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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방선거법(1918)
제1장 총칙 2
제1조 명칭 2
제2조 발효일 2
제3조 폐지 2
제4조 해석 2
제4조의1 법의 초지역적 적용 8
제4조의2 국왕에 대한 구속력 8
제4조의3 정당의 등록된 직원 8
제4조의4 형법적용 9
제2장 행정 9
제1절 총칙 9
제5조 해석 9
제5조의1 북부 지구와 관련한 이 장의 적용 9
제2절 호주선거위원회 10
제6조 위원회의 설치 10
제7조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10
제7조의1 재화와 용역의 제공 11
제7조의2 재화와 용역의 수수료 12
제8조 위원임기와 요건 12
제9조 결석허가 13
제10조 사임 13
제11조 이해관계의 공개 13
제12조 임명의 취소 13
제13조 대리위원장 13
제14조 대리비법관위원 14
제14조의1 보수 15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15
제16조 위원회에 의한 위임 16
제17조 위원회에 의한 보고 16
제17조의1 보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별사항 17
제3절 선거위원, 부선거위원 및 호주선거공무원 17
제18조 선거위원 17
제19조 부선거위원 17
제20조 주선거공무원 18
제21조 임명의 조건과 기간 등 18
제22조 보수 18
제23조 결석허가 18
제24조 사임 18
제25조 임명의 취소 19
제26조 대리선거위원 19
제27조 대리부선거위원 20
제28조 선거위원에 의한 위임 21
제4절 위원회의 직원 21
제29조 직원 21
제30조 수도지구의 선거공무원 21
제31조 주의 보조선거공무원 21
제32조 선거구선거관리관 22
제33조 보조선거관리관 22
제34조 선거구보조선거관리관 22
제35조 추가적 직원, 자문관의 채용 등 23
제5절 보칙 23
제36조 후보자의 공직 금지 23
제37조 서식의 비치 23
제38조 선거구선거관리관의 사무소 24
제3장 의회에서의 대표 24
제1절의1-1 해석 24
제38조의1 해석 24
제1절 퀸즈랜드 주의 상원의원 선출 24
제39조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상원의원 등 24
제2절 상원에서의 지구의 대표 24
제40조 상원에서의 지구의 대표 24
제41조 지구 상원의원의 권한, 특권 및 면책특권 25
제42조 지구 상원의원의 임기 25
제43조 지구 상원의원의 선출시기 26
제44조 지구 상원의원직의 통상적 공석 26
제3절 하원에서의 주 및 지구의 대표 27
제45조 해석 27
제46조 연방, 주 및 지구 주민수 확인 27
제47조 호주통계청에 의한 통계정보의 제공 28
제48조 주 및 지구에서 선출되어야 할 하원의원수의 결정 29
제48조의1 차기선거에서 하원의원 2인을 선출해야 하는 북부 지구 32
제49조 결정의 통지 32
제50조 주 및 지구에서 선출될 하원의원의 수 33
제51조 지구 하원의원의 선출 33
제53조 지구 하원의원의 권한, 특권 및 면책특권 33
제54조 지구 하원의원의 선거시기 34
제4장 선거구 34
제55조 해석 34
제55조의1 북부 지구에 대한 적용 34
제56조 각 주 및 호주 수도지구의 선거구 획정 34
제56조의1 동일 선거구로 포함되는 특정지구 34
제57조 각 선거구의 하원의원 선출인원 35
제58조 선거인등록의 매월 확인 등 35
제59조 재획정 개시기간 35
제60조 선거구획정위원회 37
제61조 호주 수도지구 선거구획정위원회 [삭제] 39
제62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절차 등 39
제63조 하부위원회 40
제63조의1 선거인의 균등한 등록을 위한 획정기간 40
제64조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제안과 의견 41
제65조 비율 41
제66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42
제67조 선거구획정안의 이유 42
제67조의1 선거구획정안의 개요 43
제68조 선거구획정안의 통지 43
제69조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이의 44
