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지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1장 총칙 3

제1조 (목적) 3

제2조 (기본이념) 3

제3조 (국가의 책무) 4

제4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제5조 (국민의 관심 및 이해) 4

제6조 (법제상의 조치 등) 4

제2장 기본방침 4

제7조 4

제3장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적 시책 5

제8조 (예술의 진흥) 5

제9조 (미디어예술의 진흥) 5

제10조 (전통예능의 진흥→전통예능의 전승 및 발전) 5

제11조 (예능의 진흥) 5

제12조 (생활문화, 국민오락 및 출판물 등의 보급) 5

제13조 (문화재등의 보존 및 활동) 5

제14조 (지역에서의 문화예술의 진흥) 6

제15조 (국제교류등의 추진) 6

제16조 (예술가 등의 양성 및 확보) 6

제17조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연구기관 등의 정비 등) 6

제18조 (국어에 대한 이해) 6

제19조 (일본어교육의 충실) 6

제20조 (저작권 등의 보호 및 이해) 7

제21조 (국민의 감상기회 충실) 7

제22조 (고령자, 장애자 등의 문화예술활동의 충실) 7

제23조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의 충실) 7

제24조 (학교교육에 있어서 문화예술활동의 충실) 7

제25조 (극장, 음악당 등의 충실) 7

제26조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의 충실) 8

제27조 (지역에서의 문화예술활동의 장 충실) 8

제28조 (공공건물 등의 건축에 있어서의 배려) 8

제29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추진) 8

제30조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정보제공 등) 8

제31조 (민간지원활동의 활성화 등) 8

제32조 (관계기관 연대 등) 8

제33조 (표창) 9

제34조 (정책형성에 대한 민의 반영 등) 9

제35조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9

부 칙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