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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말레이시아 연방헌법
제I부 말레이시아 연방의 주, 종교 및 법률 2
제1조(말레이시아 연방의 명칭, 주 및 영토) 2
제2조(새로운 영토의 말레이시아 연방편입) 3
제3조(말레이시아 연방의 종교) 4
제4조(말레이시아 연방의 최고법) 5
제II부 기본적 자유 7
제5조(개인의 자유) 7
제6조(노예제도 및 강제노동의 금지) 9
제7조(형법의 소급금지 및 일사부재리) 10
제8조(평등) 11
제9조(추방의 금지 및 이동의 자유) 13
제10조(언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4
제11조(종교의 자유) 16
제12조(교육에 관한 권리) 17
제13조(재산권) 19
제III부 시민권 19
제1장 시민권의 취득 19
제14조(법률상 시민권) 19
제15조(등록에 의한 시민권(시민의 부인과 자녀)) 20
제15A조(자녀의 등록에 관한 특별 권한) 22
제16조(등록에 의한 시민권(독립기념일 전에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출생한 자)) 22
제16A조(등록에 의한 시민권(말레이시아의 날에 사바주 및 사라와크 주에 거주하는 자)) 23
제17조(삭제) 25
제18조(등록에 관한 일반조항) 25
제19조(귀화에 의한 시민권) 26
제19A조(삭제) 28
제20조(삭제) 28
제21조(삭제) 29
제22조(영토편입에 의한 시민권) 29
제2장 시민권의 종료 29
제23조(시민권의 포기) 29
제24조(외국 시민권 등의 취득 또는 행사에 따른 시민권의 박탈) 30
제25조(제16A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귀화에 의하여 취득한 시민권의 박탈) 32
제26조(등록 또는 귀화에 의하여 취득한 시민권의 박탈에 관한 기타 조항) 35
제26A조(시민권 상실자의 자녀의 시민권 박탈) 36
제26B조(시민권 상실에 관한 일반조항) 36
제27조(박탈 절차) 37
제28조(법률상 특정한 시민에 대한 제2장의 적용) 38
제28A조(말레이시아의 날에 시민이 된 자의 시민권 박탈) 40
제3장 보충 43
제29조(영연방 시민권) 43
제30조(시민권 증명서) 44
제30A조(삭제) 45
제30B조(삭제) 45
제31조(부속서2의 적용) 45
제IV부 말레이시아 연방 45
제1장 최고원수 45
제32조(말레이시아 연방의 최고원수와 그 배우자) 45
제33조(말레이시아 연방의 최고부원수) 47
제33A조(범죄로 기소된 경우의 국왕의 직무정지) 49
제34조(국왕의 직무불능 등) 49
제35조(국왕 및 그 배우자의 왕실비용과 부국왕의 보수) 51
제36조(국새) 52
제37조(국왕의 취임선서) 53
제2장 통치자회의 54
제38조(통치자회의) 54
제3장 행정부 57
제39조(말레이시아 연방의 행정권) 57
제40조(자문에 따른 국왕의 행위) 58
제41조(군대의 최고통수권) 60
제42조(사면권 등) 60
제43조(내각) 66
제43A조(차관) 69
제43B조(정무차관(Parliamentary Secretaries)) 70
제43C조(정무장관(Political Secretaries)) 71
제4장 말레이시아 연방입법부 72
제44조(국회의 구성) 72
제45조(상원의 구성) 72
제46조(하원의 구성) 74
제47조(국회의원의 자격) 76
제48조(국회의원의 결격사유) 77
제49조(양원 의원겸직에 대한 규정) 81
제50조(자격상실의 효력, 동의 없는 지명 또는 임명의 금지) 82
제51조(의원의 사임) 83
제52조(의원의 결석) 83
제53조(자격박탈에 관한 결정) 83
제54조(상원의 공석 및 임시공석) 84
제55조(국회의 소집, 정회 및 해산) 86
제56조(상원 의장 및 부의장) 87
제57조(하원 의장 및 부의장) 89
제58조(상원의장, 상원부의장, 하원의장 및 하원부의장의 보수) 94
제59조(의원의 선서) 94
제60조(국왕의 연설) 95
제61조(내각 및 법무장관에 관한 특별규정) 95
제62조(의사절차) 96
제63조(국회의 특권) 97
제64조(의원의 보수) 98
제65조(상원 및 하원 사무총장) 98
제5장 입법절차 100
제66조(입법권의 행사) 100
제67조(과세, 세출을 포함한 법안상정 및 개정안 제출에 대한 제한) 102
제68조(하원만이 의결한 법안에 대한 동의) 104
제6장 재산, 계약 및 소송에 관한 능력 107
제69조(재산, 계약 및 소송에 관한 말레이시아 연방의 능력) 107
제V부 주 108
제70조(각주의 왕 및 양 디페르투아양 디페르투아 네게리의 서열) 108
제71조(말레이시아 연방의 주 헌법 보장) 109