제70조 확대선거위원회 44
제71조 확대선거위원회의 회의절차 45
제72조 이의의 심의 45
제73조 주 또는 호주 수도지구 선거구획정 47
제74조 확대선거위원회가 행한 결정의 이유 49
제75조 장관에게 제출된 특정서류의 사본 49
제76조 약식획정 50
제76조의1 북부 지구에 대한 제76조의 적용 53
제77조 이 장에 의한 결정의 최종성 등 53
제78조 부당한 영향력 54
제5장 하부선거구와 투표장소 54
제79조 하부선거구 54
제80조 투표장소 55
제6장 선거인명부 56
제81조 선거인명부 56
제82조 하부선거구 선거인명부, 선거구 선거인명부, 주 및 지구선거구 선거인명부 56
제83조 선거인명부의 형식 56
제84조 주와의 협의 56
제85조 공고에 의한 새 명부의 작성 57
제86조 새로운 선거구의 창설에 따른 새로운 명부 57
제87조 새로운 명부에 대한 추가 등 58
제88조 새로운 명부와 관련한 이의와 통지의 효과 58
제89조 명부의 인쇄 58
제90조 명부의 열람 방식 및 형태에 관한 선거위원회의 결정 권한 등 58
제90조의1 명부의 열람 등 59
제90조의2 특정 개인들과 조직들에 대한 선거인명부와 공인된 선거인명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 60
제91조의1 선거인명부 및 주소색인상의 정보의 이용 68
제91조의2 선거인명부 또는 주소색인의 공개 및 상업적 이용의 금지 70
제92조 선거인명부의 심사 70
제7장 선거인명부등록과 투표를 위한 권한 및 권한상실 71
제93조 등록 및 투표를 할 권한이 있는 자[주3 및 7 참조] 71
제93조의1 선거인명부에 부적절한 성명의 등재를 거부할 권한 72
제94조 해외의 등록선거인 73
제94조의1 국외로부터의 등록 76
제95조 적격 해외선거인의 배우자, 사실상 배우자 또는 자녀의 적격성 78
제95조의1-1 노퍽섬 선거인 82
제95조의1-2 특정 노퍽섬 선거인에 관한 전제 83
제95조의1-3 노퍽섬 선거인과 관련된 선거인명부 84
제96조 여행선거인 84
제96조의1 수감인의 등록 87
제97조 이 장의 적용 87
제8장 선거인 등록 87
제98조의1-1 규정 87
제98조 선거인명부에 성명의 추가 88
제98조의1 선거인명부에 부적절한 성명의 등재 거부 89
제99조 등록 또는 등록이전의 신청 89
제99조의1 시민권신청자에 의한 임시선거인등록신청 90
제99조의2 시민권신청자에 의한 임시선거인등록신청 91
제100조 17세 등록신청 93
제101조 강제적 등록 및 이전 94
제102조 신청서 수령에 따른 처리 95
제103조 신청인에 대하여 등록 해태를 한 공무원에 대한 벌칙 98
제104조 선거인명부에 주소 미공개의 신청 99
제105조 선거인명부의 변경 100
제106조 부정한 등록 102
제107조 변경에 따른 약식서명 102
제108조 사망자 명부의 제출 102
제109조 유죄선고 목록의 제출 102
제110조 자료의 접수에 따른 공무원의 처리 103
제111조 선거인명부와 관련된 컴퓨터기록 103
제111조의1 팩스에 의한 신청서의 송부 104
제112조 이 장의 적용 104
제9장 이의신청 104
제113조 해석 104
제114조 등록에 대한 이의 105
제115조 이의의 형식과 방법 106
제116조 이의의 통지 106
제117조 이의에 대한 답변 107
제118조 이의의 결정 107
제10장 결정의 심사 108
제120조 선거공무원에 의한 심사 108
제121조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재심사 111
제122조 이 장의 적용 112
제11장 정당의 등록 112
제123조 해석 112
제124조 정당의 등록 112
제125조 정당등록부 113
제126조 등록신청 113
제127조 선거기간중의 등록금지 114
제129조 특정명칭의 등록금지 114
제130조 다른 차원의 등록 115
제131조 신청의 변경 115
제132조 신청의 절차 115
제132조의1 이 장에 의한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이유제시 의무 116
제133조 등록 117
제134조 등록부의 변경 117
제134조의1 명칭의 계속적 사용에 대한 이의 119
제135조 자발적 등록취소 120
제136조 원내정당 자격의 상실 또는 후보자미추천 정당의 등록취소 121
제137조 기타 사유에 의한 정당의 등록취소 121
제138조 등록취소 123
