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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제1절 목적, 적용범위 및 개념규정 2
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 3
제2조 개념규정 5
제2절 위험물질 정보 13
제3조 위험등급 13
제4조 분류, 식별표시, 포장 14
제5조 안전정보판 및 기타 정보제공의무 17
제3절 위험성평가 및 기본의무 18
제6조 정보조사 및 위험성평가 18
제7조 기본의무 28
제4절 보호조치 33
제8조 일반 보호조치 33
제9조 추가 보호조치 38
제10조 범주 1A와 1B의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보호조치 41
제11조 물리화학적 작용, 특히 화재위험 및 폭발위험에 대한 특별보호조치 44
제12조 (삭제) 46
제13조 작동 중단, 사고 및 긴급상황 46
제14조 근로자에 대한 통지 및 교육 49
제15조 다수 기업의 공동작업 53
제5절 금지 및 제한 56
제16조 제조제한 및 사용제한 56
제17조 유럽연합 규칙 제1907/2006호에 따른 국가별 제한규정에 대한 예외 57
제6절 집행규정 및 위험물질위원회 59
제18조 관청에 대한 통지 59
제19조 행정적 예외, 명령 및 권한 61
제20조 위험물질위원회 63
제7절 질서위반행위 및 범죄행위 66
제21조 「화학물질관리법」– 고발 66
제22조 「화학물질관리법」– 활동 68
제23조 (삭제) 72
제24조 「화학물질관리법」– 제조제한 및 사용제한 72
제25조 경과규정 74
부속서 I (제8조제8항, 제11조제3항 관련)특정 위험물질 및 취급에 관한 특별규정 75
목차 75
제1호 화재위험과 폭발위험 75
제1.1호 적용범위 75
제1.2호 화재위험 및 폭발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요건 75
제1.3호 화재위험 및 폭발위험이 있는작업지역에서의 보호조치 77
제1.4호 단체(기관)의 조치 79
제1.6호 위험한 폭발성 혼합물이 있는 지역에서 작업할 때의 폭발보호 최소규정 82
제1.7호 폭발위험 지역의 구역 구분 85
제1.8호 폭발위험 지역의 시설과 폭발위험 지역 보호에 중요한 폭발위험 없는 지역의 시설에 관한 최소규정 87
제2호 미립자형 위험물질 89
제2.1호 적용범위 89
제2.2호 개념규정 89
제2.3호 흡입 가능성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에 대한 보충적 보호조치 90
제2.4호 석면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충규정 93
제2.4.2호 관청에 대한 신고 93
제2.4.3호 석면에 노출되는 작업에 대한 보충적 보호조치 95
제2.4.4호 작업계획 97
제2.4.5호 근로자 교육에 대한 보충규정 97
제3호 해충퇴치 98
제3.1호 적용범위 98
제3.2호 개념규정 99
제3.3호 일반적 요건 99
제3.4호 신고의무 100
제3.5호 보조인력 사용 103
제3.6호 공동시설에서의 해충퇴치 103
제3.7호 문서 작성 104
제4호 가스소독 104
제4.1호 적용범위 104
제4.2호 사용제한 106
제4.3호 가스소독 작업에 관한 일반규정 108
제4.3.1호 허가 및 자격증 108
제4.3.2호 신고 110
제4.3.3호 기록 111
제4.4호 가스소독 요건 112
제4.4.1호 일반적 요건 112
제4.4.2호 조직적 조치 113
제4.4.3호 공간 가스소독, 이동 가능한 운송수단의 가스소독 및 공간 안의 물건 가스소독 115
제4.4.4호 이동 가능한 운송수단의 야외 가스소독 116
제4.4.5호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과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한 가스소독 118
제4.4.6호 멸균기와 멸균실 119
제5호 암모늄질산염 120
제5.1호 적용범위 120
제5.2호 개념규정 121
제5.3호 일반규정 122
제5.4호 예방조치 128
제5.4.2호 그룹 및 하위그룹 A, D IV 및 E의 물질 및 혼합물에 대한 추가조치 128
제5.4.2.1호 일반적 조치 128
제5.4.2.2호 1톤을 초과하는 양의 저장에 대한 추가조치 129
제5.4.2.3호 25톤 이상의 저장에 대한추가조치 131
제5.4.3호 그룹 B의 혼합물에 대한 추가조치 132
제5.4.3.1호 일반적 조치 132
제5.4.3.3호 1,500톤 이상의 포장되지 않은 혼합물 또는 3,000톤 이상의 개별포장된 혼합물에 대한 추가조치 133
제5.4.4호 그룹 D의 혼합물에 대한 안전공학적 조치 134
제5.5호 편익규정 134
제5.5.1호 특정 물질 및 혼합물에 대한 편익규정 134
제5.5.2호 암모늄질산염 및 폭발물 제조 사업장에 대한 편익규정 135
제5.6호 예외 135
부속서 II(제16조제2항 관련)특정 물질, 혼합물 및 제품의 제조 및 사용에 관한 특별제한 136
목차 136
제1호 136
제2호 2-나프틸아민, 4-아미노비페닐, 벤지딘,4-니트로비페닐 138
제3호 펜타클로르페놀 및 그 결합물 139
제4호 냉각윤활제 및 방부제 140
제5호 생체지속성 섬유 141
제6호 특별히 위험한 발암성 물질 143
부속서 III(제11조제4항 관련)유기과산화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요건 144
목차 144
제1호 적용범위와 개념규정 145
제2호 유기과산화물을 취급하는 작업 146
제2.1호 적용범위 146
제2.2호 개념규정 148
제2.3호 유기과산화물을 위험그룹으로 분류하기 148
제2.4호 정보조사와 위험성평가 153
제2.5호 보호거리 및 안전거리 154
제2.6호 건물 관련 요건 155
제2.7호 점화원 156
제2.8호 사업장 내 운반 156
제2.9호 유기과산화물의 보관에 대한 요건 156
제2.10호 사업장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 158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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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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