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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번역자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국가
복수국가
원법령명
Comprehensive Economic P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ia(CEPA)
제정일
2009.08.07
주기사항
번역문 서명일 오류
번역자료 출처
대한민국조약집 : 양자조약 제33권 제1호(2010)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장 일반규정 및 정의 4

제1.1조 목적 4

제1.2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4

제1.3조 일반적 정의 5

제2장 상품무역 8

제2.1조 정의 8

제2.2조 적용범위 8

제1절 내국민 대우 및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 9

제2.3조 내국민 대우 9

제2.4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9

제2.5조 원산지 규정 9

제2.6조 비관세조치 9

제2.7조 관세가액 10

제2.8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10

제2.9조 일반 및 안보 예외 10

제2.10조 국영기업 10

제2.11조 관세분류 10

제2.12조 일시 수입 10

제2절 무역 구제 12

제2-1절 반덤핑 및 상계관세 12

제2.13조 일반 규정 12

제2.14조 조사 신청의 통보 및 정보 교환 13

제2.15조 정보이용 13

제2.16조 세계무역기구 반덤핑관행위원회의 권고 13

제2.17조 최소부과원칙 13

제2.18조 제로잉 금지 13

제2.19조 재심 종료 후 조사 면제 14

제2.20조 보조금 14

제2-2절 긴급수입제한조치 14

제2.21조 정의 14

제2.22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5

제2.23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의 조건 및 제한 15

제2.24조 잠정조치 17

제2.25조 보상 17

제2.26조 긴급조치 절차 운영 18

제2.27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8

제3절 기술규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8

제2.28조 기술규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8

부속서 2-가 관세인하 또는 철폐 21

부속서 2-나 제2.28조제2항가호4)목에 따른 부속서 23

제3장 원산지 규정 24

제3.1조 정의 24

제3.2조 원산지 상품 25

제3.3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26

제3.4조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 26

제3.5조 간접재료 28

제3.6조 불인정 공정 28

제3.7조 누적조항 30

제3.8조 최소허용수준 30

제3.9조 부속품 · 예비부품 및 공구 30

제3.10조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 31

제3.11조 수송을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 31

제3.12조 대체가능 재료 31

제3.13조 영역원칙 32

제3.14조 영역원칙의 예외 32

제3.15조 직접운송 32

제3.16조 해석 및 적용 33

제3.17조 협의 및 수정 33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34

제1부 일반 주해 34

제2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 35

부속서 3-나 영역원칙의 예외 58

부록 3-나-1 영역원칙의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표 61

제4장 원산지 절차 62

제4.1조 정의 62

제4.2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62

제4.3조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62

제4.4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63

제4.5조 원산지증명서의 효력 64

제4.6조 비당사국 운영인의 송장발행 65

제4.7조 원산지증명서의 불일치 65

제4.8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65

제4.9조 원산지증명서의 면제 66

제4.10조 기록유지요건 67

제4.11조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검증 67

제4.12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한 검증 68

제4.13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검증 70

제4.14조 특혜관세대우의 배제 71

제4.15조 비밀유지 71

제4.16조 벌칙 72

제4.17조 검토 72

제4.18조 통일규칙 72

부속서 4-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73

부속서 4-나 원산지증명서 74

제5장 무역원활화 및 관세협력 76

제5.1조 목적 및 원칙 76

제5.2조 상품의 반출 76

제5.3조 자동화 77

제5.4조 위험 관리 77

제5.5조 특송화물 78

제5.6조 투명성 78

제5.7조 불복청구 78

제5.8조 사전심사 79

제5.9조 관세협력 79

제5.10조 관세위원회 80

제5.11조 관세접촉선 81

제6장 서비스무역 82

제6.1조 정의 82

제6.2조 적용범위 84

제6.3조 최혜국대우 약속의 검토 85

제6.4조 시장접근 86

제6.5조 내국민대우 87

제6.6조 추가적 약속 87

제6.7조 국내규제 88

제6.8조 인정 89

제6.9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90

제6.10조 영업관행 90

제6.11조 긴급수입제한조치 90

제6.12조 지불 및 송금 91

제6.13조 국제수지보호를 위한 제한 91

제6.14조 일반적인 예외 92

제6.15조 안보상의 예외 93

제6.16조 보조금 94

제6.17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94

제6.18조 양허표의 수정 95

제6.19조 점진적 자유화 95

제6.20조 투명성 96

제6.21조 비밀정보의 공개 96

제6.22조 혜택의 부인 96

제6.23조 서비스 · 투자 연계 97

부속서 6-가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99

부속서 6-나 인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51

부속서 6-다 금융서비스 187

제7장 통신 193

제7.1조 정의 193

제7.2조 적용범위 194

