권) 73
제402조(금전 채권) 73
제403조 74
제404조(법정이율) 74
제405조(이자의 원본에 포함) 74
제406조(선택채권에서의 선택권의 귀속) 74
제407조(선택권의 행사) 74
제408조(선택권의 이전) 74
제409조(제삼자의 선택권) 74
제410조(불능에 의한 선택채권의 특정) 74
제411조(선택의 효력) 75
제2절 채권의 효력 75
제1관 채무불이행의 책임 등 75
제412조(이행기와 이행 지체) 75
제413조(수령 지체) 75
제414조(이행의 강제) 75
제415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76
제416조(손해배상의 범위) 76
제417조(손해배상의 방법) 76
제418조(과실상계) 76
제419조(금전채무의 특칙) 76
제420조(배상액의 예정) 76
제421조 76
제422조(손해배상에 의한 대위) 77
제2관 채권자 대위권 및 사해행위 취소권 77
제423조(채권자 대위권) 77
제424조(사해행위 취소권) 77
제425조(사해행위 취소의 효과) 77
제426조(사해행위 취소권의 기간 제한) 77
제3절 다수 당사자의 채권 및 채무 77
제1관 총칙 77
제427조(분할채권 및 분할채무) 78
제2관 불가분채권 및 불가분채무 78
제428조(불가분채권) 78
제429조(불가분채권자 중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 등의 효력) 78
제430조(불가분채무) 78
제431조(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의 변경) 78
제3관 연대채무 78
제432조(이행의 청구) 78
제433조(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 등) 79
제434조(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79
제435조(연대채무자 중 1인과의 경개) 79
제436조(연대채무자 중 1인에 의한 상계 등) 79
제437조(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면제) 79
제438조(연대채무자 중 1인과의 혼동) 79
제439조(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시효의 완성) 79
제440조(상대적 효력의 원칙) 80
제441조(연대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80
제442조(연대채무자 간의 구상권) 80
제443조(통지를 해태한 연대채무자의 구상 제한) 80
제444조(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의 분담) 80
제445조(연대의 면제와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의 분담) 81
제4관 보증채무 81
제1목 총칙 81
제446조(보증인의 책임 등) 81
제447조(보증채무의 범위) 81
제448조(보증인의 부담이 주된 채무 보다 무거운 경우) 81
제449조(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 81
제450조(보증인의 요건) 82
제451조(다른 담보의 공여) 82
제452조(최고의 항변) 82
제453조(검색의 항변) 82
제454조(연대보증인 경우의 특칙) 82
제455조(최고의 항변 및 검색의 항변의 효과) 82
제456조(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 83
제457조(주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의 효력) 83
제458조(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의 효력) 83
제459조(위탁받은 보증인의 구상권) 83
제460조(위탁받은 보증인의 사전의 구상권) 83
제461조(주된 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상환하는 경우) 83
제462조(위탁받지 않는 보증인의 구상권) 84
제463조(통지를 해태한 보증인의 구상의 제한) 84
제464조(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 보증인의 구상권) 84
제465조(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84
제2목 대금등근보증계약 85
제465조의2(대금등근보증계약 보증인의 책임 등) 85
제465조의3(대금등근보증계약의 원본확정기일) 85
제465조의4(대금등근보증계약의 원본의 확정 사유) 86
제465조의5(보증인이 법인인 대금등채무의 근보증계약 구상권) 86
제4절 채권의 양도 86
제466조(채권의 양도성) 86
제467조(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86
제468조(지명채권 양도에서의 채무자의 항변) 87
제469조(지시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87
제470조(지시채권 채무자의 조사 권리 등) 87
제471조(기명식소지인불채권 채무자의 조사 권리 등) 87
제472조(지시채권의 양도에서 채무자 항변의 제한) 87
제473조(무기명채권의 양도에서 채무자 항변의 제한) 88
제5절 채권의 소멸 88
제1관 변제 88
제1목 총칙 88
제474조(제삼자의 변제) 88
제475조(변제로써 인도한 물건의 회복) 88
제476조 88
제477조(변제로 인도한 물건이 소비 또는 양도된 경우 변제의 효력 등) 88
제478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88
제479조(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 89
제480조(수취증서 지참인에 대한 변제) 89
제481조(지불 금지를 받은 제삼채무자의 변제) 89
제482조(대물변제) 89
제483조(특정물의 현상에 의한 인도) 89
제484조(변제의 장소) 89
제485조(변제의 비용) 89
제486조(수취증서의 교부청구) 89
제487조(채권증서의 반환청구) 90
제488조(변제 충당의 지정) 90
제489조(법정 충당) 90
제490조(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의 충당) 90
제491조(원본, 이자 및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의 충당) 90
제492조(변제 제공의 효과) 91
제493조(변제 제공의 방법) 91
제2목 변제 목적물의 공탁 91
제494조(공탁) 91
제495조(공탁의 방법) 91
제496조(공탁물의 회수) 91
