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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867년 · 1982년 통합 캐나다 헌법
1867년 캐나다 헌법 2
제1장 총칙 2
제1조 약칭 2
제2조 삭제 2
제2장 연방 2
제3조 연방의 선언 2
제4조 추후 법 조항의 해석 2
제5조 4개의 주 2
제6조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 2
제7조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 2
제8조 10년 주기의 인구 조사 2
제3장 행정권 3
제9조 여왕의 행정권 선언 3
제10조 연방총독과 관련된 제반 조항의 적용 3
제11조 캐나다 추밀원의 구성 3
제12조 법률, 추밀원의 자문 또는 단독으로 연방총독이 행사할 권한 3
제13조 추밀원의 연방총독과 관련된 제반 조항의 적용 3
제14조 연방총독이 보좌관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하는 여왕의 권한 3
제15조 여왕에게 계속 귀속되는 군 지휘권 3
제16조 캐나다 정부의 소재지 3
제4장 입법권 3
제17조 캐나다 연방의회의 구성 3
제18조 의회 양원의 특권 등 4
제19조 캐나다 연방의회의 최초 개회 4
제20조 삭제 4
연방 상원 4
제21조 연방 상원의 의원수 4
제22조 연방 상원 내 지역별 의석수 4
제23조 연방 상원의원의 자격 요건 4
제24조 연방 상원의원의 소집 5
제25조 삭제 5
제26조 연방 상원의원을 추가로 선출하는 특별한 경우 5
제27조 연방 상원의원의 감원 5
제28조 연방 상원의원의 최대 인원 5
제29조 연방 상원의원의 재임기간 5
제30조 연방 상원의원의 사임 5
제31조 연방 상원의원의 자격 박탈 5
제32조 연방 상원의원 공석에 대한 소집 6
제33조 상원 내 자격 요건 및 공석에 관한 문제 6
제34조 연방 상원의장의 임명 6
제35조 상원의 정족수 6
제36조 상원 내 표결 6
연방 하원 6
제37조 캐나다 연방 하원의 구성 6
제38조 연방 하원의 소집 6
제39조 연방 상원의원의 연방 하원 출석 금지 6
제40조 4개 주의 선거구 6
제41조 캐나다 연방의회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선거법 존속 7
제42조 삭제 7
제43조 삭제 7
제44조 연방 하원의장 선출 7
제45조 연방 하원의장직의 공석 보충 7
제46조 연방 하원 회의를 주재할 연방 하원의장 7
제47조 연방 하원의장의 궐위 7
제48조 연방 하원의 정족수 7
제49조 연방 하원 내 표결 7
제50조 연방 하원의 임기 7
제51조 연방 하원 내 지역별 의석수 재조정 8
제51A조 연방 하원의 구성 8
제52조 연방 하원의원 수의 증원 8
재정 투표 : 여왕 승인 8
제53조 세출 예산 및 과세 법률안 8
제54조 재정 투표의 권고 9
제55조 법률안 등에 대한 여왕 승인 9
제56조 연방총독이 재가한 법령에 대한 추밀원령을 통한 거부 9
제57조 유보된 법률안에 대한 여왕의 의지 표명 9
제5장 주 헌법 9
제1절 행정권 9
제58조 각 주의 부총독 임명 9
제59조 부총독의 재임 기간 9
제60조 부총독의 급여 9
제61조 부총독의 취임 선서 등 9
제62조 부총독과 관련된 제반 조항의 적용 9
제63조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 행정 책임자 임명 10
제64조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의 행정부 10
제65조 온타리오 주 또는 퀘벡 주 부총독이 자문에 따라 또는 단독 재량으로 행사할 권한 10
제66조 평의회의 부총독과 관련한 제반 조항의 적용 10
제67조 부총독 궐위 등의 경우 행정 10
제68조 주 정부의 소재지 10
제2절 입법권 10
1. 온타리오 주 10
제69조 온타리오 주의 입법부 10
제70조 선거구 10
2. 퀘벡 주 10
제71조 퀘벡 주의 입법부 10
제72조 주 상원의 구성 11
제73조 주 상원의원의 자격 요건 11
제74조 사직, 자격 박탈 등 11
제75조 공석 11
제76조 공석 등에 관한 문제 11
제77조 주 상원의장 11
제78조 주 상원의 정족수 11
제79조 주 상원 내 표결 11
제80조 퀘벡 주 하원의 구성 11
3.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 11