제1절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195

제7.3조 접근 및 이용 195

제2절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 197

제7.4조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197

제7.5조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기반에 대한 접근 197

제7.6조 경쟁보장장치 198

제7.7조 상호접속 198

제3절 그 밖의 조치 200

제7.8조 독립적인 규제기관 200

제7.9조 보편적 서비스 200

제7.10조 허가 조건 200

제7.11조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와 이용 201

제7.12조 통신 분쟁의 해결 및 상소절차 201

제7.13조 투명성 202

제7.14조 다른 장과의 관계 202

제8장 인력 이동 203

제8.1조 일반원칙 203

제8.2조 적용범위 203

제8.3조 일시 입국의 허용 206

제8.4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고용 208

제8.5조 규제의 투명성 208

제8.6조 문제해결 208

제8.7조 분쟁해결 208

제8.8조 유보 209

부속서 8-가 전문가 목록 210

제9장 시청각 공동제작 216

제9.1조 일반원칙 216

제9.2조 범위 216

제9.3조 혜택 216

제9.4조 개정 216

제10장 투자 217

제1절 정의 217

제10.1조 정의 217

제2절 투자 219

제10.2조 적용범위 219

제10.3조 내국민 대우 219

제10.4조 대우의 최소기준 220

제10.5조 이행요건 220

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21

제10.7조 투명성 221

제10.8조 비합치 조치 222

제10.9조 유보의 검토 223

제10.10조 송금 223

제10.11조 일시 긴급수입제한조치 224

제10.12조 수용 및 보상 225

제10.13조 손실 및 보상 226

제10.14조 대위변제 227

제10.15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227

제10.16조 보건 · 안전 및 환경 조치 228

제10.17조 혜택의 부인 228

제10.18조 예외 228

제10.19조 사법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접근 230

제10.20조 그 밖의 의무 230

제3절 분쟁해결 230

제10.21조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 230

제4절 최종조항 232

제10.22조 발효, 기간 및 종료 232

부속서 10-가 수용 233

부속서 10-나 투자에 대한 안보상 예외 234

부속서 10-다 안보상 예외의 불가쟁성 235

제11장 경쟁 236

제11.1조 목적 236

제11.2조 정의 236

제11.3조 협의 236

제11.4조 협력 236

제11.5조 분쟁해결조항의 비적용 237

제12장 지적재산권 238

제12.1조 정의 238

제12.2조 일반적 의무 238

제12.3조 강화된 보호 238

제12.4조 집행 238

제12.5조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협력 238

제12.6조 분쟁해결조항의 비적용 239

제13장 양자간 협력 240

제13.1조 무역 및 투자 진흥 240

제13.2조 에너지 240

제13.3조 정보통신기술 240

제13.4조 과학기술 241

제13.5조 중소기업 242

제13.6조 인프라 및 운송 242

제13.7조 시청각 콘텐츠 243

제13.8조 섬유 및 가죽 244

제13.9조 제약 244

제13.10조 관광 244

제13.11조 보건의료 245

제13.12조 정부조달 245

제13.13조 재생에너지자원 246

제13.14조 분쟁해결 조항의 비적용 246

제14장 분쟁해결 247

제14.1조 협력 247

제14.2조 적용범위 247

제14.3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248

제14.4조 협의 248

제14.5조 주선 · 조정 또는 중개 248

제14.6조 중재패널 요청 249

제14.7조 중재패널의 구성 249

제14.8조 절차의 종료 250

제14.9조 중재패널 절차 250

제14.10조 정보 및 기술적 조언 251

제14.11조 최초 보고서 251

제14.12조 최종 보고서 252

제14.13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252

제14.14조 불이행 - 보상과 혜택 정지 252

제14.15조 공식 언어 254

제14.16조 경비 254

부속서 14-가 모범절차규칙 255

제15장 행정 및 최종규정 258

제15.1조 의무와 약속의 이행 258

제15.2조 공동위원회와 검토 258

제15.3조 접촉선 258

제15.4조 부속서 및 부록 259

제15.5조 개정 259

제15.6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 259

제15.7조 발효 259

제15.8조 종료 260

부속서 Ⅰ 주해 261

부속서 1 대한민국 유보목록 264

부속서 1 인도공화국 유보목록 275

부속서 Ⅱ 주해 309

부속서 Ⅱ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311

부속서 Ⅱ 인도공화국의 유보목록 341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mprehensive Economic P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ia(CEPA)
제정일
2009.08.07
법률구분
조약
국내관련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08.07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2009) [부분번역] Trade and Globalization Adjustment Assistance Act of 2009
미국 명령 대규모 무역 적자 종합 보고서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Regarding the Omnibus Report on Significant Trade Deficits
미국 명령 미국 무역대표부[부분번역]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미국 법률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2009) [부분번역] Trade and Globalization Adjustment Assistance Act of 2009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India(CEPA)
중국 규칙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규정 保障措施产业损害调查规定
중국 규칙 산업 손해조사 보장조치 규정 保障措施产业损害调查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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