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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정의) 2
제2조 (특정 사업자의 지정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2
제2조의2 (제1종 에너지 관리 지정 공장 등의 지정에 관한 에너지 사용량) 2
제3조 (에너지 관리자 선임 기준) 3
제4조 (제 1 종 지정 사업자의 요구 사항) 3
제5조 (특정 사업자 등에 대한 명령을 할 때 의견을 구하는 심의회) 3
제6조 (제2종 에너지 관리 지정 공장 등의 지정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4
제7조 (등록 조사 기관 등의 등록 유효 기간) 4
제8조 (특정화물 운송 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화물 수송 구분, 수송 능력 및 기준) 5
제9조 (특정화물 운송 사업자 등에 대한 명령 시 의견을 들을 심의회) 5
제10조 (특정 화주의 지정에 관한 화물 운송 사업자에게 운송하는 화물 수송량) 5
제11조 (특정 화주에 대한 명령 시 의견을 들을 심의회) 6
제12조 (특정 여객 운송 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여객 수송 구분, 수송 능력 및 기준) 6
제13조 (특정 항공 운송 사업자의 지정에 따른 수송 능력 및 기준) 7
제14조 (공기조화설비 등) 7
제15조 (특정 건축물의 규모) 7
제15조의2 (특정 주택) 7
제16조 (도도부현 지사가 소관 행정청이 되는 건축물) 7
제17조 (제 1 종 특정 건축물의 규모 등) 8
제18조 (제 1 종 특정 건축물의 직접 바깥 공기를 접하는 지붕 등에 대해 실시하는 수리 등의 규모) 8
제19조 (공기조화설비 등의 보수) 9
제 20 조 (신고 등을 요하지 않는 건축물) 10
제20조의2 (제2 종 특정 건축물의 개축 등의 규모) 11
제20조의3 (특정 주택의 호수 요건) 11
제20조의4 (주택 사업 건축주에 대한 명령 시 의견을 들을 심의회) 11
제21조 (특정 장비) 11
제22조 (특정 기기 제조 사업자 등에 관한 생산량 또는 수입량의 요건) 13
제23조 (특정 기기 제조 사업자 등에 대한 명령 시 의견을 들을 심의회) 14
제24조 (보고 및 현장 시찰) 14
제25조 14
제26조 14
제27조 15
제28조 15
제29조 15
제30조 16
제31조 16
제31조의 2 16
제32조 17
제33조 (수수료) 17
제34조 (권한의 위임) 18
부칙 20
부칙 (1981년 3월25일 정령 제38 호) 21
부칙 (1984년 2월 21일 정령 제17호) 21
부칙 (1984년 2월 21일 정령 제 19 호) 21
부칙 (1987년 3월20일 정령 제 49 호) 추출 21
부칙 (1989 년 3월 22 일 정령 제59호) 추출 21
부칙 (1991 년 3 월 25 일 정령 제 49 호) 21
부칙 (1993년 7월 9일 정령 제 248 호) 추출 21
제1조 (시행 기일) 21
부칙 (1994년 3월24일 정령 77 호) 추출 21
부칙 (1994년 4월 1일 정령 제 129 호) 21
부칙 (1994 년 9 월 7 일 정령 제 286 호) 21
부칙 (1996년 3월 6일 정령 제 29 호) 21
부칙 (1997년 3월 24일 정령 제 67 호) 22
부칙 (1998년 8 월 28일 정령 제 293 호) 22
부칙 (1999년 3월 31일 정령 제 132 호) 22
부칙 (1999년 12월 22일 정령 제 415 호) 22
부칙 (2000년 3월 24일 정령 제 98 호) 22
부칙 (2000년 6월7일 정령 제 311호) 추출 22
제1조 (시행 기일) 22
부칙 (2001 년 12월 28일 정령 제 437 호) 22
부칙 (2002년 6월 7일 정령 제 200호) 추출 22
제1조 (시행 기일) 23
부칙 (2002년 12월 27일 정령 제 404호) 추출 23
부칙 (2003년 7월 30일 정령 제 338 호) 23
부칙 (2004년 3월 24일 정령 제 57 호) 추출 23
부칙 (2004 년 6 월 23일 정령 제 210호) 추출 23
부칙 (2004 년 10 월 6일 정령 제 302 호) 23
부칙 (2005 년 6월 29일 정령 제 228 호) 추출 23
제16조 (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 조치) 23
제17조 (처벌에 관한 경과 조치) 24
부칙 (2006년 3월 17일 정령 제44호) 추출 24
제1조 (시행 기일) 24
제2조 (에너지 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 조치) 24
제3조 25
제4조 (에너지 관리사 시험에 관한 특례) 25
제5조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경과 조치) 25
제6조 (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에너지 관리사 시험 등에 관한 수수료의 특례) 26
부칙 (2008년 6월 18일 정령 제197호) 추출 (시행 기일) 26
부칙 (2008년 12월 19일 정령 제386호) 추출 (시행 기일) 26
제1조 26
부칙 (2009년 3월 18일 정령 제 40 호) 26
부칙 (2009년 6월 19일 정령 제 162 호) 26
부칙 (2011년 4월 20일 정령 제 103 호) 26
부칙 (2013년 2월 20일 정령 제 36 호) 26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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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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