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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2005년 포르투갈공화국 헌법
전 문 2
기본 원칙 2
제1조 (포르투갈공화국) 2
제2조 (법치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국가) 2
제3조 (주권과 적법성) 2
제4조 (포르투갈 시민권) 3
제5조 (영토) 3
제6조 (단일국가) 3
제7조 (국제관계) 3
제8조 (국제법) 3
제9조 (국가 기본과제) 4
제10조 (보통 선거권 및 정당) 4
제11조 (국가 상징 및 공용어) 4
제1부 기본적 권리와 의무 4
제1편 일반 원칙 4
제12조 (보편성의 원칙) 4
제13조 (평등의 원칙) 5
제14조 (재외 포르투갈 국민) 5
제15조 (외국인, 무국적자, 유럽 시민) 5
제16조 (기본권의 적용 범위와 해석) 5
제17조 (권리, 자유 및 보장을 규율하는 규칙) 5
제18조 (법적 구속력) 5
제19조 (권리의 행사 정지) 5
제20조 (법과 유효한 사법적 구제 수단에 대한 접근) 6
제21조 (저항권) 6
제22조 (공공기관의 책임) 6
제23조 (행정 감찰관) 7
제2편 권리, 자유, 보장 7
제1장 인권, 자유, 보장 7
제24조 (생명권) 7
제25조 (인간 존엄성에 대한 권리) 7
제26조 (기타 인격권) 7
제27조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7
제28조 (미결구금) 8
제29조 (형법의 적용) 8
제30조 (판결 및 보안처분에 대한 제한) 8
제31조 (인신보호영장) 9
제32조 (형사상 법적절차 내 안전장치) 9
제33조 (국외 추방, 범인 인도 및 망명권) 9
제34조 (주거 및 통신 불가침권) 10
제35조 (컴퓨터의 사용) 10
제36조 (가족, 결혼 및 친자 관계) 11
제37조 (표현과 정보의 자유) 11
제38조 (언론과 매체의 자유) 11
제39조 (각종 매체의 규제) 12
제40조 (방송 시간, 답변 및 정치적 반응의 권리) 12
제41조 (양심, 종교 및 예배의 자유) 12
제42조 (문화적 창작의 자유) 12
제43조 (학습과 교수의 자유) 13
제44조 (여행 및 이주에 대한 권리) 13
제45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권리) 13
제46조 (결사의 자유) 13
제47조 (직업선택 및 행정 참여의 자유) 13
제2장 정치 참여에 관한 권리, 자유 및 보장 13
제48조 (공무 참여) 13
제49조 (투표권) 14
제50조 (공직 입후보권) 14
제51조 (정치적 연합 및 정당) 14
제52조 (청원권 및 대중 소송권) 14
제3장 노동자의 권리, 자유 및 보장 14
제53조 (고용 안정) 14
제54조 (노동자위원회) 15
제55조 (노동조합에 관한 자유) 15
제56조 (노동조합권 및 단체협약) 15
제57조 (파업권 및 직장 폐쇄 금지) 16
제3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의무 16
제1장 경제적 권리와 의무 16
제58조 (노동권) 16
제59조 (노동자의 권리) 16
제60조 (소비자의 권리) 17
제61조 (민간 기업, 협동조합 및 노사) 17
제62조 (사유재산권) 17
제2장 사회적 권리와 의무 17
제63조 (사회보장 및 연대) 17
제64조 (보건) 18
제65조 (주택 및 도시계획) 18
제66조 (환경과 삶의 질) 19
제67조 (가족) 19
제68조 (부모) 19
제69조 (아동) 20
제70조 (청소년) 20
제71조 (장애인) 20
제72조 (노인) 20
제3장 문화적 권리와 의무 21
제73조 (교육, 문화 및 과학) 21
제74조 (교육) 21
제75조 (공교육, 사교육 및 협력 교육) 21
제76조 (대학교 및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 21
제77조 (민주적 교육 참여) 22
제78조 (문화 향유 및 창달) 22
제79조 (체육 및 스포츠) 22
제2부 경제의 구성 22
제1편 일반 원칙 22
제80조 (기본 원칙) 22
제81조 (국가의 일차적 의무) 23
제82조 (생산 수단의 소유 부문) 23
제83조 (공용 수용의 요건) 23
제84조 (공유 재산) 24
제85조 (협동조합 및 노사 간 교섭 시도) 24
제86조 (민간 기업) 24
제87조 (해외경제 활동 및 투자) 24
제88조 (포기된 생산 수단) 24
제89조 (노동자의 경영 참여) 24
제2편 계획 25
제90조 (목적) 25
제91조 (계획의 입안 및 시행) 25
제92조 (경제?사회 협의회) 25
제3편 농업, 상업 및 공업정책 25
제93조 (농업정책의 목적) 25