제497조(공탁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 등) 92
제498조(공탁물 수령의 요건) 92
제3목 변제에 의한 대위 92
제499조(임의 대위) 92
제500조(법정 대위) 92
제501조(변제에 의한 대위의 효과) 92
제502조(일부 변제에 의한 대위) 93
제503조(채권자에 의한 채권증서의 교부 등) 93
제504조(채권자에 의한 담보의 상실 등) 93
제2관 상계 93
제505조(상계의 요건 등) 93
제506조(상계의 방법 및 효력) 94
제507조(이행지가 다른 채무의 상계) 94
제508조(시효에 의해 소멸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94
제509조(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94
제510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94
제511조(지불 금지를 받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94
제512조(상계의 충당) 94
제3관 경개 94
제513조(경개) 95
제514조(채무자의 교체에 의한 경개) 95
제515조(채권자의 교체에 의한 경개) 95
제516조 95
제517조(경개 전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 95
제518조(경개 후 채무로의 담보 이전) 95
제4관 면제 95
제519조 95
제5관 혼동 95
제520조 96
제2장 계약 96
제1절 총칙 96
제1관 계약의 성립 96
제521조(승낙 기간의 정함이 있는 청약) 96
제522조(승낙 통지의 연착) 96
제523조(지연된 승낙의 효력) 96
제524조(승낙 기간의 정함이 없는 청약) 96
제525조(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의 상실) 96
제526조(격지자 간 계약의 성립 시기) 97
제527조(신청 철회 통지의 연착) 97
제528조(청약에 변경을 가한 승낙) 97
제529조(현상광고) 97
제530조(현상광고의 철회) 97
제531조(현상광고의 보수를 받을 권리) 98
제532조(우등 현상광고) 98
제2관 계약의 효력 98
제533조(동시이행의 항변) 98
제534조(채권자의 위험부담) 98
제535조(정지조건부 쌍무계약에서의 위험부담) 99
제536조(채무자의 위험부담 등) 99
제537조(제삼자를 위하여 하는 계약) 99
제538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99
제539(채무자의 항변) 99
제3관 계약의 해제 100
제540조(해제권의 행사) 100
제541조(이행 지체 등에 의한 해제권) 100
제542조(정기행위의 이행 지체에 의한 해제권) 100
제543조(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 100
제544조(해제권의 불가분성) 100
제545조(해제의 효과) 100
제546조(계약의 해제와 동시이행) 101
제547조(최고에 의한 해제권의 소멸) 101
제548조(해제권자의 행위 등에 의한 해제권의 소멸) 101
제2절 증여 101
제549조(증여) 101
제550조(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철회) 101
제551조(증여자의 담보 책임) 101
제552조(정기증여) 102
제553조(부담부증여) 102
제554조(사인증여) 102
제3절 매매 102
제1관 총칙 102
제555조(매매) 102
제556조(매매의 일방 예약) 102
제557조(착수금) 102
제558조(매매계약에 관한 비용) 102
제559조(유상계약에 준용) 103
제2관 매매의 효력 103
제560조(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의 의무) 103
제561조(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103
제562조(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권) 103
제563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 103
제564조 104
제565조(수량의 부족 또는 물건의 일부 멸실인 경우 매도인의 담보 책임) 104
제566조(지상권 등이 있는 경우 등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 104
제567조(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담보 책임) 104
제568조(강제경매에서의 담보 책임) 104
제569조(채권 매도인의 담보 책임) 105
제570조(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105
제571조(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동시 이행) 105
제572조(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 105
제573조(대금의 지불 기한) 105
제574조(대금의 지급 장소) 105
제575조(과실의 귀속 및 대금 이자의 지불) 105
제576조(권리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 의한 대금 지불의 거절) 106
제577조(저당권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 의한 대금 지불의 거절) 106
제578조(매도인에 의한 대금 공탁의 청구) 106
제3관 환매 106
제579조(환매의 특약) 106
제580조(환매의 기간) 106
제581조(환매 특약의 대항력) 107
제582조(환매권의 대위 행사) 107
제583조(환매의 실행) 107
제584조(공유지분의 환매특약부매매) 107
제585조 107
제4절 교환 108
제586조 108
제5절 소비대차 108
제587조(소비대차) 108
제588조(준소비대차) 108
제589조(소비대차의 예약과 파산절차의 개시) 108
제590조(대주의 담보 책임) 108
제591조(반환의 시기) 108
제592조(가액의 상환) 109
제6절 사용대차 109
제593조(사용대차) 109
제594조(차주에 의한 사용 및 수익) 109
제595조(차용물 비용의 부담) 109
제596조(대주의 담보 책임) 109
제597조(차용물의 반환 시기) 109
제598조(차주에 의한 수거) 110
제599조(차주의 사망에 의한 사용대차의 종료) 110
제600조(손해배상 및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한 기간의 제한) 110
제7절 임대차 110
제1관 총칙 110
제601조(임대차) 110
제602조(단기임대차) 110
