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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번역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特定先端大型研究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개정일
2009.06.03
주기사항
2006년 5월 17일 법률 제37호에 의하여 「特定放射光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중 제1조부터 제16조까지의 부분번역
번역자료 출처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법제화 연구. 제2권 해외의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정책동향 및 입법례 조사-프랑스와 일본을 중심으로(별책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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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특정 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정부의 책무) 3

제2장 기본방침 4

제4조 4

제3장 특정 첨단대형연구시설의 설치자의 업무 4

제5조(특정 첨단대형연구시설의 설치자의 업무) 4

제6조(실시계획) 5

[제7조 번역누락] 6

제4장 등록시설이용촉진기관 6

제8조(등록 등) 6

제9조(등록시설이용촉진기관에 의한 이용촉진업무의 실시 등) 6

제10조(결격조항) 7

제11조(등록기준등) 7

제12조 (등록시설이용촉진기관에 의한 이용) 10

제14조(등록의 갱신) 10

제15조(이용촉진업무의 실시에 관한 의무) 10

제16조(선정위원회) 10

[제17조부터 제31조까지 번역 생략] 11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特定放射光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共用促進法
개정일
2009.06.0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국토개발·도시
국내관련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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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4.06.29 특정방사광시설의 공동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09.06.03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개정 2009.06.03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개정 2009.06.03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영국 법률 산업개발법 (1982) Industrial Development Act 1982
일본 법률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先端大型研究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特定先端大型研究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방사광시설의 공동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放射光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촉진에 관한 법률 特定先端大型研究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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