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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완구안전에 관한 지침
제I장 총칙 23
제1조 목적 23
제2조 범위 23
제3조 용어의 정의 24
제II장 경제운영자의 의무 28
제4조 제조업체의 의무 29
제5조 대리인 32
제6조 수입업체의 의무 33
제7조 유통업체의 의무 35
제8조 제조업체의 의무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에 적용되는 경우 37
제9조 경제운영자의 식별정보 제공 38
제III장 완구의 적합성 38
제10조 필수 안전요건 38
제11조 경고 40
제12조 자유로운 이동 41
제13조 적합성 추정 41
제14조 조정표준에 대한 이의신청 42
제15조 EC 적합성 신고서 42
제16조 CE 표시의 일반원칙 43
제17조 CE 표시 부착의 규칙 및 조건 44
제IV장 적합성 평가 45
제18조 안전성 평가 45
제19조 관련 적합성 평가절차 45
제20조 EC형식 검사 46
제21조 기술문서 48
제V장 적합성 평가기관의 통보 50
제22조 통보 50
제23조 통보당국 50
제24조 통보당국에 관한 요건 51
제25조 통보당국의 통지의무 52
제26조 피통보기관에 관한 요건 52
제27조 적합성 추정 58
제28조 조정표준에 대한 이의신청 58
제29조 피통보기관의 자회사 및 하도급 58
제30조 통보 신청 59
제31조 통보 절차 60
제32조 피통보기관의 식별번호 및 목록 61
제33조 통보사항의 변경 62
제34조 피통보기관의 자격에 대한 이의 63
제35조 피통보기관의 운영상 의무 64
제36조 피통보기관의 통지의무 65
제37조 경험 교류 66
제38조 피통보기관 간 조정 66
제VI장 회원국의 의무와 권한 67
제39조 사전예방원칙 67
제40조 체계적 시장감독에 대한 일반적 의무 67
제41조 피통보기관에 대한 지시 67
제42조 위험성이 있는 완구에 대한 국내적 취급 절차 68
제43조 공동체 보호절차 71
제44조 정보교환 — 공동체 신속 정보교환 시스템 73
제45조 형식상의 부적합 73
제VII장 위원회(committee) 절차 74
제46조 개정 및 시행조치 74
제47조 위원회 절차 76
제VIII장 특정 행정규정 76
제48조 보고 76
제49조 투명성 및 비밀유지 77
제50조 조치의 동기 77
제51조 벌칙 78
제IX장 최종 및 경과규정 78
제52조 지침s 85/374/EEC 및 2001/95/EC의 적용 78
제53조 경과기간 79
제54조 국내법 전환(Transposition) 79
제55조 폐지 80
제56조 시행 80
제57조 수신인 80
부록 I 이 지침에서 완구로 간주되지 않는 제조물의 목록 81
부록 II 특정 안전요건 84
I. 물리적 및 기계적 특성 84
II. 인화성 88
III. 화학적 특성 90
IV. 전기적 특성 100
V. 위생 102
VI. 방사능 102
별첨 A 103
별첨 B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103
1. 제II편 제2목에 있어서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기준 103
2. 제III편 제4목(a) 및 제5목(a)에 있어서 일정한 물질의 사용을 규율하는 공동체 법률 105
3. 제III편 제4목에 있어서 발암성, 돌연변이유발성 또는 생식유독성(CMR)으로 분류되는 물질 및 혼합물 105
4. 제III편 제5목에 있어서 발암성, 돌연변이유발성 또는 생식유독성(CMR)으로 분류되는 물질 및 혼합물의 범주 106
5. 제46조 제3항에 있어서 발암성, 돌연변이유발성 또는 생식유독성(CMR)으로 분류되는 물질 및 혼합물의 범주 106
별첨 C 107
부록 III EC 적합성 신고서 107
부록 IV 기술문서 108
부록 V 경고 110
제A편 일반적 경고 110
제B편 일정한 범주의 완구 사용 시 해야 하는 구체적 경고 및 예방표시 110
1. 36개월 이하 아동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는 완구 110
2. 활동완구 111
3. 기능성 완구 112
4. 화학 완구 112
5.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 , 스케이트보드 및 스쿠터 및 아동용 장난감 자전거(toy bicycles) 113
6. 수상완구 114
7. 식품 속 완구 114
8. 보호 마스크 및 헬멧의 모조품 114
9. 실, 줄, 고무줄, 끈 등으로 요람, 어린이용 침대 또는 유모차에 매달아 사용하는 완구에는 다음 경고를 그 포장에 붙이고, 완구에도 영구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115
10. 후각 보드게임, 코스메틱 키트 및 미각 게임의 향수 포장 115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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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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