제603조(단기임대차의 갱신) 110
제604조(임대차의 존속기간) 111
제2관 임대차의 효력 111
제605조(부동산임대차의 대항력) 111
제606조(임대물의 수선 등) 111
제607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 111
제608조(임차인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111
제609조(감수에 의한 임료의 감액청구) 111
제610조(감수에 의한 해제) 112
제611조(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의한 임료의 감액청구 등) 112
제612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의 제한) 112
제613조(전대의 효과) 112
제614조(임료의 지급 시기) 112
제615조(임차인의 통지의무) 112
제616조(사용대차 규정의 준용) 113
제3관 임대차의 종료 113
제617조(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해약통고) 113
제618조(기간 정함이 있는 임대차를 해약하는 권리의 유보) 113
제619조(임대차 갱신의 추정 등) 113
제620조(임대차 해제의 효력) 113
제621조(손해배상 및 비용 상환의 청구권에 대한 기간의 제한) 114
제622조 삭제 114
제8절 고용 114
제623조(고용) 114
제624조(보수의 지급 시기) 114
제625조(사용자 권리의 양도 제한 등) 114
제626조(기간 규정이 있는 고용의 해제) 114
제627조(기간 규정이 없는 고용 해약의 제기) 115
제628조(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고용의 해제) 115
제629조(고용 갱신의 추정 등) 115
제630조(고용 해제의 효력) 115
제631조(사용자에 대한 파산절차개시에 의한 해약의 통고) 115
제9절 청부 115
제632조(청부) 115
제633조(보수의 지불 시기) 116
제634조(청부인의 담보 책임) 116
제635조 116
제636조(청부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의 부적용) 116
제637조(청부인의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116
제638조 116
제639조(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연장) 117
제640조(담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 117
제641조(주문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117
제642조(주문자에 대한 파산절차개시에 의한 해제) 117
제10절 위임 117
제643조(위임) 117
제644조(수임인의 주의의무) 117
제645조(수임인에 의한 보고) 118
제646조(수임인에 의한 수취물의 인도 등) 118
제647조(수임인의 금전 소비에 대한 책임) 118
제648조(수임인의 보수) 118
제649조(수임인에 의한 비용의 선불청구) 118
제650조(수임인에 의한 비용 등의 상환청구 등) 118
제651조(위임의 해제) 119
제652조(위임 해제의 효력) 119
제653조(위임의 종료 사유) 119
제654조(위임 종료 후의 처분) 119
제655조(위임 종료의 대항 요건) 119
제656조(준위임) 119
제11절 기탁 120
제657조(기탁) 120
제658조(기탁물의 사용 및 제삼자에 의한 보관) 120
제659조(무상수기인의 주의의무) 120
제660조(수기인의 통지의무) 120
제661조(기탁인에 의한 손해배상) 120
제662조(기탁인에 의한 반환 청구) 120
제663조(기탁물의 반환 시기) 120
제664조(기탁물의 반환 장소) 121
제665조(위임 규정의 준용) 121
제666조(소비기탁) 121
제12절 조합 121
제667조(조합계약) 121
제668조(조합 재산의 공유) 121
제669조(금전 출자 불이행의 책임) 121
제670조(업무 집행의 방법) 121
제671조(위임 규정의 준용) 122
제672조(업무집행조합원의 사임 및 해임) 122
제673조(조합원의 조합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검사) 122
제674조(조합원의 손익분배 비율) 122
제675조(조합원에 대한 조합 채권자의 권리 행사) 122
제676조(조합원의 지분 처분 및 조합 재산의 분할) 122
제677조(조합 채무자에 의한 상계의 금지) 123
제678조(조합원의 탈퇴) 123
제679조 123
제680조(조합원의 제명) 123
제681조(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의 환불) 123
제682조(조합의 해산 사유) 123
제683조(조합의 해산 청구) 123
제684조(조합 계약 해제의 효력) 124
제685조(조합의 청산 및 청산인의 선임) 124
제686조(청산인의 업무 집행 방법) 124
제687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및 해임) 124
제688조(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및 잔여 재산의 분할 방법) 124
제13절 종신정기금 124
제689조(종신정기금 계약) 124
제690조(종신정기금의 계산) 125
제691조(종신정기금 계약의 해제) 125
제692조(종신정기금 계약의 해제와 동시이행) 125
제693조(종신정기금 채권의 존속의 선고) 125
제694조(종신정기금의 유증) 125
제14절 화해 125
제695조(화해) 125
제696조(화해의 효력) 125
제3장 사무관리 126
제697조(사무관리) 126
제698조(긴급 사무관리) 126
제699조(관리자의 통지의무) 126
제700조(관리자에 의한 사무관리의 계속) 126
제701조(위임 규정의 준용) 126
제702조(관리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 청구 등) 126
제4장 부당이익 127
제703조(부당이익의 반환의무) 127
제704조(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 등) 127
제705조(채무의 부존재를 알고 한 변제) 127
제706조(기한 전의 변제) 127
제707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127
제708조(불법원인급부) 128
제5장 불법행위 128
제709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128
