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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 복지에 관한 법률
번역자
서울시립대학교
국가
일본
원법령명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개정일
2012.06.27
주기사항
법명개제: 「精神衛生法(정신위생법)」 -> 1987년 9월 26일 법률 제98호에 의하여 「精神保健法(정신보건법)」으로 개제 -> 1995년 5월 19일 법률 제94호에 의하여 현 법명으로 개제 번역문의 제정년도 오류(1953년 -> 1950년) 2012년 6월 27일 법률 제49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13년 4월 1일 시행되는 내용까지만 번역문에 반영됨
번역자료 출처
성년후견인제 도입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 복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3

제1조(이 법률의 목적) 3

제2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의무) 3

제3조(국민의 의무) 3

제4조(정신장해자의 사회복귀,자립 및 사회 참가에의 배려) 3

제5조(정의) 3

제2장 정신보건복지센터 4

제6조(정신보건복지센터) 4

제7조(국가의 보조) 4

제8조(조례에의 위임) 4

제3장 지방정신보건복지심의회 및 정신의료심사회 4

제9조(지방정신보건복지심의회) 4

제10조  삭제 4

제11조  삭제 5

제12조(정신의료심사회) 5

제13조(위원) 5

제14조(심사 안건의 취급) 5

제15조(정령에의 위임) 5

제16조  삭제 5

제17조  삭제 5

제4장 정신보건지정의사,등록연수기관,정신과병원 및 정신과구급의료체제 5

제1절 정신보건지정의사 5

제18조(정신보건지정의사) 5

제19조(지정 후의 연수) 6

제19조의 2(지정의 취소 등) 6

제19조의 3  삭제 6

제19조의 4(직무) 6

제19조의 2의 2(진찰록의 기재의무) 7

제19조의 5(지정의사의 필수 배치) 7

제19조의 6(정령 및 성령에의 위임) 7

제2절 등록연수기관 7

제19조의 6의 2(등록) 7

제19조의 6의 3(결격조항) 8

제19조의 6의 4(등록기준) 8

제19조의 6의 5 8

제19조의 6의 6(연수의 실시의무) 8

제19조의 6의 7(변경의 신고) 8

제19조의 6의 8(업무규정) 8

제19조의 6의 9(업무의 휴․폐지) 9

제19조의 6의 10(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9

제19조의 6의 11(적합명령) 9

제19조의 6의 12(개선명령) 9

제19조의 6의 13(등록 취소 등) 9

제19조의 6의 14(장부의 비치) 10

제19조의 6의 15(후생노동대신에 의한 연수업무의 실시) 10

제19조의 6의 16(보고의 징수 및 출입검사) 10

제19조의 6의 17(공시) 10

제3절 정신과병원 10

제19조의 7(도도부현립 정신과병원) 11

제19조의 8 11

제19조의 8(지정병원) 11

제19조의 9(지정 취소) 11

제19조의 10(국가의 보조) 11

제4절 정신과구급의료의 확보 11

제19조의 11 11

제5장 의료 및 보호 12

제1절 보호자 12

제20조(보호자) 12

제21조 12

제22조 12

제22조의 2 13

제2절 임의입원 13

제22조의 3(임의입원) 13

제22조의 4 13

제3절 지정의사의 진찰 및 조치입원 14

제23조(진찰 및 보호의 신청) 14

제24조(경찰관의 통보) 14

제25조(검찰관의 통보) 14

제25조의 2(보호관찰소의 장의 통보) 14

제26조(교정시설의 장의 통보) 14

제26조의 2(정신과병원의 관리자의 신고) 15

제26조의 3(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 행위를 한 자에 관한 통보) 15

제27조(신청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지정의사의 진찰 등) 15

제28조(진찰의 통지) 15

제28조의 2(판정의 기준) 16

제29조(도도부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 16

제29조의 2 16

제29조의 2의 2 16

제29조의 3 17

제29조의 4(입원조치의 해제) 17

제29조의 5 17

제29조의 6(입원조치의 경우의 진료방침 및 의료에 필요한 비용의 액수) 17

제29조의 7(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에의 사무의 위탁) 17

제30조(비용의 부담) 18

제30조의 2(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에 관한 급부와의 조정) 18

제31조(비용의 징수) 18

제32조  삭제 18

제4절 의료보호입원 등 18

제33조(의료보호입원) 18

제33조의 2 19

제33조의 3 19

제33조의 4(응급 입원) 19

제33조의 5 20

제34조(의료보호입원 등으로 인한 이송) 20

제35조  삭제 21

제5절 정신과병원에 있어서 처우 등 21

제36조(처우) 21

제37조 21

제38조(상담,원조 등) 21

제38조의 2(정기의 보고 등) 22

제38조의 3(정기 보고 등에 의한 심사) 22

제38조의 4(퇴원 등의 청구) 22

제38조의 5(퇴원 등의 청구에 의한 심사) 23

제38조의 6(보고 징수 등) 23

제38조의 7(개선명령 등) 24

제39조(무단퇴거자에 대한 조치) 24

제40조(임시퇴원) 25

제6절 잡칙 25

제41조(보호자의 인수의무 등) 25

제42조(의료 및 보호의 비용) 25

제43조(형사사건에 관한 절차 등과의 관계) 25

제44조(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 행위를 한 자에 관계된 절차 등과의 관계) 25

제6장 보건 및 복지 25

제1절 정신장해자 보건복지수첩 25

제45조(정신장해자 보건복지수첩) 25

제45조의 2(정신장해자 보건복지수첩의 반환 등) 26

제2절 상담지도 등 26

제46조(올바른 지식의 보급) 26

제47조(상담지도 등) 26

제48조(정신보건복지상담원) 27

제49조(사업의 이용의 조정 등) 27

제50조  삭제 27

제51조  삭제 27

제7장 정신장해자 사회복귀촉진센터 28

제51조의 2(지정 등) 28

제51조의 3(업무) 28

제51조의 4(센터에의 협력) 28

제51조의 5(특정 정보 관리규정) 28

제51조의 6(비밀유지의무) 29

제51조의 7 29

제51조의 8(사업 계획 등) 29

제51조의 9(보고 및 검사) 29

제51조의 10(감독 명령) 29

제51조의 11(지정의 취소 등) 29

제8장 잡칙 29

제51조의 11의 2(심판의 청구) 30

제51조의 12(대도시의 특례) 30

제51조의 13(사무의 구분) 30

제51조의 14(권한위임) 30

제51조의 15(경과조치) 30

제9장 벌칙 31

제52조 31

제53조 31

제53조의 2 31

제54조 31

제55조 31

제56조 32

제57조 32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精神衛生法
이형법령명
精神保健福祉法,精神保健精神障害者福祉法
개정일
2012.06.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보건·의사
국내관련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7.09.18 정신보건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정 1989.04.10 정신보건법 법제처
개정 2003.07.16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6.06.23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2.06.27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 복지에 관한 법률 서울시립대학교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정신위생법 시행세칙 精神衛生法施行細則
미국 법률 정신건강 보험급여에 대한 일정 한도액 적용의 형평 Parity in application of certain limits to mental health benefits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법 精神保健法
일본 규칙 사이타마현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조례 埼玉県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条例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 복지에 관한 법률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법 精神保健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신보건법 中华人民共和国精神卫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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