제138조의1 정당이 정당명부에 등재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재검토 123
제139조 등록부의 열람 124
제140조 증명서의 발급 124
제141조 특정 결정의 심사 124
제13장 선거시행영장 126
제151조 지구 상원의원선거에 대한 선거시행영장의 발부 126
제152조 영장의 형식 126
제153조 상원의원 선거시행영장 126
제154조 하원의원 선거시행영장 127
제155조 선거인명부 마감일 128
제156조 후보자 추천일 128
제157조 선거일 128
제158조 선거일의 토요일 지정 128
제159조 영장 반환일 128
제160조 선거일의 일치 128
제161조 이 장의 적용 129
제14장 후보자추천 129
제162조 후보의 추천 129
제163조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는 자 129
제164조 주 또는 지구의원의 후보자 추천금지 129
제165조 중복추천의 금지 129
제166조 추천의 방식 130
제167조 추천서의 제출 132
제168조 후보자의 그룹화 132
제169조 정당추천의 고시 132
제169조의1 무소속후보자의 고시 133
제169조의2 정당추천의 인준 133
제169조의3 신청과 추천의 결합 134
제170조 추천요건 134
제171조 활동 동의의 형식 135
제172조 동의와 신청의 거부 135
제173조 기탁금이 귀속되는 경우 136
제174조 추천장소 136
제175조 추천시각 136
제176조 추천의 선언 136
제177조 추천에 대한 동의의 철회 137
제178조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기탁금의 반환 139
제179조 추천일의 절차 139
제180조 추천 후 후보자의 사망 139
제181조 선거의 미실시 139
제15장 우편투표 140
제182조 해석 140
제183조 우편투표의 신청사유 140
제184조 우편투표의 신청 140
제184조의1 일반유편투표자로서의 등록신청 141
제184조의1-1 우편투표의 신청서 142
제184조의2 일반우편투표자 등록부 142
제185조 일반우편 투표자로서의 등록 143
제185조의2 등록부의 심사 145
제185조의3 등록의 취소 145
제186조 등록된 일반우편투표자에 대한 우편투표용지 등의 우송 145
제187조 입회의 의무 145
제188조 인준서와 투표용지의 교부 146
제189조 신청서의 열람 147
제189조의1 우편투표신청자의 전산명부에 대한 접근 148
제189조의2 자료의 이용 또는 공개제한 148
제190조 신청서와 인준서의 일련번호 150
제192조 우편투표인준서의 형식 150
제193조 권한있는 입회인 150
제194조 우편투표 150
제195조 권한있는 입회인의 의무 등 152
제195조의1 우편 투표인준서의 처리절차 등 152
제196조 우편 투표 봉투의 개봉 154
제197조 우편투표신청서의 미우송 또는 미제출 등 155
제198조 선거인의 기표된 투표용지의 양도 유인 155
제199조 형식적 요건의 하자 치유 155
제200조 착오 155
제15장의1 사전투표 155
제200조의1 사전투표의 신청사유 155
제200조의2 사전투표공무원 156
제200조의2-1 사전투표소 156
제200조의3 사전투표의 신청 157
제200조의4 신청의 장소와 시간 157
제200조의4-1 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인 158
제200조의4-2 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인 관련 조항 158
제200조의5 사전투표 159
제200조의6 사전투표인준서의 형식 160
제200조의7 사전투표용지의 발급기록 160
제200조의8 사전투표 봉투의 개봉 160
제200조의9 사전투표 때 참석한 자의 의무 161
제201조 형식적 하자의 치유 161
제202조 착오 161
제15장의2 전자투표 161
제1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자보조투표 161
제202조의1-1 정의 161
제202조의1-2 전자보조투표에 관한 규정의 제정 162
제202조의1-3 전자보조투표 선거인의 기록 확보 163
제202조의1-4 투표 기록의 인쇄본 확보 163
제202조의1-5 전자보조투표에 관한 이 법의 적용방식 163
제202조의1-6 전자보조투표 여부에 관한 장관의 결정권한 164