제710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128
제711조(근친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 128
제712조(책임능력) 128
제713조 128
제714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의무자 등의 책임) 129
제715조(사용자 등의 책임) 129
제716조(주문자의 책임) 129
제717조(토지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129
재718조(동물 점유자 등의 책임) 129
제719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30
제720조(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130
제721조(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태아의 권리능력) 130
제722조(손해배상의 방법 및 과실상계) 130
제723조(명예훼손에서의 원상회복) 130
제724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기간의 제한) 130
제4편 친족 131
제1장 총칙 131
제725조(친족의 범위) 131
제726조(촌수의 계산) 131
제727조(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의 발생) 131
제728조(이혼 등에 의한 인척관계의 종료) 131
제729조(파양에 의한 친족관계의 종료) 131
제730조(친족 간의 부양) 131
제2장 혼인 132
제1절 혼인의 성립 132
제1관 혼인의 요건 132
제731조(혼인 적령) 132
제732조(중혼의 금지) 132
제733조(재혼 금지 기간) 132
제734조(근친자 간의 혼인 금지) 132
제735조(직계인척 간의 혼인 금지) 132
제736조(양친자 등 간의 혼인 금지) 132
제737조(미성년자의 혼인에 대한 부모의 동의) 132
제738조(성년피후견인의 혼인) 133
제739조(혼인신고) 133
제740조(혼인신고의 수리) 133
제741조(외국에 있는 일본인 간의 혼인방식) 133
제2관 혼인의 무효 및 취소 133
제742조(혼인의 무효) 133
제743조(혼인의 취소) 133
제744조(부적법한 혼인의 취소) 133
제745조(부적연령자의 혼인의 취소) 134
제746조(재혼금지기간 내에 한 혼인의 취소) 134
제747조(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의 취소) 134
제748조(혼인취소의 효력) 134
제749조(이혼 규정의 준용) 134
제2절 혼인의 효력 134
제750조(부부의 성) 135
제751조(생존 배우자의 복성 등) 135
제752조(동거, 협력 및 부양의 의무) 135
제753조(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135
제754조(부부 간의 계약 취소권) 135
제3절 부부재산제 135
제1관 총칙 135
제755조(부부의 재산관계) 135
제756조(부부재산계약의 대항 요건) 135
제757조 삭제 135
제758조(부부의 재산관계 변경의 제한 등) 135
제759조(재산관리자의 변경 및 공유재산 분할의 대항 요건) 136
제2관 법정재산제 136
제760조(혼인비용의 분담) 136
제761조(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의 연대책임) 136
제762조(부부 간의 재산 귀속) 136
제4절 이혼 136
제1관 협의상의 이혼 136
제763조(협의상의 이혼) 137
제764조(혼인 규정의 준용) 137
제765조(이혼신고의 수리) 137
제766조(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의 규정 등) 137
제767조(이혼에 의한 복성 등) 137
제768조(재산분할) 137
제769조(이혼에 의한 복성 시 권리의 승계) 138
제2관 재판상의 이혼 138
제770조(재판상의 이혼) 138
제771조(협의상 이혼 규정의 준용) 138
제3장 친자 138
제1절 친생자 139
제772조(친생자의 추정) 139
제773조(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139
제774조(혼인중의 출생의 부인) 139
제775조(친생부인의 소) 139
제776조(친생의 승인) 139
제777조(친생부인의 소의 출소기간) 139
제778조 139
제779조(인지) 139
제780조(인지능력) 139
제781조(인지의 방식) 140
제782조(성년인 자녀의 인지) 140
제783조(태아 또는 사망한 자녀의 인지) 140
제784조(인지의 효력) 140
제785조(인지의 취소 금지) 140
제786조(인지에 대한 반대 사실의 주장) 140
제787조(인지의 소) 140
제788조(인지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규정 등) 140
제789조(준정(準正)) 140
제790조(자녀의 성) 141
제791조(자녀의 성의 변경) 141
제2절 양자 141
제1관 입양의 요건 141
제792조(양부모가 되는 자의 연령) 141
제793조(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하는 것의 금지) 141
제794조(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입양) 141
제795조(배우자가 있는 자가 미성년자를 양자로 하는 입양) 142
제796조(배우자가 있는 자의 입양) 142
제797조(15세 미만인 자를 양자로 하는 입양) 142
제798조(미성년자를 양자로 하는 입양) 142
제799조(혼인 규정의 준용) 142
제800조(입양 신고의 수리) 142
제801조(외국에 있는 일본인 간의 입양 방식) 142
제2관 입양의 무효 및 취소 143
제802조(입양의 무효) 143
제803조(입양의 취소) 143
제804조(양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입양의 취소) 143
제805조(양자가 존속 또는 연장자인 경우 입양의 취소) 143
제806조(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무허가 입양의 취소) 143
제806조의2(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입양 등의 취소) 144
제806조의3(보호권자의 동의가 없는 입양 등의 취소) 144
제807조(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의 무허가 입양의 취소) 144
제808조(혼인 취소 등의 규정의 준용) 144
제3관 입양의 효력 144
