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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조 (정의) 2
제2조 (연료 종류) 2
제3조 2
제4조 (변환 방법) 2
제5조 (특정 사업자의 지정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 상황에 관한 신고) 3
제5조의 2 3
제5조의 3 (특정 사업자에 관한 지정의 취소 신청) 3
제6조 (에너지 관리 통괄자 선임) 3
제6조의 2 (에너지 관리 총괄의 업무) 4
제6조의 3(에너지 관리 통괄자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4
제6조의 4 (에너지 관리 기획 추진자의 선임) 4
제6조의 5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강습 기간) 5
제6조의 6 (에너지 관리 기획 추진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5
제7조 (제1종 에너지 관리 지정 공장 등에 관한 지정의 취소 신청) 5
제8조 (에너지 관리자 선임) 5
제9조 (에너지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6
제10조 (에너지 관리자의 업무) 6
제11조 (에너지 관리원의 선임) 6
제12조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강습 기간) 7
제13조 (에너지 관리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7
제14조 (에너지 관리원의 업무) 7
제15조 (중장기적인 계획의 제출) 7
제16조 삭제 7
제17조 (정기보고) 7
제18조 7
제18조의2 8
제19조 삭제 8
제20조 삭제 8
제21조 (제2종 에너지 관리 지정 공장 등에 관한 지정의 취소 신청) 8
제22조 (준용 규정) 8
제22조의 2 (특정 연쇄화 사업자 지정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 조건에 관한 사항) 8
제22조의 3 (특정 연쇄화 사업자 지정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 상황에 관한 신고) 9
제22조의4 9
제22조의 5 (특정 연쇄화 사업자에 관한 지정 취소의 신청) 9
제23조 (확인 조사 신청) 9
제24조 (조사 사항) 9
제25조 (서면의 교부) 9
제26조 (보고) 9
제27조 (등록 신청) 10
제28조 (등록 갱신 절차) 10
제29 조 (확인 조사 부서 관리자의 업무) 10
제30조 (신뢰성 확보 부문의 업무) 11
제31조 (확인 조사 방법) 11
제32조 (이해 관계를 가지는 사업자) 11
제33조 (사업소의 변경 신고) 11
제34조 (조사 업무 규정의 신고) 12
제35조 (조사 업무 규정의 변경 신고) 12
제36조 (조사 업무 규정의 기재 사항) 12
제37조 (업무의 휴 폐지) 12
제38조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표시하는 방법 등) 12
제39조 (장부) 13
제40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저장) 13
제41조 (공시) 13
제42조 (특정 화주의 지정에 따른 화물 운송 사업자에게 운송하는 화물 수송량에 관한 신고) 14
제43조 14
제44조 (특정 화주에 관한 지정의 취소 신청) 14
제45조 (계획의 제출) 14
제46조 (정기보고) 14
제47조 15
제48조 (특정 기기의 적용 제외) 15
제49조 (에너지 소비 효율) 21
제50조 (현장 검사의 신분증) 21
제51조 (플로비 디스크에 의한 절차) 21
제52조 (플로피 디스크 구조) 21
제53조 (플로피 디스크에 붙여 넣을 서면) 21
부칙 21
부칙 (1984년 3월 9일 통상 산업 성령 제14호) 22
부칙 (1993년 7월 30일 통상 산업 성령 제42호) 22
부칙 (1993 년 12월 13일 통상 산업 성령 제91호) 22
부칙 (1994년 4월 18일 통상 산업 성령 셋째[제] 35호) 22
부칙 (1994 년 9 월 7 일 통상 산업 성령 제61호) 22
부칙 (1996 년 1 월 25일 통상 산업 성령 제4호) 22
부칙 (1996년 3월 8일 통상 산업 성령 제8호) 22
부칙 (1997년 2월 26일 통상 산업 성령 제 6 호) 22
부칙 (1997년 4월 9일 통상 산업 성령 제73호) 22
부칙 (1998년 3월 30일 통상 산업 성령 제34호) 추출 22
제 1 조 22
부칙 (1999년 1월 25일 통상 산업 성령 제3호) 22
부칙 (1999년 3월 31일 통상 산업 성령 제47호) 23
부칙 (1999년 12월 22일 통상 산업 성령 제120호) 23
부칙 (2000년 11월 20일 통상 산업 성령 제349호) 23
부칙 (2001년 12월 28일 경제 산업 성령 제246호) 23
부칙 (2002년 3월 27일 경제 산업 성령 제54호) 23
부칙 (2002년 12월 27일 경제 산업 성령 제123호) 23
부칙 (2003년 2월 3일 경제 산업 성령 제9호) 23
부칙 (2003년 2월 24일 경제 산업 성령 제14호) 23
부칙 (2003년 3월 31일 경제 산업 성령 제43호) 23
부칙 (2004년 10월 6일 경제 산업 성령 제101호) 23
부칙 (2006년 3월 29일 경제 산업 성령 제19호) 23
제1조 24
제2조 (경과 조치) 24
제3조 24
제4조 25
제5조 25
제6조 26
제7조 26
제8조 26
제9조 26
제10조 26
제11조 26
제12조 26
제13조 26
부칙 (2006년 9월 1일 경제 산업 성령 제88호) 26
부칙 (2007년 11월 26일 경제 산업 성령 제74호) 26
부칙 (2009년 3월 31일 경제 산업 성령 제20호) 27
제1조 (시행 기일) 27
제2조 (경과 조치) 27
제3조 27
제4조 27
제5조 27
제6조 27
부칙 (2009년 5월 12일 경제 산업 성령 제30호) 27
부칙 (2009년 7월 1일 경제 산업 성령 제39호) 27
부칙 (2010년 2월 18일 경제 산업 성령 제2호) 27
부칙 (2010년 3월 19일 경제 산업 성령 제11호) 27
부칙 (2013년 3월 1일 경제 산업 성령 제7호) 28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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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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