제2절 해외근무국방인력을 위한 원격전자투표 164
제202조의1-7 정의 164
제202조의1-8 해외근무국방인력을 위한 원격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의 제정 164
제202조의1-9 원격전자투표자 등록에 관한 규정의 확립 165
제202조의1-10 원격전자투표방식을 사용하여 투표한 선거인의 기록 확보 166
제202조의1-11 선거위원회로의 전자투표의 전송 및 투표의 검사 166
제202조의1-12 원격전자투표방식을 사용한 투표에 관한 이 법의 적용방식 166
제202조의1-13 원격전자투표 진행 여부결정에 관한 장관의 권한 167
제16장 투표 167
제202조의1 공무원과 참관인에 의한 업무인수 167
제203조 투표의 준비 168
제204조 대리인 168
제205조 허가된 건물의 투표소로 사용 169
제206조 분리된 투표 칸막이 169
제207조 투표함 169
제208조 공인된 선거인명부[주7 참조] 169
제209조 투표용지 169
제209조의1 관인 170
제210조 상원의원선거 투표용지의 인쇄 171
제210조의1 투표용지상 정당명칭의 표시형식 171
제211조 그룹투표티켓 172
제211조의1 개별투표티켓 173
제212조 하원의원선거의 투표용지 175
제213조 성명의 기재 순서결정 175
제214조 투표용지상 정당명칭의 인쇄 등 177
제215조 약식서명되어야 할 투표용지 178
제216조 그룹투표티켓의 게시 178
제217조 투표장소의 투표참관인 178
제218조 참관인에 관한 규정 179
제219조 후보자의 선거실시과정 참여금지 179
제220조 투표 179
제221조 선거인이 투표할 권한이 있는 선거 180
제222조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장소 180
제223조 해석 181
제224조 이동투표소-투표장소인 병원 181
제225조 이동투표소-기타병원 181
제226조 제224조 및 제225조와 관련된 규정 182
제226조의1 이동투표소-교도소 184
제227조 이동투표소-원격지 185
제228조 선언투표의 전달 187
제229조 투표자에 대한 질문 190
제230조 투표권 박탈금지 190
제231조 투표용지를 받을 선거인의 권리 190
제232조 기록된 선거인 191
제233조 비밀 투표 의무 191
제234조 특정 선거인에 대한 지원 191
제234조의1 투표소 밖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192
제235조 잠정투표 193
제238조 훼손된 투표지 195
제239조 상원의원선거에서의 기표 195
제240조 하원의원선거에서의 기표 196
제240조의1 투표의 일시적 중단 196
제241조 투표의 연기 197
제242조 기타 경우의 연기 197
제243조 연기된 투표에서의 투표 197
제244조 일부 선거구에서만 선거가 시행되는 경우의 조정 197
제245조 의무투표 197
제17장 남극지방에서의 투표에 관한 특칙 201
제246조 해석 201
제247조 남극 선거관리관 및 남극 보조선거관리관 202
제248조 남극지방 투표에 대한 이 장 규정의 적용 202
제249조 남극지방 선거인 202
제250조 남극지방에서의 투표에 관한 준비 203
제251조 투표용지에 대한 약식서명 204
제252조 후보자의 투표 관여 금지 204
제253조 남극지방에서의 투표 204
제254조 남극지방 선거인의 투표권한 204
제255조 남극기지에서 투표지에 대한 질문 204
제256조 남극지방 선거인의 투표용지 수령권 205
제257조 남극지방 선거인명부에 대한 표시 205
제258조 제233조 및 제234조의 적용 205
제259조 남극 선거관리관에 의한 투표종료 절차 205
제260조 남극지방에서의 투표의 결과 206
제261조 투표용지의 보존 등 206
제262조 이 장의 적용 207
제18장 개표 207
제263조 개표 207
제264조 개표참관인 207
제265조 개표의 방식 207
제266조 선언투표의 잠정개표 208
제267조 투표지에 대한 이의 208
제268조 무효 투표지 209
제269조 그룹투표티켓에 따른 유효투표 210
제270조 일련번호순으로 기표되지 않은 경우의 유효투표 210
제271조 투표자를 알 수 있게 하는 표시 등의 금지 211
제272조 그룹투표티켓에 따라 기표된 것으로 보는 상원투표지 211
제273조 상원의원선거의 개표 213
제273조의1 상원의원선거에서 전산화된 개표 221