제809조(친생자 신분의 취득) 144
제810조(양자의 성) 145
제4관 파양 145
제811조(협의상의 파양 등) 145
제811조의2(부부인 양부모와 미성년자와의 파양) 145
제812조(혼인 규정의 준용) 145
제813조(파양 신고의 수리) 145
제814조(재판상의 파양) 146
제815조(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파양의 소의 당사자) 146
제816조(파양에 의한 복성 등) 146
제817조(파양에 의한 복성 시 권리의 승계) 146
제5관 특별양자 146
제817조의2(특별양자입양의 성립) 146
제817조의3(양부모의 부부공동입양) 147
제817조의4(양부모가 되는 자의 연령) 147
제817조의5(양자가 되는 자의 연령) 147
제817조의6(부모의 동의) 147
제817조의7(자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 147
제817조의8(보호의 상황) 147
제817조의9(자연혈족인 친족관계의 종료) 148
제817조의10(특별양자입양의 파양) 148
제817조의11(파양에 의한 자연혈족 친족관계의 회복) 148
제4장 친권 148
제1절 총칙 148
제818조(친권자) 148
제819조(이혼 또는 인지의 경우 친권자) 148
제2절 친권의 효력 149
제820조(양육 및 교육의 권리의무) 149
제821조(거소 지정) 149
제822조(징계) 149
제823조(직업의 허가) 149
제824조(재산의 관리 및 대표) 149
제825조(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150
제826조(이익 상반행위) 150
제827조(재산 관리에서의 주의의무) 150
제828조(재산 관리의 계산) 150
제829조 150
제830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관리) 150
제831조(위임 규정의 준용) 151
제832조(재산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친자 간 채권의 소멸시효) 151
제833조(자를 대신하는 친권의 행사) 151
제3절 친권의 상실 151
제834조(친권상실의 심판) 151
제834조의2(친권정지의 심판) 151
제835조(관리권 상실의 심판) 152
제836조(친권상실, 친권정지 또는 관리권상실심판의 취소) 152
제837조(친권 또는 관리권의 사임 및 회복) 152
제5장 후견 152
제1절 후견의 개시 152
제838조 152
제2절 후견기관 153
제1관 후견인 153
제839조(미성년후견인의 지정) 153
제840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153
제841조(부모에 의한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청구) 153
제842조 삭제 153
제843조(성년후견인의 선임) 154
제844조(후견인의 사임) 154
제845조(사임한 후견인에 의한 새로운 후견인 선임의 청구) 154
제846조(후견인의 해임) 154
제84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154
제2관 후견감독인 155
제848조(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155
제849조(후견감독인의 선임) 155
제849조의2 삭제 155
제850조(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155
제851조(후견감독인의 직무) 155
제852조(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155
제3절 후견의 사무 155
제853조(재산의 조사 및 목록의 작성) 155
제854조(재산목록 작성 전의 권한) 156
제855조(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의 제시 의무) 156
제856조(피후견인이 포괄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준용) 156
제857조(미성년피후견인의 신상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 156
제857조의2(미성년후견인이 수인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156
제858조(성년피후견인의 의사의 존중 및 신상의 배려) 157
제859조(재산의 관리 및 대표) 157
제859조의2(성년후견인이 수인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157
제859조의3(성년피후견인의 거주용 부동산 처분에 대한 허가) 157
제860조(이익 상반행위) 157
제861조(지출금액의 예정 및 후견 사무의 비용) 157
제862조(후견인의 보수) 158
제863조(후견 사무의 감독) 158
제864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158
제865조 158
제866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158
제867조(미성년피후견인을 대신하는 친권의 행사) 158
제868조(재산에 관한 권한만을 가진 미성년후견인) 159
제869조(위임 및 친권 규정의 준용) 159
제4절 후견의 종료 159
제870조(후견의 계산) 159
제871조 159
제872조(미성년피후견인과 미성년후견인 등 사이의 계약 등의 취소) 159
제873조(반환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등) 159
제874조(위임 규정의 준용) 159
제875조(후견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 160
제6장 보좌 및 보조 160
제1절 보좌 160
제876조(보좌의 개시) 160
제876조의2(보좌인 및 임시보좌인의 선임 등) 160
제876조의3(보좌감독인) 160
제876조의4(보좌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심판) 161
제876조의5(보좌사무 및 보좌인의 임무 종료 등) 161
제2절 보조 161
제876조의6(보조의 개시) 161
제876조의7(보조인 및 임시보조인의 선임 등) 161
제876조의8(보조감독인) 162
제876조의9(보조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심판) 162
제876조의10(보조사무 및 보조인 임무의 종료 등) 162
제7장 부양 162
제877조(부양 의무자) 162
제878조(부양의 순위) 163
제879조(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 163