제81조 삭제 11
제82조 주 하원의 소집 11
제83조 공무원의 선출에 관한 제한 조건 11
제84조 기존 선거법의 존속 12
제85조 주 하원의 임기 12
제86조 입법부의 연중 회기 12
제87조 주 하원의장, 정족수 등 12
4.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 12
제88조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 입법부의 구성 12
5. 온타리오 주, 퀘벡 주 및 노바스코샤 주 12
제89조 삭제 12
6. 4개 주 12
제90조 재정 투표 등에 관한 제반 조항의 입법부에 적용 12
제6장 입법권의 분배 13
연방의회의 권한 13
제91조 캐나다 연방의회의 입법 권한 13
주 입법부의 독점적 권한 13
제92조 독점적인 주 입법의 대상 13
재생 불가능한천연자원, 임산자원 및 전력 14
제92A조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 임산자원 및 전력에 관한 제반 법률 14
교육 15
제93조 교육에 관한 입법 15
제93A조 퀘벡 주 15
온타리오 주, 노바스코샤 주 및뉴브런즈윅 주 내 제반 법률의 일관성 15
제94조 3개 주 내 제반 법률의 일관성에 관한 입법 15
노령 연금 15
제94A조 노령 연금 및 추가 급부에 관한 입법 15
농업 및 이주 15
제95조 농업 등에 관한 공동 입법권 15
제7장 사법 제도 16
제96조 판사의 임명 16
제97조 온타리오 주 등의 판사 선발 16
제98조 퀘벡 주의 판사 선발 16
제99조 판사의 재임 기간 16
제100조 판사의 급여 등 16
제101조 일반 항소 법원 등 16
제8장 세입, 부채, 자산, 과세 16
제102조 연방통합예산기금의 수립 16
제103조 징수비용 등 16
제104조 주 공채이자 16
제105조 연방총독의 급여 16
제106조 수시 세출 승인 16
제107조 주식의 양도 등 17
제108조 별표에 나열된 재산의 양도 17
제109조 토지, 광산 등의 소유권 17
제110조 주 부채와 연계된 자산 17
제111조 주 부채를 부담해야 할 캐나다 17
제112조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의 부채 17
제113조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의 자산 17
제114조 노바스코샤 주의 부채 17
제115조 뉴브런즈윅 주의 부채 17
제116조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에 대한 이자지급 17
제117조 주 공공 재산 17
제118조 삭제 17
제119조 뉴브런즈윅 주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급 17
제120조 지불 형식 18
제121조 캐나다의 국내 생산품 등 18
제122조 관세법 및 소비세법의 존속 18
제123조 주 사이의 교역 18
제124조 뉴브런즈윅 주의 벌목세 18
제125조 공유지 등의 면세 18
제126조 주통합 예산기금 18
제9장 기타 조항 18
일반사항 18
제127조 삭제 18
제128조 충성 선서 등 18
제129조 기존 법률, 법원, 공무원 등의 존속 19
제130조 지방 공무원의 중앙 정부 발령 19
제131조 신규 공무원의 임명 19
제132조 조약 의무 19
제133조 영어와 불어의 사용 19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 19
제134조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 행정 책임자 임명 19
제135조 행정 책임자의 권한, 의무 등 19
제136조 각 주의 인장 20
제137조 임시법의 해석 20
제138조 명칭상 오류에 관한 규정 20
제139조 캐나다 연방 창설 후에 실시할 연방 창설 전 공식성명의 발표에 관한 규정 20
제140조 캐나다 연방 창설 후 공식성명의 발표에 관한 규정 20
제141조 교도소 20
제142조 부채 등에 관한 중재 20
제143조 기록물의 분배 21
제144조 퀘벡 주 내 군구의 구성 21
제10장 식민지 횡단 철도 21
제145조 삭제 21
제11장 기타 식민지의 연방 편입 21
제146조 뉴펀들랜드 등의 캐나다 연방 편입 권한 21
제147조 캐나다 연방 상원 내 뉴펀들랜드 및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 21