제273조의2 허용된 수동 및 컴퓨터 개표 혼합 223
제274조 하원의원선거에서의 개표 223
제275조 선언투표지의 접수전의 개표 227
제276조 잠정개표 227
제277조 개표의 정보 228
제278조 상원의원선거에서의 재검표 228
제279조 하원의원선거에서의 재검표 228
제279조의1 재검표의 통지 228
제279조의2 재검표의 시행 228
제281조 하자있는 투표지의 보관 230
제280조 재검표 수행공무원의 권한 229
제282조 다른 상황에서의 선거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상원의원선거 투표의 재검표 230
제19장 선거시행영장의 반환 231
제283조 상원의원선거의 선거시행영장의 반환 231
제284조 투표결과의 공고와 하원의원선거의 선거시행영장의 반환 231
제285조 하자의 정정 232
제286조 시간의 연장 232
제20장 선거자금 및 자금의 공개 233
제1절 총칙 233
제287조 해석 233
제287조의1 정당의 주 지부의 일부로 간주되는 선거운동위원회 236
제287조의2 지정된 연방정당 237
제2절 대리인 237
제288조 정당의 대리인 237
제288조의1 주 대리인 237
제289조 후보자 또는 그룹에 의한 대리인의 임명 238
제290조 임명의 요건 238
제291조 정당대리인의 등록 239
제292조 등록의 효과 등 239
제292조의1 임명증거 240
제292조의2 정당 또는 지부의 대리인이 사망 또는 임명이 무효로 된 때의 행위책임 240
제292조의3 후보자 또는 그룹 대리인의 임명의 취소 240
제292조의4 후보자 또는 그룹 대리인의 사망 또는 사임 통지 240
제3절 선거자금 240
제294조 자금에 대한 일반적 권한 240
제297조 특정상황에서의 지급금지 241
제299조 지급 241
제299조의1 기부의 방법 246
제300조 후보자의 사망 248
제301조 그룹 구성원의 사망 248
제302조 배정 248
제4절 기부의 공개 248
제303조 해석 248
제304조 기부의 공개 249
제305조의1 후보자에 대한 기부 등 250
제305조의2 정당에 대한 기부 252
제306조 특정기부의 수령 금지 253
제306조의1 특정대출의 수령금지 255
제306조의2 기업체가 파산하는 등의 경우의 기부 257
제307조 재정보고서의 미제출 257
제5절 선거비용의 공개 258
제308조 해석 258
제309조 선거비용의 보고 258
제311조의1 연방 부서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연례재정보고서 259
제313조 무 재정보고서 259
제314조 동일한 날 2 이상의 선거 260
제5절의1 등록된 정당 및 기타 인에 의한 연례재정보고서 260
제314조의1-1 해석 260
제314조의1-2 등록된 정당에 의한 재정보고서 260
제314조의1-3 수령액 261
제314조의1-5 미변제액 261
제314조의1-5-1 연합단체에 의한 재정보고서 262
제314조의1-5-2 정치적 지출과 관련된 연례재정보고서 263
제314조의1-5-3 정치적 지출을 위해 수령된 기부와 관련된 연례재정보고서 263
제314조의1-6 재정보고서에 당원의 포함금지 264
제314조의1-7 규칙 265
제6절 보칙 265
제314조의1 해석 265
제315조 범죄 265
제315조의1 지급의 반환 267
제316조 조사 등 267
제317조 기록의 보관 271
제318조 재정보고서의 작성불능 271
제319조 선거자금 및 공개규정의 미준수에 따른 선거결과의 영향 272
제319조의1 요구서와 재정보고서의 수정 273
제320조 요구서 또는 재정보고서의 검사와 사본의 제공 274
제321조 지수화 274
제321조의1 금액의 연동 275
제21장 선거범죄 277
제322조 해석 277
제323조 공무원과 참관인의 비밀준수 277
제324조 공무원의 법위반 등 277
제325조 공무원의 투표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277
제325조의1 병원환자의 투표에 대한 영향 278
제326조 뇌물수수 278
제327조 정치적 자유에 대한 방해 등 279
제328조 선거광고 또는 통지서의 인쇄 및 공시 등 279
제328조의1 선거광고의 인터넷 게재 281
제329조 현혹 또는 기만적 공표 등 281
제330조 선거인명부와 관련된 허위진술 282
제331조 선거광고물의 제목 282
제334조 특정 선거사항에 대한 묘사 등 283