제880조(부양에 관한 협의 또는 심판의 변경 또는 취소) 163
제881조 (부양 청구권 처분의 금지) 163
제5편 상속 163
제1장 총칙 163
제882조(상속 개시의 원인) 163
제883조(상속 개시의 장소) 163
제884조(상속회복청구권) 163
제885조(상속재산에 관한 비용) 164
제2장 상속인 164
제886조(상속에 관한 태아의 권리능력) 164
제887조(자 및 그 대습자 등의 상속권) 164
제888조 삭제 164
제889조(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속권) 164
제890조(배우자의 상속권) 165
제891조(상속인의 결격사유) 165
제892조(추정상속인의 폐제) 165
제893조(유언에 의한 추정상속인의 폐제) 165
제894조(추정상속인의 폐제의 취소) 165
제895조(추정상속인의 폐제에 관한 심판 확정 전의 유산의 관리) 166
제3장 상속의 효력 166
제1절 총칙 166
제896조(상속의 일반적인 효력) 166
제897조(제사에 관한 권리의 승계) 166
제898조(공동상속의 효력) 166
제899조 166
제2절 상속분 167
제900조(법정상속분) 167
제901조(대습상속인의 상속분) 167
제902조(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 167
제903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68
제904조 168
제904조의2(기여분) 168
제905조(상속분의 회복권) 168
제3절 유산의 분할 169
제906조(유산 분할의 기준) 169
제907조(유산 분할의 협의 또는 심판 등) 169
제908조(유산 분할의 방법 지정 및 유산 분할의 금지) 169
제909조(유산 분할의 효력) 169
제910조(상속 개시 후에 인지된 자의 가액 지급 청구권) 169
제911조(공동상속인 간의 담보 책임) 169
제912조(유산 분할로 받은 채권에 대한 담보 책임) 170
제913조(자력이 없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담보 책임의 분담) 170
제914조(유언에 의한 담보 책임의 규정) 170
제4장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70
제1절 총칙 170
제915조(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기간) 170
제916조 170
제917조 171
제918조(상속재산의 관리) 171
제919조(상속의 승인, 포기의 철회 및 취소) 171
제2절 상속의 승인 171
제1관 단순승인 171
제920조(단순승인의 효력) 171
제921조(법정단순승인) 171
제2관 한정승인 172
제922조(한정승인) 172
제923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172
제924조(한정승인의 방식) 172
제925조(한정승인을 한 때의 권리의무) 172
제926조(한정승인자에 의한 관리) 172
제927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 173
제928조(공고기간 만료 전의 변제의 거절) 173
제929조(공고기간 만료 후의 변제) 173
제930조(기한 전의 채무 등의 변제) 173
제931조(수유자에 대한 변제) 173
제932조(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환가) 173
제933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의 환가 절차에 대한 참가) 174
제934조(부당한 변제를 한 한정승인자의 책임 등) 174
제935조(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 174
제936조(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재산의 관리인) 174
제937조(법정단순승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채권자) 174
제3절 상속의 포기 175
제938조(상속 포기의 방식) 175
제939조(상속 포기의 효력) 175
제940조(상속을 포기한 자에 의한 관리) 175
제5장 재산분리 175
제941조(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리) 175
제942조(재산분리의 효력) 176
제943조(재산분리 청구 후 상속재산의 관리) 176
제944조(재산분리 청구 후의 상속인에 의한 관리) 176
제945조(부동산에 대한 재산분리의 대항 요건) 176
제946조(물상대위 규정의 준용) 176
제947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변제) 176
제948조(상속인이 고유재산에서의 변제) 177
제949조(재산분리청구의 방지 등) 177
제950조(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리) 177
제6장 상속인의 부존재 177
제951조(상속재산법인의 성립) 177
제952조(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 177
제953조(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178
제954조(상속재산 관리인의 보고) 178
제955조(상속재산법인의 불성립) 178
제956조(상속재산의 관리인의 대리권 소멸) 178
제957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변제) 178
제958조(상속인 탐색의 공고) 178
제958조의2(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179
제958조의3(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179
제959조(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179
제7장 유언 179
제1절 총칙 179
제960조(유언의 방식) 179
제961조(유언능력) 179
제962조 179
제963조 179
제964조(포괄유증 및 특정유증) 179
제965조(상속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180
제966조(피후견인의 유언의 제한) 180
제2절 유언의 방식 180
제1관 보통의 방식 180
제967조(보통의 방식에 의한 유언의 종류) 180
제968조(자필증서 유언) 180
제969조(공증증서 유언) 180
제969조의2(공정증서 유언 방식의 특칙) 181
제970조(비밀증서 유언) 181
제971조(방식을 결한 비밀증서 유언의 효력) 181