제94조 (초대형 사유지의 배제) 25
제95조 (소규모 농장의 크기 조정) 26
제96조 (미소유 토지의 사용 형태) 26
제97조 (국가의 지원) 26
제98조 (농업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 26
제99조 (상업정책의 목적) 26
제100조 (공업정책의 목적) 26
제4편 금융 및 회계제도 27
제101조 (금융제도) 27
제102조 (포르투갈은행) 27
제103조 (재정제도) 27
제104조 (조세) 27
제105조 (예산) 27
제106조 (예산 편성) 28
제107조 (정밀 조사) 28
제3부 정권의 구성 28
제1편 일반 원칙 28
제108조 (권력의 원천 및 행사) 28
제109조 (국민의 정치 참여) 28
제110조 (주권 행사 기관) 28
제111조 (분립 및 상호 의존성) 28
제112조 (입법) 29
제113조 (선거법의 일반 원칙) 29
제114조 (정당과 반대권) 30
제115조 (국민투표) 30
제116조 (합의체) 31
제117조 (정무직 공무원의 지위) 31
제118조 (재임 원칙) 31
제119조 (법규의 공표) 31
제2편 대통령 32
제1장 지위, 역할 및 당선 32
제120조 (정의) 32
제121조 (선거) 32
제122조 (피선거권) 32
제123조 (재선 자격) 32
제124조 (후보 지명) 32
제125조 (선거일) 32
제126조 (선거 제도) 32
제127조 (취임 및 선서) 33
제128조 (임기) 33
제129조 (영토 내 부재) 33
제130조 (형사적 책임) 33
제131조 (퇴임) 33
제132조 (대통령 권한대행) 33
제2장 책임 34
제133조 (다른 기관과 관련된 책임) 34
제134조 (개인적 책임) 34
제135조 (국제관계에서 책임) 34
제136조 (법 제정 및 거부권) 35
제137조 (제정 또는 승인 불이행) 35
제138조 (계엄이나 비상사태의 선포) 35
제139조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35
제140조 (장관의 연서) 35
제3장 국가평의회 36
제141조 (정의) 36
제142조 (구성) 36
제143조 (위원의 임명 및 임기) 36
제144조 (조직 및 의결 절차) 36
제145조 (책임) 36
제146조 (의견 발표) 36
제3편 의회 37
제1장 지위, 역할 및 선출 37
제147조 (정의) 37
제148조 (구성) 37
제149조 (선거구) 37
제150조 (자격) 37
제151조 (후보 지명) 37
제152조 (정치적 대표성) 37
제153조 (임기 시작 및 종료) 37
제154조 (겸직 금지 및 의원 직무 수행 제한) 37
제155조 (의원의 직무 수행) 38
제156조 (의원의 권한) 38
제157조 (면책특권) 38
제158조 (권한 및 특권) 38
제159조 (의무) 39
제160조 (해임 및 사임) 39
제2장 책임 39
제161조 (정치적?입법적 책임) 39
제162조 (정밀 조사를 실시할 책임) 40
제163조 (기타 기관과 관련한 책임) 40
제164조 (입법에 관한 배타적 책임) 40
제165조 (입법에 관한 부분적인 독점적 책임) 41
제166조 (법령의 형식) 42
제167조 (입법 및 국민투표에 관한 의안 제출권) 42
제168조 (심의 및 표결) 42
제169조 (의회의 법률 검토) 43
제170조 (비상 의결 절차) 43
제3장 조직 및 의결 절차 44
제171조 (입법부) 44
제172조 (의회 해산) 44
제173조 (선거 후 개회) 44
제174조 (의회 회기, 의원 총회 및 소집) 44
제175조 (의회의 내부 책임) 44
제176조 (본회의의 의제 순서) 44
제177조 (내각 구성원의 참석) 45
제178조 (위원회) 45
제179조 (상임위원회) 45
제180조 (의회 단체) 46
제181조 (의회 직원 및 전문가) 46
제4편 정부 46
제1장 기능 및 구조 46
제182조 (정의) 46
제183조 (구성) 46
제184조 (각료회의) 47
제185조 (내각 구성원의 임시 교체) 47
제186조 (취임 및 사임) 47
제2장 구성 및 책임 47
제187조 (구성) 47
제188조 (정부 계획) 47
제189조 (연대 책임) 47
제190조 (정부의 책임) 47
제191조 (내각 구성원의 책임) 47
제192조 (정부 계획의 검토) 48
제193조 (신임 동의 요청) 48
제194조 (불신임 동의) 48
제195조 (정부 당국자의 퇴임 또는 해임) 48
제196조 (내각 구성원의 형사 소추 면책 철폐) 48
제3장 책임 49
제197조 (정치적 책임) 49
제198조 (입법적 책임) 49
제199조 (행정적 책임) 49
제200조 (각료회의의 책임) 49
제201조 (내각 구성원의 책임) 50
제5편 법원 50
제1장 일반 원칙 50
