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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소비자안전법 시행령
제1조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소비자 사고 등에 해당하게 되는 피해의 정도 2
제2조 소비 안전성이 부족한 상품 등 또는 역무의 사용 등이 이루어진 사태가 소비자 사고 등에 해당하게 되는 요건 2
제3조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등의 우려가 있는 행위 2
제4조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중대사고 등에 해당하게 되는 요건 4
제5조 소비 안전성이 부족한 상품 등 또는 역무 등을 사용한 사태가 중대사고 등에 해당하게 되는 요건 4
제6조 도도부현에 설치되는 소비 생활 센터의 기준 4
제7조 시읍면에 설치되는 소비 생활 센터의 기준 4
제8조 소비자청 장관에게 위임되지 않는 권한 5
제9조 도도부현 지사 또는 소비 생활 센터가 설치된 시읍면의 장이 실시할 수 있는 사무 등 5
부칙초록 6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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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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