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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통역안내사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업무) 2
제3조 (자격) 2
제4조 (결격 사유) 2
제2장 통역안내사 시험 3
제5조 (시험의 목적) 3
제6조 (시험의 방법 및 내용) 3
제7조 (시험의 면제) 3
제8조 (시험의 집행) 3
제9조 (합격증서) 4
제10조 (수험 수수료) 4
제11조 (시험사무의 대행) 4
제12조 (시험사무 규정) 4
제13조 (시험위원) 4
제14조 (비밀유지 의무 등) 5
제15조 (부정 수험자의 처분) 5
제16조 (기구가 한 처분과 관련되는 심사청구) 5
제17조 (시험의 세칙) 6
제3장 등록 6
제18조 (등록) 6
제19조 (통역안내사 등록부) 6
제20조 (등록의 신청) 6
제21조 (등록의 거부) 6
제22조 (통역 안내사 등록증) 6
제23조 (등록사항의 변경의 신고등) 6
제24조 (등록증의 재교부) 7
제25조 (등록의 말소) 7
제26조 7
제27조 (통역안내사 등록부의 열람) 7
제28조 (등록의 세칙) 7
제4장 통역 안내사의 업무 7
제29조 (등록증의 제시 등) 7
제30조 (금지 행위) 8
제31조 8
제32조 (지식 및 능력의 유지 향상) 8
제33조 (징계) 8
제34조 (보고) 9
제5장 부칙 9
제35조 (통역 안내사의 단체) 9
제36조 (통역 안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 9
제37조 (명칭의 사용 제한) 9
제38조 (경과조치) 9
제6장 벌칙 9
제39조 9
제40조 10
제41조 10
제42조 10
제43조 10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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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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