제72조(입법의회의 특권) 112
제VI부 말레이시아 연방과 주의 관계 113
제1장 입법권의 배분 113
제73조(말레이시아 연방법률 및 주 법률의 적용범위) 113
제74조(말레이시아 연방 및 주 법률의 대상) 114
제75조(말레이시아 연방 법률과 주 법률 간의 모순) 115
제76조(특정한 경우에 주를 대신한 국회의 입법권) 115
제76A조(주 입법권을 확대하는 국회의 권한) 117
제77조(잔여 입법권) 118
제78조(하천의 이용을 제한하는 입법) 119
제79조(공동입법권의 행사) 119
제2장 행정권의 배분 120
제80조(행정권의 배분) 120
제81조(말레이시아 연방에 대한 주의 의무) 122
제3장 재정적 부담의 배분 122
제82조(공동관할목록의 사항에 관한 세출의 분담) 122
제4장 토지 123
제83조(말레이시아 연방목적을 위한 토지의 취득) 123
제84조(삭제) 129
제85조(말레이시아 연방목적을 위하여 유보된 토지의 말레이시아 연방에 대한 제공) 129
제86조(말레이시아 연방에 귀속된 토지의 처분) 132
제87조(토지가격에 관한 분쟁의 결정) 133
제88조(왕이 없는 주에 대한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적용) 134
제89조(말레이시아인 유보지) 135
제90조(네게리셈빌란주 및 말라카주의 관습토지 및 테렝가누주의 말레이시아인 보유지에 관한 특별규정) 140
제91조(국가토지위원회) 142
제5장 국가개발 143
제92조(국가개발계획) 144
제6장 말레이시아 연방의 조사, 주에 대한 자문 및 주 활동의 감사 148
제93조(조사, 측량 및 통계) 148
제94조(주 목적물에 대한 말레이시아 연방의 권한) 148
제95조(주 활동의 감사) 150
제7장 국가지방정부위원회 150
제95A조(국가지방정부위원회) 151
제8장 사바주 및 사라와크주에 대한 적용 153
제95B조(사바주 및 사라와크주에 대한 입법권 배분의 변경) 153
제95C조(명령으로 주의 입법권 또는 행정권을 확대할 권한) 155
제95D조(사바주 및 사라와크주에 대하여 토지 또는 지방정부에 관한 통일법을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 배제) 156
제95E조(토지이용, 지방정부, 개발 등에 관한 국가계획으로부터 사바주 및 사라와크주의 제외) 157
제VII부 재정규정 159
제1장 총칙 159
제96조(법률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금지) 159
제97조(통합기금) 159
제98조(말레이시아 연방통합기금에 청구한 세출) 160
제99조(연간재무제표) 161
제100조(세출법안) 164
제101조(추가예산 및 초과예산) 164
제102조(명시되지 아니한 목적을 위한 세출을 승인할 권한) 165
제103조(예비기금) 166
제104조(통합기금으로부터의 인출) 166
제105조(감사원장) 167
제106조(감사원장의 권한 및 의무) 168
제107조(감사원장의 보고) 169
제108조(국가재무위원회) 169
제109조(주에 대한 보조금) 172
제110조(주에 대한 세금 및 수수료의 할당) 174
제111조(차입에 관한 제한) 176
제112조(주의 정원 변경에 대한 제한) 177
제2장 사바주 및 사라와크주에 대한 적용 178
제112A조(사바주 및 사라와크주의 회계감사) 178
제112B조(사바주 및 사라와크주의 차입권한) 179
제112C조(사바주 및 사라와크주에 대한 특별보조금 및 세입의 할당) 179
제112D조(사바주 및 사라와크주에 대한 특별보조금의 검토) 181
제112E조(폐지) 185
제VIII부 선거 185
제113조(선거의 실시) 185
제114조(선거위원회의 구성) 190
제115조(선거위원회에 대한 지원) 195
제116조(말레이시아 연방선거구) 195
제117조(주 선거구) 196
제118조(선거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197
제118A조(낙선 선거청원의 심리방법) 197
제119조(선거인 자격) 197
제120조(상원의 직접선거) 200
제IX부 사법부 201
제121조(말레이시아 연방의 사법권) 201
제122조(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의 구성) 204
제122A조(항소법원의 구성) 206
제122AA조(고등법원의 구성) 206
제122AB조(사법위원장의 임명) 207
제122B조(말레이시아 연방법원, 항소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의 임명) 208
제122C조(고등법원 간 판사의 이동) 210
제123조(말레이시아 연방법원, 항소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의 자격) 210
