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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999년 6월 11일 핀란드 헌법
제1장 총강 2
제1조 (헌법) 2
제2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2
제3조 (의회주의와 권력분립) 2
제4조 (핀란드의 영토) 2
제5조 (핀란드 국적) 2
제2장 기본권과 자유 2
제6조 (평등) 2
제7조 (생명, 개인적 자유, 완결성에 관한 권리) 2
제8조 (형사 사건의 적법 원칙) 3
제9조 (이동의 자유) 3
제10조 (사생활의 권리) 3
제11조 (종교와 양심의 자유) 3
제12조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법) 3
제13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 3
제14조 (선거권과 참정권) 4
제15조 (재산의 보호) 4
제16조 (교육을 받을 권리) 4
제17조 (언어와 문화에 관한 권리) 4
제18조 (근로권과 상업 활동에 참가할 자유) 4
제19조 (사회보장의 권리) 4
제20조 (환경에 대한 책임) 4
제21조 (법률에 따른 보호) 4
제22조 (기본권과 자유의 보호) 5
제23조 (비상사태 시 기본권과 자유) 5
제3장 의회 및 의원 5
제24조 (의회의 구성과 임기) 5
제25조 (의회 선거) 5
제26조 (특별의회 선거) 5
제27조 (의원 자격 및 조건) 5
제28조 (의원직 정지와 사임 또는 해임) 5
제29조 (의원의 독립성) 6
제30조 (의회의 면책특권) 6
제31조 (의원의 발언 및 행위의 자유) 6
제32조 (이해 갈등) 6
제4장 의회 활동 6
제33조 (의회 회기) 6
제34조 (의장과 의장단) 6
제35조 (의회 위원회) 6
제36조 (의회가 선출하는 기타 기관과 대표) 7
제37조 (의회 조직의 선출) 7
제38조 (의회 옴부즈맨) 7
제39조 (의회의 의제 심의 개시 방식) 7
제40조 (의안 준비) 7
제41조 (본회의에서의 의제 심의) 7
제42조 (본회의에서의 의장의 직무) 7
제43조 (질의) 8
제44조 (정부의 성명서와 보고서) 8
제45조 (질문, 발표, 토론) 8
제46조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8
제47조 (정보를 받을 의회의 권리) 8
제48조 (장관, 옴부즈맨, 법무장관의 출석 권리) 8
제49조 (심의 계속) 8
제50조 (의회 활동의 공개) 9
제51조 (의회 업무에 사용되는 언어) 9
제52조 (의회절차규칙과 기타 지침 및 절차규칙) 9
제53조 (국민투표 및 국민발안) 9
제5장 대통령과 정부 9
제54조 (대통령 선거) 9
제55조 (대통령 임기) 9
제56조 (대통령의 엄숙한 선서) 9
제57조 (대통령의 직무) 10
제58조 (대통령의 결정) 10
제59조 (대통령 직무대행) 10
제60조 (정부) 10
제61조 (정부 구성) 10
제62조 (정부의 계획에 관한 성명서) 10
제63조 (장관의 개인적 이해관계) 11
제64조 (정부나 장관의 사임) 11
제65조 (정부의 직무) 11
제66조 (국무총리의 직무) 11
제67조 (정부의 의사 결정) 11
제68조 (부처) 11
제69조 (정부 법무장관) 11
제6장 입법 11
제70조 (입법 발의) 11
제71조 (정부안 추가 및 철회) 12
제72조 (의회에서의 법률안 심의) 12
제73조 (헌법 제정 절차) 12
제74조 (합헌성 감독) 12
제75조 (올란드제도 관련 특별 입법) 12
제76조 (교회법) 12
제77조 (법률 확정) 12
제78조 (미확정 법률 심의) 12
제79조 (법률의 공포 및 시행) 12
제80조 (명령 공포와 입법권 위임) 13
제7장 국가 재정 13
제81조 (국세와 요금) 13
제82조 (국채와 보증) 13
제83조 (국가 예산) 13
제84조 (예산 내용) 13
제85조 (예산의 세출) 14
제86조 (추가예산) 14
제87조 (예산 외 자금) 14
제88조 (개인이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은 금원) 14
제89조 (국가 공무원 복무 조건 승인) 14
제90조 (국가 재정 감독과 감사) 14
제91조 (핀란드은행) 14
제92조 (국가 자산) 14
제8장 국제관계 14
제93조 (외교정책 분야의 권한) 14
제94조 (국제의무의 승인과 폐기) 15
제95조 (국제의무 발효) 15
제96조 (유럽연합 문제의 국가적 준비에의 의회 참여) 15
제97조 (국제문제에 관한 정보를 받을 의회의 권리) 15
제9장 사법 15
제98조 (법원) 15
제99조 (대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의 직무) 16
제100조 (대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의 구성) 16
제101조 (고등탄핵재판소) 16
제102조 (판사 임명) 16
제103조 (판사의 재직권) 16
제104조 (검사) 16
제105조 (대통령 사면) 16
제10장 합법성 감독 16
제106조 (헌법의 최고 지위) 16
제107조 (하위 법령의 종속) 16
제108조 (정부 법무장관의 직무) 16
제109조 (의회 옴부즈맨의 직무) 17
제110조 (법무장관과 옴부즈맨의 고발권과 책임 분담) 17
제111조 (법무장관과 옴부즈맨이 정보를 받을 권리) 17
제112조 (정부와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합법성 감독) 17
제113조 (대통령의 형사 책임) 17
제114조 (장관의 기소) 17
제115조 (장관의 법적 책임에 관한 조사 시작) 17
제116조 (장관 기소의 전제 조건) 17
제117조 (법무장관과 옴부즈맨의 법적 책임) 18
제118조 (직무상 책임) 18
제11장 행정 및 자치 18
제119조 (국가 행정기관) 18
제120조 (올란드제도의 특별 지위) 18
제121조 (시 및 기타 지역 자치정부) 18
제122조 (행정구역의 획정) 18
제123조 (대학과 기타 교육기관) 18
제124조 (행정 업무의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의 위임) 18
제125조 (공직에 대한 일반 자격과 기타 임명 근거) 19
제126조 (공직 임명) 19
제12장 국방 19
제127조 (국방 의무) 19
제128조 (국군 총사령관) 19
제129조 (동원) 19
제13장 최종 조항 19
제130조 (시행) 19
제131조 (헌법의 폐지) 19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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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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