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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2
제1조 (이 규칙의 취지·정의) 2
제2조 (기간계산) 3
제3조 (용어) 3
제4조 (공시송달의 방법) 3
제5조 (문서의 작성) 3
제6조 (문서의 정정) 4
제2장 심사절차 4
제1절 심사일반 4
제7조 (심사절차의 개시) 4
제8조 (심사관 증) 4
제9조 (심사관이 행한 처분) 5
제10조 (조서의 작성) 5
제11조 (심문조서) 6
제12조 (통역에 의해 심문하는 경우의 특칙) 6
제13조 (공술조서) 6
제14조 (감정서) 7
제15조 (유치조서) 7
제16조 (유치물에 관련된 통지 등) 7
제17조 (유치물의 환부·가환부) 7
제18조 (제출명령의 대상물건에 관한 열람 및 등사) 8
제19조 (임의제출서) 8
제20조 (피의사실 등의 고지) 8
제21조 (검사 조서) 8
제22조 (심사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9
제23조 (심사 결과의 보고) 9
제2절 배제조치명령서의 송달 등 9
제24조 (배제조치명령서 등의 송달) 9
제25조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통지) 10
제3절 경고 10
제26조 (경고) 10
제27조 (대리인의 자격의 증명 등) 11
제28조 (의견 진술 등의 방식) 11
제3장 보칙 12
제29조 (보고자에 대한 통지) 12
제30조 (문서의 팩시밀리에 의한 제출) 12
제31조 (경정결정) 13
부칙 13
부칙 (平成 21년 8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제6호 ) 13
부칙 (平成 21년 10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제10호) 14
부칙 (平成 21년 10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제11호 ) 14
부칙 (平成 27년 1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제2호) 14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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