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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3
제1조 (목적) 3
제2조 (정의) 3
제2장 기본 방침 등 3
제3조 (기본 방침) 3
제4조 (에너지 사용자의 노력) 4
제3장 공장 등에 관한 조치 등 4
제1절 공장 등에 관한 조치 4
제5조 (사업자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 4
제6조 (지도 및 조언) 4
제7조 (특정 사업자의 지정) 4
제7조 2 (에너지 관리 통괄자) 5
제7조 3 (에너지 관리 기획 추진자) 6
제7조 4 (제1종 에너지 관리 지정 공장 등의 지정) 6
제8조 (에너지 관리자) 6
제9조 (에너지 관리사 면허) 7
제10조 (에너지 관리사 시험) 7
제11조 (에너지 관리자의 직무) 7
제12조 삭제 7
제13조 (에너지 관리원) 7
제14조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8
제15조 (정기보고) 8
제16조(합리화 계획에 관한 지시 및 명령) 8
제17조 (제2종 에너지 관리 지정 공장 등의 지정) 9
제18조 (준용 규정) 9
제19조 (특정 연쇄화 사업자 지정) 10
제19조 2 (준용 규정) 11
제19조 3 (에너지 관리자 등의 의무) 11
제20조 (등록 조사 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우의 특례) 11
제2절 지정 시험 기관 12
제21조 (지정) 12
제22조(결격 조항) 12
제23조 (지정 기준) 13
제24조 (시험 사무 규정) 13
제25조 (시험 업무의 휴·폐지) 13
제26조(사업 계획 등) 13
제27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3
제28조 (임원의 해임 명령) 14
제29조 (에너지 관리사 시험 위원) 14
제30조 (비밀 유지 의무 등) 14
제31조 (준수 명령 등) 14
제32조 (지정의 취소 등) 14
제33조 (장부의 기재) 15
제34조 (경제 산업 대신의 시험 업무의 실시 등) 15
제35조 (공시) 15
제3조[제3절] 지정 강습 기관 16
제36조 (지정) 16
제37조 (에너지 관리 강습 업무의 휴 폐지) 16
제38조 (공시) 16
제4절 등록 조사 기관 16
제39조 (등록) 16
제40조 (결격 조항) 16
제41조 (등록 기준) 17
제42조 (등록 갱신) 17
제43조 (조사의 의무) 17
제44조 (사업장 변경) 17
제45조 (조사 업무 규정) 18
제46조 (조사 업무의 휴 폐지) 18
제47조 (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8
제48조 (개선 명령) 18
제49조 (등록의 취소 등) 19
제50조 (공시) 19
제51조 (준용 규정) 19
제4장 수송에 따른 조치 19
제1절 화물 수송에 관한 조치 19
제1관 화물 운송 사업자에 관한 조치 19
제52조 (화물 운송 사업자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 19
제53조 (지도 및 조언) 20
제54조 (특정화물 운송 사업자의 지정) 20
제55조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21
제56조 (정기보고) 21
제57조 (권고 및 명령) 21
제2관 화주에 관한 조치 21
제58조 (화주의 노력) 22
제59조 (화주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 22
제60조 (지도 및 조언) 22
제61조 (특정 화주의 지정) 22
제62조 (계획 수립) 23
제63조 (정기보고) 23
제64조 (권고 및 명령) 23
제65조 (국토 교통 대신의 의견) 24
제2절 여객 수송에 따른 조치 등 24
제66조 (여객 운송 사업자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 24
제67조 (지도 및 조언) 24
제68조 (특정 여객 운송 사업자의 지정) 24
제69조 (준용 규정) 25
제70조 (사업자의 노력) 25
제3절 항공 운송의 특례 25
제71조 (항공 운송 사업자에 대한 특례) 25
제5장 건축물에 관한 조치 등 26
제1절 건축물에 관한 조치 26
제1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조치 26
제72조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사람 등의 노력) 26
제73조 (건축주 등 특정 건축물 소유자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 27
제74조 (건축물에 관한 지도 및 조언 등) 27
제75조 (제1종 특정 건축물에 관한 신고, 지시 등) 27
제75조의 2 (제2종 특정 건축물에 관한 신고, 권고 등) 29
제76조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우의 특례) 29
제76조의 2 (건축물의 설계 등에 관한 지도 및 조언) 30
제76조의 3 (건축 자재에 관한 지도 및 조언) 30
제2관 주택 사업 건축주의 신축 특정 주택에 관한 특별 조치 30
제76조의 4 (주택 사업 건축주의 노력) 30
제76조의 5 (주택 사업 건축주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 31
제76조의 6 (성능 향상에 관한 권고 및 명령) 31
제2절 등록 건축물 조사 기관 31
제76조의 7 (등록) 31
제76조의 8 (등록 기준) 31
제76조의 9 (조사원) 32
제76조의 10 (준용 규정) 32
