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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장 일반규정 및 정의 4
제1.1조 목적 4
제1.2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4
제1.3조 일반적 정의 5
제2장 상품무역 8
제2.1조 정의 8
제2.2조 적용범위 8
제1절 내국민 대우 및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 9
제2.3조 내국민 대우 9
제2.4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9
제2.5조 원산지 규정 9
제2.6조 비관세조치 9
제2.7조 관세가액 10
제2.8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10
제2.9조 일반 및 안보 예외 10
제2.10조 국영기업 10
제2.11조 관세분류 10
제2.12조 일시 수입 10
제2절 무역 구제 12
제2-1절 반덤핑 및 상계관세 12
제2.13조 일반 규정 12
제2.14조 조사 신청의 통보 및 정보 교환 13
제2.15조 정보이용 13
제2.16조 세계무역기구 반덤핑관행위원회의 권고 13
제2.17조 최소부과원칙 13
제2.18조 제로잉 금지 13
제2.19조 재심 종료 후 조사 면제 14
제2.20조 보조금 14
제2-2절 긴급수입제한조치 14
제2.21조 정의 14
제2.22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5
제2.23조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의 조건 및 제한 15
제2.24조 잠정조치 17
제2.25조 보상 17
제2.26조 긴급조치 절차 운영 18
제2.27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8
제3절 기술규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8
제2.28조 기술규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8
부속서 2-가 관세인하 또는 철폐 21
부속서 2-나 제2.28조제2항가호4)목에 따른 부속서 23
제3장 원산지 규정 24
제3.1조 정의 24
제3.2조 원산지 상품 25
제3.3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26
제3.4조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상품 26
제3.5조 간접재료 28
제3.6조 불인정 공정 28
제3.7조 누적조항 30
제3.8조 최소허용수준 30
제3.9조 부속품 · 예비부품 및 공구 30
제3.10조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 31
제3.11조 수송을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 31
제3.12조 대체가능 재료 31
제3.13조 영역원칙 32
제3.14조 영역원칙의 예외 32
제3.15조 직접운송 32
제3.16조 해석 및 적용 33
제3.17조 협의 및 수정 33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34
제1부 일반 주해 34
제2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 35
부속서 3-나 영역원칙의 예외 58
부록 3-나-1 영역원칙의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표 61
제4장 원산지 절차 62
제4.1조 정의 62
제4.2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62
제4.3조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62
제4.4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63
제4.5조 원산지증명서의 효력 64
제4.6조 비당사국 운영인의 송장발행 65
제4.7조 원산지증명서의 불일치 65
제4.8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65
제4.9조 원산지증명서의 면제 66
제4.10조 기록유지요건 67
제4.11조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검증 67
제4.12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한 검증 68
제4.13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검증 70
제4.14조 특혜관세대우의 배제 71
제4.15조 비밀유지 71
제4.16조 벌칙 72
제4.17조 검토 72
제4.18조 통일규칙 72
부속서 4-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73
부속서 4-나 원산지증명서 74
제5장 무역원활화 및 관세협력 76
제5.1조 목적 및 원칙 76
제5.2조 상품의 반출 76
제5.3조 자동화 77
제5.4조 위험 관리 77
제5.5조 특송화물 78
제5.6조 투명성 78
제5.7조 불복청구 78
제5.8조 사전심사 79
제5.9조 관세협력 79
제5.10조 관세위원회 80
제5.11조 관세접촉선 81
제6장 서비스무역 82
제6.1조 정의 82
제6.2조 적용범위 84
제6.3조 최혜국대우 약속의 검토 85
제6.4조 시장접근 86
제6.5조 내국민대우 87
제6.6조 추가적 약속 87
제6.7조 국내규제 88
제6.8조 인정 89
제6.9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90
제6.10조 영업관행 90
제6.11조 긴급수입제한조치 90
제6.12조 지불 및 송금 91
제6.13조 국제수지보호를 위한 제한 91
제6.14조 일반적인 예외 92
제6.15조 안보상의 예외 93
제6.16조 보조금 94
제6.17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94
제6.18조 양허표의 수정 95
제6.19조 점진적 자유화 95
