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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소비자안전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기본이념 3
제4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5조 사업자 등의 노력 4
제2장 기본 방침 5
제6조 기본방침의 책정 5
제7조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제안 5
제3장 소비생활상담 등 6
제1절 소비생활상담 등의 사무 실시 6
제8조 도도부현 및 시읍면에 의한 소비 생활 상담 등의 사무 실시 6
제9조 국가 및 국민생활센터의 원조 6
제2절 소비 생활 센터의 설치 등 6
제10조 소비 생활 센터의 설치 6
제11조 소비 생활 센터의 사무에 종사하는 인재의 확보 등 7
제4장 소비자 사고 등에 관한 정보의 집약 등 8
제12조 소비자 사고 등의 발생에 관한 정보 통지 8
제13조 소비자 사고 등에 관한 정보의 집약 및 분석 등 9
제14조 자료의 제공 요구 등 9
제5장 소비자 피해의 발생 혹은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 10
제15조 소비자에의 주의 환기 10
제16조 다른 법률의 규정에 기반한 조치의 실시에 관한 요구 10
제17조 사업자에 대한 권고 및 명령 10
제18조 양도 등의 금지 또는 제한 11
제19조 회수 등의 명령 12
제20조 소비자 위원회의 권고 등 12
제21조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요청 12
제22조 보고, 현장 조사 등 12
제6장 잡칙 14
제23조 권한의 위임 14
제24조 사무의 구분 14
제25조 내각부령에의 위임 14
제26조 경과 조치 14
제7장 벌칙 15
제27조 15
제28조 15
제29조 15
제30조 15
부칙초록 15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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