제972조(비밀증서 유언 방식의 특칙) 182
제973조(성년피후견인의 유언) 182
제974조(증인 및 입회인의 결격사유) 182
제975조(공동유언의 금지) 182
제2관 특별한 방식 182
제976조(사망할 위급에 처한 자의 유언) 182
제977조(전염병 격리자의 유언) 183
제978조(선박에 있는 자의 유언) 183
제979조(선박조난자의 유언) 183
제980조(유언관계자의 서명 및 날인) 183
제981조(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능한 경우) 184
제982조(보통의 방식에 의한 유언 규정의 준용) 184
제983조(특별한 방식에 의한 유언의 효력) 184
제984조(외국에 있는 일본인의 유언방식) 184
제3절 유언의 효력 184
제985조(유언의 효력의 발생 시기) 184
제986조(유증의 포기) 184
제987조(수유자에 대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의 최고) 184
제988조(수유자의 상속인에 의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 185
제989조(유증의 승인 및 포기의 철회와 취소) 185
제990조(포괄수유자의 권리의무) 185
제991조(수유자에 의한 담보의 청구) 185
제992조(수유자에 의한 과실의 취득) 185
제993조(유증의무자에 의한 비용의 상환청구) 185
제994조(수유자의 사망에 의한 유증의 실효) 185
제995조(유증의 무효 또는 실효인 경우 재산의 귀속) 186
제996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은 권리의 유증) 186
제997조 186
제998조(불특정물의 유증의무자의 담보 책임) 186
제999조(유증의 물상대위) 186
제1000조(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재산의 유증) 187
제1001조(채권 유증의 물상대위) 187
제1002조(부담부유증) 187
제1003조(부담부유증의 수유자의 면책) 187
제4절 유언의 집행 187
제1004조(유언장의 검인) 188
제1005조(과태료) 188
제1006조(유언집행자의 지정) 188
제1007조(유언집행자의 임무의 개시) 188
제1008조(유언집행자에 대한 취임의 최고) 188
제1009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188
제1010조(유언집행자의 선임) 189
제1011조(상속재산목록의 작성) 189
제1012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189
제1013조(유언집행의 방해행위 금지) 189
제1014조(특정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189
제1015조(유언집행자의 지위) 189
제1016조(유언집행자의 복임권) 189
제1017조(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임무의 집행) 189
제1018조(유언집행자의 보수) 190
제1019조(유언집행자의 해임 및 사퇴) 190
제1020조(임무 규정의 준용) 190
제1021조(유언집행에 관한 비용의 부담) 190
제5절 유언의 철회 및 취소 190
제1022조(유언의 철회) 190
제1023조(전후 유언의 저촉 등) 190
제1024조(유언장 또는 유증의 목적물의 파기) 190
제1025조(철회된 유언의 효력) 191
제1026조(유언 철회권 포기의 금지) 191
제1027조(부담부유증과 관련된 유언의 취소) 191
제8장 유류분 191
제1028조(유류분의 귀속 및 그 비율) 191
제1029조(유류분의 산정) 191
제1030조 192
제1031조(유증 또는 증여의 반환청구) 192
제1032조(조건부권리 등의 증여 또는 증여의 일부 감쇄) 192
제1033조(증여와 유증의 반환 순서) 192
제1034조(유증의 반환 비율) 192
제1035조(증여의 감쇄 순서) 192
제1036조(수증자에 의한 과실의 반환) 192
제1037조(수증자의 무자력에 의한 손실의 부담) 192
제1038조(부담부증여의 감쇄청구) 192
제1039조(상당하지 않은 대가에 의한 유상행위) 193
제1040조(수증자가 증여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 등) 193
제1041조(유류분 권리자에 대한 가액에 의한 변상) 193
제1042조(반환청구권의 기간 제한) 193
제1043조(유류분의 포기) 193
제1044조(대습상속 및 상속분 규정의 준용) 193
부칙(1926년 4월 24일 법률 제69호) 194
부칙(1938년 3월 22일 법률 제18호) 초 194
부칙(1947년 4월 16일 법률 제61호) 초 194
제33조 194
부칙(1947년 12월 22일 법률 제222호) 194
제1조 194
제2조 194
제3조 194
제4조 194
제5조 194
제6조 194
제7조 195
제8조 195
제9조 195
제10조 195
제11조 195
제12조 195
제13조 195
제14조 195
제15조 196
제16조 196
제17조 196
제18조 196
제19조 196
제20조 196
제21조 196
제22조 197
제23조 197
제24조 197
제25조 197
제26조 197
제27조 197
제28조 198
제29조 198
제30조 198
제31조 198
제32조 199
제33조 199
부칙(1948년 12월 21일 법률 제260호) 초 199
제1조 199
제19조 199
부칙(1949년 5월 28일 법률 제115호) 199
부칙(1949년 5월 31일 법률 제141호) 초 199
부칙(1950년 5월 1일 법률 제123호) 초 199
부칙(1958년 3월 10일 법률 제5호) 초 200
부칙(1958년 4월 15일 법률 제62호) 초 200
부칙(1962년 3월 29일 법률 제40호) 초 200
부칙(1962년 4월 4일 법률 제69호) 초 200
제1조(시행기일) 200
부칙(1963년 7월 9일 법률 제126호) 초 200
부칙(1964년 6월 10일 법률 제100호) 초 200
부칙(1966년 6월 30일 법률 제93호) 초 201
부칙(1966년 7월 1일 법률 제111호) 초 201
제1조(시행기일) 201
부칙(1971년 6월 3일 법률 제99호) 초 201
제2조(경과조치의 원칙) 201
제3조(신법 적용의 제한) 201
제4조(채권최고액에 대한 규정의 변경) 202
제5조(부기에 의하지 않는 채권최고액 증액의 등기가 있는 구근저당권의 분할) 202
제6조(원본 확정 기일에 관한 경과조치) 202
제7조(변제에 의한 대위에 관한 경과조치) 203
제8조(구근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203