별 표 21
별표 1 온타리오 주 선거구 21
별표 2 특별히 지정된 퀘벡 주 선거구 24
별표 3 캐나다 재산에 편입될지역 공공시설 및 재산 25
별표 4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의공유 재산에 속하는 자산 25
별표 5 충성 선서 25
자격 선언 25
별표 6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 및 임산자원을 이용한 1차 생산물 26
1982년 캐나다 헌법 27
제1장 캐나다 권리 자유헌장 27
권리와 자유의 보장 27
제1조 캐나다의 권리와 자유 27
기본적 자유 27
제2조 기본적 자유 27
민주적 권리 27
제3조 국민의 민주적 권리 27
제4조 입법 기관의 최대 존속 기간 27
제5조 입법기관의 연중 개회 27
이동 권리 27
제6조 국민의 이동 27
법적 권리 28
제7조 사람의 생명, 자유 및 안전 28
제8조 수색 또는 압류 28
제9조 구금 또는 투옥 28
제10조 체포 또는 구금 28
제11조 형사 및 처분 문제의 제반 절차 28
제12조 처우 또는 처벌 28
제13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 28
제14조 통역 29
평등권 29
제15조 법 앞의 평등 및 법률에 따른 평등 그리고 법률의 동등한 보호 및 혜택 29
캐나다의 공식 언어 29
제16조 캐나다의 공식 언어 29
제16.1조 뉴브런즈윅 주 내 영어권 및 불어권 공동체 29
제17조 연방의회의 의사 진행 절차 29
제18조 연방의회 법령 및 기록 29
제19조 연방의회에 의해 설립된 법원에서의 소송 절차 29
제20조 국민과 연방 기관 간의 의사소통 30
제21조 기존 헌법 조항의 존속 30
제22조 권리 및 특권 유지 30
소수 언어 교육권 30
제23조 교육 언어 30
집행 30
제24조 보장된 권리와 자유의 집행 30
일반사항 31
제25조 이 헌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원주민의 권리 및 자유 31
제26조 이 헌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타 권리 및 자유 31
제27조 다문화적 유산 31
제28조 양성에 대해 동등하게 보장된 권리 31
제29조 보존 대상의 특정 학교에 관한 제반 권리 31
제30조 준주 및 준주 행정 당국에 대한 적용 31
제31조 입법권 확대 적용 금지 31
헌장의 적용 31
제32조 헌장의 적용 31
제33조 명시적 선언의 경우 예외 사항 31
인 용 32
제34조 인용 32
제2장 캐나다 원주민의 권리 32
제35조 기존 원주민권 및 협정권의 인정 32
제35.1조 헌법회의 참여에 대한 서약 32
제3장 균등화 및 지역 불균형 32
제36조 기회 균등 증진에 대한 서약 32
제4장 헌법회의 32
제37조 삭제 32
제4.1장 헌법회의 32
제37.1조 삭제 32
제5장 캐나다 헌법의 개정 절차 33
제38조 캐나다 헌법의 일반 개정 절차 33
제39조 공식성명에 대한 제한 조건 33
제40조 보상 33
제41조 만장일치에 의한 개헌 33
제42조 일반 절차에 따른 개헌 33
제43조 일부 주와 관련된 조항의 개정 34
제44조 연방의회에 의한 개헌 34
제45조 각 주 입법부에 의한 개헌 34
제46조 개헌 절차의 발의 34
제47조 연방 상원의 결의 절차를 생략한 개헌 34
제48조 공식성명 발표를 위한 권고 34
제49조 헌법회의 34
제6장 1867년 캐나다 헌법 개헌 34
제50조 34
제51조 34
제7장 일반 사항 34
제52조 캐나다 헌법의 최고성 34
제53조 폐지 및 신규 명칭 35
제54조 폐지 및 결과적 개정 사항 35
제54.1조 삭제 35
제55조 캐나다 헌법의 불어판 35
제56조 특정 헌법 조문의 영어판 및 불어판 35
제57조 이 헌법의 영어판 및 불어판 35
제58조 발효 35
제59조 퀘벡 주를 대상으로 한 제23조제1항제a호의 발효 35
제60조 약칭 및 인용 35
제61조 참조 사항 35
1982년 캐나다 헌법의 별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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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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