제202조 (사법권) 50
제203조 (사법권의 독립) 50
제204조 (헌법의 준수) 50
제205조 (법원 판결) 51
제206조 (법정 심리) 51
제207조 (배심원, 일반인 재판 참여 및 전문가) 51
제208조 (법정 대리인) 51
제2장 법원의 조직 51
제209조 (법원의 범주) 51
제210조 (대법원 및 그 밖의 법원) 51
제211조 (법원의 책임 및 전문화) 52
제212조 (행정 및 조세 법원) 52
제213조 (군법회의) 52
제214조 (회계감사법원) 52
제3장 판사의 지위 52
제215조 (법원의 판사) 52
제216조 (보장 및 겸직 금지) 53
제217조 (판사의 임명, 배정, 전보 및 승진) 53
제218조 (최고사법평의회) 53
제4장 검찰청 53
제219조 (기능, 지위 및 역할) 53
제220조 (법무부장관) 54
제6편 헌법재판소 54
제221조 (정의) 54
제222조 (구성 및 재판관의 지위) 54
제223조 (책임) 54
제224조 (조직 및 절차) 55
제7편 자치구 55
제225조 (아조레스 군도 및 마데이라 제도의 정치 및 행정 체제) 55
제226조 (법령 및 선거법) 55
제227조 (자치구의 권한) 55
제228조 (입법적 자치권) 57
제229조 (주권 행사 기관들과 지방 정부 기관들 간의 협력) 57
제230조 (대의원) 57
제231조 (자치구의 자치 기관) 57
제232조 (자치구 의회의 책임) 57
제233조 (대의원의 조인 및 거부권) 58
제234조 (자치기관의 해산 및 해임) 58
제8편 지방 정부 58
제1장 일반 원칙 58
제235조 (지방자치단체) 58
제236조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구역의 유형) 58
제237조 (행정적 지방 분권) 59
제238조 (지방자치단체 자산 및 재정) 59
제239조 (의결 및 행정기관) 59
제240조 (지역 주민 투표) 59
제241조 (규제 권한) 59
제242조 (행정 감시) 59
제243조 (지방자치단체 직원) 60
제2장 행정 교구 60
제244조 (행정 교구 기관) 60
제245조 (행정 교구 의회) 60
제246조 (행정 교구 집행당국) 60
제247조 (연합) 60
제248조 (임무의 위임) 60
제3장 시 자치단체 60
제249조 (시 자치단체로의 변경) 60
제250조 (시 자치단체 기관) 60
제251조 (시의회) 60
제252조 (시당국) 60
제253조 (연합 및 연맹) 61
제254조 (직접세 수입 배당) 61
제4장 행정 지역 61
제255조 (법에 따른 창설) 61
제256조 (사실상의 제도) 61
제257조 (책임) 61
제258조 (계획 수립) 61
제259조 (지역 기관) 61
제260조 (지역 의회) 61
제261조 (지역 당국) 61
제262조 (정부 대표) 62
제5장 주민 단체 62
제263조 (구성 및 영역) 62
제264조 (구조) 62
제265조 (권리 및 책임) 62
제9편 행정부 62
제266조 (기본 원칙) 62
제267조 (행정부의 구조) 62
제268조 (국민의 권리 및 보장 사항) 63
제269조 (행정공무원을 규율하는 규정) 63
제270조 (권리의 행사에 대한 규제) 63
제271조 (국가공무원 및 요원의 책임) 63
제272조 (경찰) 64
제10편 국방 64
제273조 (국방) 64
제274조 (최고국방협의회) 64
제275조 (국군) 64
제276조 (국방, 병역 및 대체복무) 65
제4부 헌법의 보장 및 개정 65
제1편 합헌성 검토 65
제277조 (실질적인 위헌성) 65
제278조 (사전 합헌성 검토) 65
제279조 (판결의 효력) 66
제280조 (특수 합헌성 검토 및 합법성) 66
제281조 (합헌성과 합법성에 대한 추상적 검토) 66
제282조 (위헌성 또는 위법성 선언의 효력) 67
제283조 (부작위에 따른 위헌성) 67
제2편 개헌 67
제284조 (개헌에 대한 책임 및 소요 시간) 67
제285조 (개헌안 발의 권한) 68
제286조 (개헌안 가결 및 입법) 68
제287조 (신규 헌법 본문) 68
제288조 (개헌을 규제해야 하는 사안) 68
제289조 (개헌을 규제해야 하는 상황) 68
경과 및 최종 규정 68
제290조 (기존 법규) 68
제291조 (관할 구역) 69
제292조 (PIDE/DGS 요원 및 공무원들의 기소 및 재판) 69
제293조 (1974년 4월 25일 이후 국유화된 재산의 재민영화) 69
제294조 (지방자치기관에 적용되는 규정) 69
제295조 (유럽 조약에 관한 국민투표) 69
제296조 (헌법의 발효일 및 발효)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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