제124조(판사의 취임선서) 211
제125조(말레이시아 연방법원 판사의 임기 및 보수) 213
제125A조(판사에 의한 권한의 행사) 218
제126조(법정모독에 대한 처벌권) 219
제127조(판사의 행위의 국회 논의에 대한 제한) 219
제128조(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의 관할권) 219
제129조(삭제) 220
제130조(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의 권고적 관할권) 221
제131조(삭제) 221
제131A조(말레이시아 연방법원장, 항소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의 직무불능 등에 관한 규정) 221
제X부 공공서비스 222
제132조(공공서비스) 222
제133조(공동서비스 등) 226
제134조(공무원의 파견) 227
제135조(해고 및 강등에 대한 제한) 228
제136조(말레이시아 연방고용인의 공정한 처우) 232
제137조(군사위원회) 232
제138조(사법 및 법률서비스 위원회) 235
제139조(공공서비스 위원회) 236
제140조(경찰위원회) 239
제141조(삭제) 243
제141A조(교육서비스 위원회) 243
제142조(위원회에 관한 일반규정) 244
제143조(위원회 위원의 근무조건) 249
제144조(서비스위원회의 기능) 250
제145조(법무장관) 256
제146조(위원회의 보고) 258
제146A조(삭제) 258
제146B조(삭제) 258
제146C조(삭제) 259
제146D조(사바주 및 사라와크주에 파견된 주 서비스 구성원에 대한 경찰위원회의 관할권) 259
제147조(연금권의 보호) 259
제148조(제X부의 해석) 261
제XI부 전복활동, 조직폭력 및 대중을 해하는 행위와 범죄에 대한 특별권한과 비상권한 261
제149조(전복활동,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 262
제150조(비상사태의 선포) 264
제151조(예방적 구금에 대한 제한) 269
제XII부 일반 및 기타 규정 271
제152조(국어) 271
제153조(말레이시아인과 사바주 및 사라와크주의 원주민을 위한 서비스, 허가 등의 할당 유보) 274
제154조(말레이시아 연방의 수도) 280
제155조(영연방의 호혜성) 280
제156조(말레이시아 연방 및 주 재산에 관한 지방세를 지원하기 위한 기여금) 281
제157조(다른 주에 대한 주 기능의 위임) 282
제158조(삭제) 282
제159조(헌법의 개정) 282
제159A조(말레이시아법 경과규정의 운용) 284
제160조(해석) 285
제160A조(헌법의 인쇄) 297
제160B조(권위 있는 본문) 297
제XIIA부 사바주 및 사라와크주의 추가적 보호 298
제161조(사바주 및 사라와크주에 있어서 영어 및 토착어의 사용) 298
제161A조(사바주 및 사라와크주 원주민의 특별한 지위) 301
제161B조(사바주 및 사라와크주 법원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의 비거주자에 대한 확대 제한) 303
제161C조(삭제) 303
제161D조(삭제) 304
제161E조(사바주 및 사라와크주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보호) 304
제161F조(삭제) 307
제161G조(삭제) 307
제161H조(삭제) 307
제XIII부 임시 및 경과규정 307
제162조(현행 법률) 307
제163조(삭제) 309
제164조(삭제) 309
제165조(삭제) 310
제166조(재산의 승계) 310
제167조(권리, 부채 및 의무) 311
제168조(삭제) 312
제169조(독립기념일 이전에 체결된 국제협약 등) 312
제170조(삭제) 314
제171조(삭제) 314
제172조(삭제) 314
제173조(삭제) 314
제174조(삭제) 314
제175조(초대감사원장) 314
제176조(공무원의 이동) 314
제177조(본 부에 따라 임명이 계속되는 경우에 취임선서의 포기 또는 연기) 315
제178조(독립기념일 이후의 보수) 315
제179조(공동사무에 대한 분담) 316
제180조(연금의 보전 등) 316
제XIV부 왕 통치권의 제외 등 317
제181조(왕 통치권의 제외 등) 317
제XV부 국왕 및 왕에 대한 소송절차 318
제182조(특별법원) 318
제183조(법무장관의 개인적 동의 없는 국왕 또는 왕에 대한 소송의 금지)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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