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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문화예술진흥기본법
제1장 총칙 3
제1조 (목적) 3
제2조 (기본이념) 3
제3조 (국가의 책무) 4
제4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제5조 (국민의 관심 및 이해) 4
제6조 (법제상의 조치 등) 4
제2장 기본방침 4
제7조 4
제3장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적 시책 5
제8조 (예술의 진흥) 5
제9조 (미디어예술의 진흥) 5
제10조 (전통예능의 진흥→전통예능의 전승 및 발전) 5
제11조 (예능의 진흥) 5
제12조 (생활문화, 국민오락 및 출판물 등의 보급) 5
제13조 (문화재등의 보존 및 활동) 5
제14조 (지역에서의 문화예술의 진흥) 6
제15조 (국제교류등의 추진) 6
제16조 (예술가 등의 양성 및 확보) 6
제17조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연구기관 등의 정비 등) 6
제18조 (국어에 대한 이해) 6
제19조 (일본어교육의 충실) 6
제20조 (저작권 등의 보호 및 이해) 7
제21조 (국민의 감상기회 충실) 7
제22조 (고령자, 장애자 등의 문화예술활동의 충실) 7
제23조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의 충실) 7
제24조 (학교교육에 있어서 문화예술활동의 충실) 7
제25조 (극장, 음악당 등의 충실) 7
제26조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의 충실) 8
제27조 (지역에서의 문화예술활동의 장 충실) 8
제28조 (공공건물 등의 건축에 있어서의 배려) 8
제29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추진) 8
제30조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정보제공 등) 8
제31조 (민간지원활동의 활성화 등) 8
제32조 (관계기관 연대 등) 8
제33조 (표창) 9
제34조 (정책형성에 대한 민의 반영 등) 9
제35조 (지방공공단체의 시책) 9
부 칙 9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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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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