제335조 투표소에서의 카드 283
제336조 선거용지에 서명 283
제337조 선거용지상 증인 284
제338조 투표용지에 불법적 기표 284
제339조 투표용지에 대한 기타 범죄 등 284
제340조 투표소 근처에서의 유세의 금지 285
제341조 투표소에 있어서 배지와 기장 287
제342조 증인의 요구의무 287
제343조 요구서 전달의 실패 287
제345조 근로자의 투표를 위한 결근허용 의무 287
제346조 공식적 표시의 보호 287
제347조 집회에서의 무질서한 행위 288
제348조 투표소에서 행위의 규제 등 288
제351조 후보자에 관한 사항의 공포 289
제22장 관할법원 291
제1절 이의가 제기된 선거와 재정보고서 291
제352조 해석 291
제353조 선거에 대한 이의의 방법 291
제354조 관할법원 291
제355조 소송의 요건 292
제356조 비용보증금의 예치 293
제357조 선거위원회에 의한 소송 293
제358조 요건미비의 경우 절차진행금지 293
제359조 선거위원의 대리권 293
제360조 법원의 권한 293
제361조 법원에 의한 조사 294
제362조 불법활동으로 인한 선거의 무효 등 294
제363조 법원의 불법행위사례의 보고 295
제363조의1 법원의 신속한 판결의무 295
제364조 실체적 정의의 준수 295
제364조의1 법원에 대하여 기각된 특정 투표지의 처리 규정 295
제365조 투표를 무효로 하지 않는 경미한 하자 296
제365조의1 우편물 미전달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 선거의 효력 296
제366조 정당 동맹관계의 인쇄에 관한 착오 296
제367조 투표가 허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 297
제367조의1 선거가 결정될 수 없는 경우의 소송의 처리 297
제368조 최종결정 297
제369조 소장과 법원의 결정사본의 의회, 총독 및 의장에 대한 송부 297
제370조 법원에서의 정당의 대리 297
제371조 비용 297
제372조 비용충당 예치금 298
제373조 기타 비용 298
제374조 결정의 효과 298
제375조 법원의 규칙제정권 298
제375조의1 선거위원회의 문서열람권 298
제2절 자격과 결원 298
제376조 자격과 결원에 관한 문제에 대한 규정 298
제377조 주의 소송에 대한 상원의장 또는 하원의장 298
제378조 회부에 대한 당사자 299
제379조 법원의 권한 299
제380조 영향을 받은 원에 대한 송부명령 299
제381조 특정 조항의 적용 299
제23장 보칙 299
제381조의1 공무원에 의한 활동시간의 연장 299
제383조 금지명령 300
제384조 범죄의 기소 301
제385조 인증증거 302
제385조의1 출처 또는 인정증거 302
제386조 뇌물수수 및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로 인한 자격박탈 302
제387조 우편에 의한 무료우송 302
제387조의1 우편에 의한 송달 303
제388조 증명된 것으로 간주되는 주장 303
제389조 증거제출을 위한 피고의 소환 303
제390조 등록요구서의 제출 등 303
제391조 등록요구의 기록 등 303
제392조 서식 304
제393조의1 문서의 보존 304
제394조 선거일에 주의 국민투표와 투표의 실시금지 305
제395조 규칙 306
별표1 서식 307
제152조 307
서식A 호주 연방 307
서식AA 호주 연방 308
서식B 하원의원선거(경우에 따라 의원 또는 의원들)영장 309
제166조 310
서식C 상원의원의 추천 310
서식CB 상원의원의 추천 314
서식CC 상원의원의 추천 316
서식D 하원의원의 추천 318
서식DA 하원의원의 추천 320
제209조 투표용지 322
서식E 322
서식F 323
별표2 우편투표 또는 사전투표 신청의 근거 324
별표3 선언투표(declaration votes)의 잠정개표 수행에 관한 규칙 325
제266조제3항 325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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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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