제3절 등록 강습 기관 33
제76조 11 (등록) 33
제76조의 12 (등록 기준) 33
제76조의 13 (건축물 조사 강습의 실시에 관한 의무) 33
제76조의 14 (국토 교통 대신에 의한 건축물 조사 강습 업무의 실시) 34
제76조의 15 (공시) 34
제76조의 16 (준용 규정) 34
제6장 기계기구에 관한 조치 35
제77조 (제조 사업자 등의 노력) 35
제78조 (제조 사업자 등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 35
제79조 (성능 향상에 관한 권고 및 명령) 35
제85조[제80조] (표시) 36
제81조 (표시에 관한 권고 및 명령) 36
제7장 보칙 36
제2조[제82조] (재정상의 조치 등) 36
제83조 (과학 기술 진흥) 37
제84조 (국민의 이해 심화 등에 대한 조치) 37
제84조의 2 (이 법률의 시행에 있어서의 배려) 37
제85조 (지방 공공 단체의 교육 활동 등의 배려) 37
제86조 (일반 소비자에게 정보의 제공) 37
제87조 (보고 및 현장 시찰) 37
제88조 (수수료) 40
제89조 (심의 방법의 특례) 40
제90조 (지정 시험 기관이 한 처분 등에 관한 소고) 40
제91조 (경과 조치 명령에의 위임) 40
제92조 (주무대신 등) 40
제8장 처벌 41
제93조 41
제94조 41
제95조 41
제96조 41
제9조[제97조] 42
제98조 42
제99조 42
부칙 43
부칙 (1984년 12월 10일 법률 83호) 추출 44
제1조 (시행 기일) 44
제14조 (기타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44
제16조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44
부칙 (1993년 3월 3일 법률 제17호) 추출 44
제4조 (처벌에 관한 경과 조치) 45
부칙 (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추출 45
제1조 (시행 기일) 45
제13조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45
제14조 (심의 규정 강화에 따른 경과 조치) 45
제15조 (정령에의 위임) 45
부칙 (1997년 4월 9일 법률 제33호) 추출 45
제9조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46
제17조 (처벌에 관한 경과 조치) 46
제18조 (정령에의 위임) 46
부칙 (1998년 6월 5일 법률 제1961호) 46
제1조 (시행 기일) 46
제2조 (공장 지정에 대한 경과 조치) 46
제3조 (처분 등의 효력) 46
제4조 (처벌에 관한 경과 조치) 46
부칙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추출 46
제1조 (시행 기일) 47
부칙 (2002년 6월 7일 법률 제59호) 47
제2조 (신고에 관한 경과 조치) 47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47
제4조 (정령에의 위임) 47
부칙 (2002년 12월 11일 법률 제145호) 추출 47
제34조 (처벌 경과 조치) 47
제35조 (정령에의 위임) 47
부칙 (2005년 6월 17일 법률 제61호) 추출 47
제1조 (시행 기일) 48
부칙 (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추출 48
부칙 (2005년 8월 10일 법률 제93호) 추출 48
제2조 (에너지 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 조치) 48
제3조 (열 관리사 면허 및 전기 관리사 면허에 관한 특례) 48
제4조 (에너지 관리사 시험에 관한 특례) 48
제5조 (에너지 관리원의 선임에 관한 경과 조치) 48
제6조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참여 관한 경과 조치) 49
제7조 (화주의 조치에 관한 경과 조치) 49
제8조 (건축물의 신고에 대한 경과 조치) 49
제9조 (합리화 계획에 관한 경과 조치) 49
제10조 (처분 등의 효력) 49
제11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49
제12조 (정령에의 위임) 49
제13조 (검토) 50
부칙 (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50
부칙 (2008년 5월 30일 법률 제47호) 추출 50
제1조 (시행 기일) 50
제2조 (제2조 규정에 의한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50
제3조 (특정 건축물에 관한 경과 조치) 50
제4조 (처벌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50
제5조 (정령에의 위임) 51
제6조 (검토) 51
부칙 (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추출 51
제1조 (시행 기일) 51
부칙 (2013년 5월 31일 법률 제25호) 추출 51
제2조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51
제3조 (에너지 등 사용의 합리화 및 자원의 유효한 이용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52
제4조 (처벌의 적용에 관한 경과 조치) 52
제5조 (정령에의 위임) 52
제6조 (검토)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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