제9조(동일 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구근저당권의 분리) 203
제10조(원물확정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203
제11조(구근저당권의 소멸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203
부칙(1976년 6월 15일 법률 제66호) 초 203
부칙(1979년 3월 30일 법률 제5호) 초 204
부칙(1979년 12월 20일 법률 제68호) 초 204
제1조(시행기일) 204
제2조(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4
제3조(법인의 해산 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205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05
제5조 삭제 205
부칙(1980년 5월 17일 법률 제51호) 초 205
부칙(1987년 9월 26일 법률 제101호) 205
제1조(시행기일) 205
제2조(민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원칙) 205
제3조(입양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205
제4조(파양 등의 경우 성에 관한 경과조치) 205
부칙(1989년 6월 28일 법률 제27호) 초 206
부칙(1989년 12월 22일 법률 제91호) 초 206
제1조(시행기일) 206
부칙(1990년 6월 29일 법률 제65호) 초 206
제42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6
부칙(1991년 5월 21일 법률 제79호) 초 206
제6조(기타 처분, 신청 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207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07
부칙(1996년 6월 26일 법률 110호) 초 207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초 207
제1조(시행기일) 207
제51조(사무의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208
제159조(국가 등의 사무) 208
제160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8
제161조(불복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209
제16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209
제16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09
제164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209
제250조(검토) 210
제251조 210
제252조 210
부칙(1999년 12월 8일 법률 제149호) 210
제1조(시행기일) 210
제2조(민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원칙) 210
제3조(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211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225호) 초 211
제1조(시행기일) 211
제25조(민법 등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11
제26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12
부칙(2000년 5월 31일 법률 제91호) 212
부칙(2001년 6월 8일 법률 제41호) 초 213
제1조(시행기일) 213
부칙(2003년 7월 16일 법률 제109호) 초 213
제13조(민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13
부칙(2003년 8월 1일 법률 제134호) 초 213
제2조(고용관계 선취특권에 관한 경과조치) 213
제3조(채권질의 효력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214
제4조(척제 및 증가경매에 관한 경과조치) 214
제5조(단기임대차에 관한 경과조치) 214
제6조(근저당권의 원본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214
제14조(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14
부칙(2003년 8월 1일 법률 제138호) 초 214
제1조(시행기일) 214
부칙(2004년 6월 2일 법률 제76호)초 214
제1조(시행기일) 215
제7조(「민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15
제14조(정령으로의 위임) 215
부칙(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24호) 초 215
제2조(경과조치) 215
부칙(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47호) 초 215
제2조(경과조치의 원칙) 215
제3조(보증계약 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216
제4조(대금등근보증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216
부칙(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초 217
부칙(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217
부칙(2006년 6월 15일 법률 제73호) 초 217
제1조(시행기일) 217
제2조(경과조치) 218
부칙(2006년 6월 21일 법률 제78호) 초 218
제1조(시행기일) 218
부칙(2011년 5월 25일 법률 제53호) 218
부칙(2011년 6월 3일 법률 제61호) 초 218
제2조(「민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원칙) 218
제3조(친권 및 관리권 상실 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219
부칙(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초 219
제1조(시행기일)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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