제6.20조 투명성 96
제6.21조 비밀정보의 공개 96
제6.22조 혜택의 부인 96
제6.23조 서비스 · 투자 연계 97
부속서 6-가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99
부속서 6-나 인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51
부속서 6-다 금융서비스 187
제7장 통신 193
제7.1조 정의 193
제7.2조 적용범위 194
제1절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195
제7.3조 접근 및 이용 195
제2절 지배적 사업자의 행위 197
제7.4조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대우 197
제7.5조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기반에 대한 접근 197
제7.6조 경쟁보장장치 198
제7.7조 상호접속 198
제3절 그 밖의 조치 200
제7.8조 독립적인 규제기관 200
제7.9조 보편적 서비스 200
제7.10조 허가 조건 200
제7.11조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와 이용 201
제7.12조 통신 분쟁의 해결 및 상소절차 201
제7.13조 투명성 202
제7.14조 다른 장과의 관계 202
제8장 인력 이동 203
제8.1조 일반원칙 203
제8.2조 적용범위 203
제8.3조 일시 입국의 허용 206
제8.4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고용 208
제8.5조 규제의 투명성 208
제8.6조 문제해결 208
제8.7조 분쟁해결 208
제8.8조 유보 209
부속서 8-가 전문가 목록 210
제9장 시청각 공동제작 216
제9.1조 일반원칙 216
제9.2조 범위 216
제9.3조 혜택 216
제9.4조 개정 216
제10장 투자 217
제1절 정의 217
제10.1조 정의 217
제2절 투자 219
제10.2조 적용범위 219
제10.3조 내국민 대우 219
제10.4조 대우의 최소기준 220
제10.5조 이행요건 220
제10.6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21
제10.7조 투명성 221
제10.8조 비합치 조치 222
제10.9조 유보의 검토 223
제10.10조 송금 223
제10.11조 일시 긴급수입제한조치 224
제10.12조 수용 및 보상 225
제10.13조 손실 및 보상 226
제10.14조 대위변제 227
제10.15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227
제10.16조 보건 · 안전 및 환경 조치 228
제10.17조 혜택의 부인 228
제10.18조 예외 228
제10.19조 사법 및 행정 절차에 대한 접근 230
제10.20조 그 밖의 의무 230
제3절 분쟁해결 230
제10.21조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 간의 분쟁해결 230
제4절 최종조항 232
제10.22조 발효, 기간 및 종료 232
부속서 10-가 수용 233
부속서 10-나 투자에 대한 안보상 예외 234
부속서 10-다 안보상 예외의 불가쟁성 235
제11장 경쟁 236
제11.1조 목적 236
제11.2조 정의 236
제11.3조 협의 236
제11.4조 협력 236
제11.5조 분쟁해결조항의 비적용 237
제12장 지적재산권 238
제12.1조 정의 238
제12.2조 일반적 의무 238
제12.3조 강화된 보호 238
제12.4조 집행 238
제12.5조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협력 238
제12.6조 분쟁해결조항의 비적용 239
제13장 양자간 협력 240
제13.1조 무역 및 투자 진흥 240
제13.2조 에너지 240
제13.3조 정보통신기술 240
제13.4조 과학기술 241
제13.5조 중소기업 242
제13.6조 인프라 및 운송 242
제13.7조 시청각 콘텐츠 243
제13.8조 섬유 및 가죽 244
제13.9조 제약 244
제13.10조 관광 244
제13.11조 보건의료 245
제13.12조 정부조달 245
제13.13조 재생에너지자원 246
제13.14조 분쟁해결 조항의 비적용 246
제14장 분쟁해결 247
제14.1조 협력 247
제14.2조 적용범위 247
제14.3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248
제14.4조 협의 248
제14.5조 주선 · 조정 또는 중개 248
제14.6조 중재패널 요청 249
제14.7조 중재패널의 구성 249
제14.8조 절차의 종료 250
제14.9조 중재패널 절차 250
제14.10조 정보 및 기술적 조언 251
제14.11조 최초 보고서 251
제14.12조 최종 보고서 252
제14.13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252
제14.14조 불이행 - 보상과 혜택 정지 252
제14.15조 공식 언어 254
제14.16조 경비 254
부속서 14-가 모범절차규칙 255
제15장 행정 및 최종규정 258
제15.1조 의무와 약속의 이행 258
제15.2조 공동위원회와 검토 258
제15.3조 접촉선 258
제15.4조 부속서 및 부록 259
제15.5조 개정 259
제15.6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 259
제15.7조 발효 259
제15.8조 종료 260
부속서 Ⅰ 주해 261
부속서 1 대한민국 유보목록 264
부속서 1 인도공화국 유보목록 275
부속서 Ⅱ 주해 309
부속서 Ⅱ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311
부속서 Ⅱ 인도공화국의 유보목록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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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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